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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조궤(趙㞦)와 곽지장(郭知章) 등의 등용에 관한 논의

  • 날짜
    1098년 5월 (음)(元符 元年(1098) 5月 丁丑)
  • 출전
    卷498, 元符 元年(1098) 5月 丁丑
이에 앞서 증포(曾布)가 조궤(趙㞦)를 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로 등용할 것을 논의했는데, 삼성(三省)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에 주경(朱京)주 001
각주 001)
朱京 : ?~1100. 북송의 관인. 북송 建昌軍 南豊(현재 江西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世昌이다. 元豐 6년(1083)에 관직이 監察御史에 이르렀다. 이후에 太常博士, 江東轉運判官, 國子司業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祐 연간에 朔黨의 성원이 되어 신종이 시행한 신법을 비판했다. 元符 초에 신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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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직하였고 증포가 말하기를, “조궤 또한 마땅히 다시 상세하게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채변(蔡卞)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였고, 결국 장돈(章惇)과 황리(黃履)에게 당부하여 조궤의 상소를 살펴보게 했다. 장돈이 말하기를, “이미 책문(策文) 1건을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조궤는 원우 연간에 일찍이 범순례(范純禮)주 002
각주 002)
范純禮 : 1031~1106. 북송의 관인. 북송 蘇州 吳縣(현재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字는 彝叟이다. 范仲淹의 셋째 아들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京西轉運副使, 權樞密承旨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면서 尙書右丞에 발탁되었다.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쟁을 중지하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상 曾布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증포의 공격을 받아 좌천되었고, 崇寧 초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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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상소경(太常少卿)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갑술일에 허장(許將)과 채변은 모두 들어오지 않았고 황리 홀로 조궤의 상소를 봉하여 증포에게 보이자 (증포가) 말하기를, “일찍이 부요유(傅堯俞)주 003
각주 003)
傅堯俞 : 1024~1091. 북송의 관인. 북송 鄆州 須城(현재 山東省 東平) 사람으로 字는 欽之이다. 慶曆 2년(1042)에 진사가 되어 監西京稅院, 監察御史 등의 직을 역임했다. 영종이 즉위하자 殿中侍御史가 되었고 곧 起居舍人으로 임명되었다. 신종 시기에는 신법의 시행을 반대하면서 중용되지 못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불러들여 秘書少監으로 삼았고, 이후 給事中과 吏部侍郎 및 御史中丞의 직을 두루 거쳤다. 사마광의 칭찬을 들었을 정도로 구법당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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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암수(王巖叟), 양도(梁燾), 손승(孫升)을 소환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 여러 사람들의 학술과 학식이 세간에서 칭송받고 있고 충언(忠言)과 현명한 계책은 이미 시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왕안석이 정권을 장악하자 자제와 친척들이 요직(要職)에 널리 퍼졌고 이로부터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니 조종(祖宗)의 옛 일과 같이 하기를 청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연고의) 내에서 천거하면서 혐의를 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황리는 그를 발탁한 것에는 반드시 논의가 있었는데, 아울러 이전 관직을 지키지 못할까 염려되니 침묵하는 것이 이미 낫다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병자일, 증포가 황제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도승지의 자리가 비어 여러 차례 상주했고 또 수차례 삼성과 논의를 했으나 합치되지 못했는데, 지난날에 조궤를 임명하려고 했다가 또 그가 일찍이 원우 연간의 언관이었기 때문에 결국 (논의가) 정해지지 못할 것이 염려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삼성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사대부 중에 조정의 일을 잘 알면서 사령(詞令)을 볼 수 있는 (인물을) 받아들인다면, 한치(韓治)주 004
각주 004)
韓治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相州 安陽(현재 河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循之이다. 韓忠彦의 아들이다. 熙寧 8년(1075)에 進士出身을 하사받았다. 元豐 연간에 秘書丞이 되었고, 元祐 연간에는 秘閣校理, 太常丞을 역임했다. 崇寧 3년(1104)에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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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람 또한 등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충언(韓忠彦)의 아들이어서 사람들의 말을 또한 면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장돈이 일찍이 말하기를 한치는 유지(劉摯)의 문하에서 거의 야객(夜客)이 되었으니 등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신이 고집스럽게 한치의 등용 사안을 맡았고, 사람들이 꼭 말이 있었지만 한기가 국가에 공적을 세운 것이 있고 충언과 같이 급사(給事)에서부터 상서로 바로 승진한 것과 같은 경우는 은례(恩禮)가 특이하니 만약 한기 때문에 등용하고자 한다면 그 나머지에는 모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한수언(韓粹彦)주 005
각주 005)
韓粹彦 : 1065~1115. 북송의 관인. 북송 相州 安陽(현재 河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師美이다. 韓琦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大理評事, 國子監主簿, 知陳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政和 원년(1111)에 進士出身을 하사받고 秘書監에 발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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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가?”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한수언의 자질은 매우 얕아서 또한 일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 염려됩니다. 한치의 경우에는 일찍이 이부낭중으로 삼았고, 또 교리(校理)를 맡아 보았으니 단지 직각(直閣) 하나만 바꾸면 바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래도 삼성과 상의하라.”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다음번에는 반드시 (등용이) 어려울 것인데, 사령과 의례를 맡을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한 어찌 자연스럽게 상세히 익힌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니니 생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이면 또한 바로 익숙해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제도 깊이 증포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증포는 곽지장(郭知章)을 등용하고자 했는데, 황리가 곽지장이 별도로 임용된 곳이 있다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곽지장 또한 좋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단지 임명된 차견(差遣)의 (직함이) 이미 높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대제(待制)의 직함 하나를 주어라.”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양제(兩制) 중에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양제 중에 여가문(呂嘉問)과 같은 자는 (임무를) 받아들여 상세히 익혔으니 또한 (등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사하고 교활하며 바르지 못한 인물이니 신이 감히 폐하의 곁으로 끌어다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포가 도당(都堂)에 이르러 황제가 이전에 했던 말을 갖추어 장돈에게 보고했고, 한치를 언급하자 장돈이 과연 황제가 깨우쳤던 것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르기를, “이는 감히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한치의 자(字)는 순지(循之)인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순해(循海)라고 여기고,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또한 그를 싫어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유지와 충언은 이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 많았습니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다시는 모름지기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조궤는 일찍이 원우 연간의 언관이어서 또한 반드시 (논의가) 분분할 것이니 단지 곽지장만 등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사람들이 옳다고 칭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장돈이 이어서 말하기를, “바로 대제의 직함 하나를 주겠습니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했다. 채변이 말하기를, “지극히 온당합니다.”라고 했다. 허장과 황리 또한 모두 허락하니 논의가 마침내 정해졌다. 송구(宋球)가 사망한 이후부터 승지의 관청에 관료가 없어서 일찍이 왕사약(王師約)과 조송(曹誦)을 등용할 것을 논의했는데 모두 사령에 적합하지 않았고 낭관과 소경 중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여러 차례 삼성과 논의를 했으나 또한 합치하지 않았다. 혹자가 조령삭(趙令鑠)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또한 황제가 기뻐하지 않았고, 오직 조궤가 자못 등용될 수 있어 황리가 또 힘써 그를 칭찬하였다. 상소를 열람하는 것에 이르자 이전과 같이 말이 분분하여 (논의를) 그만두었고, 마침내 곽지장을 등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해졌다. 장차 (보고를) 올리려 하는데, 황리가 다시 힘써 곽지장을 서액(西掖)으로 끌어들이려 하니 황제가 묻기를, “곽지장의 글은 어떠한가?”라고 하자 증포 또한 그를 칭찬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일찍이 곽지장의 글을 본 적이 없는가?”라고 하니 말하기를, “단지 상소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쪽의 사대부들 중에는 영험하고 초탈한 인재가 많아 반드시 또한 직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곽지장을 승지에 임명해 달라는 정(呈)을 올리자 황제는 삼성을 돌아보며 재삼 묻기를, “어떠한가?”라고 하니 삼성이 모두 말하기를, “올바르고 온당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중서사인도 사람이 없는데, 또한 별도로 인재를 골라라.”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사인 역시 일찍이 단 1명만 두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이르기를, “본래는 6명이니 1명은 너무 적다.”라고 했다. 증포가 말하기를, “추밀원에 사람이 없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전에는 사대부들을 그 전에 등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여러 방(房)에 승지 1명이 있어서 이들을 도선(都宣)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제께서 (제도를) 바꾸어 사대부를 등용한 이후로 소속된 직무가 이전과는 비할 바가 아니어서 외부의 관청과 여러 로(路)에서 청한 글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지 승지를 보좌하는 1명의 서리가 이를 관할하여 글이 밀린 것이 이미 많아졌으니 사람을 비워둘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조궤를 등용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니 증포가 말하기를, “신은 완고하게 조궤를 등용하고자 했지만, 원우 연간에 일찍이 언로(言路)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면하지 못할 것이 염려됩니다. 황제의 뜻은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등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글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니 증포가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상소의 부류를 편집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단지 조궤가 상소를 한 것이 있다고 황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부요유, 왕암수, 양도, 손승을 소환하여 시종언관으로 삼을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학술과 학식이 세간에서 칭송받고 있고 충언과 현명한 계책은 이미 시도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채변이 또 이르기를, “신은 일찍이 실제로 이 말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데도 불가하다는 것은 단지 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증포는 처음에 채변이 알지 못한다고 했고, 황리 또한 침묵하기만 했다. 이에 이르자 곧 채변이 이미 알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증포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등용의 논의가 있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반드시 (논의가) 분분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장돈(章惇)이, 또 조궤가 세 편의 문서가 있어 재판을 하는 것에는 어진 정치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점점 이완되고 있다고 듣고서는 시행할 것을 독촉하기를 바라면서 큰 은혜로 끝맺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황제가 아직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왕암수의 무리를 칭찬하며 천거하였다는 것을 듣고는 의연히 불가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나서 장돈이 증포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송심(宋深)을 등용하고자 하시는데 어떠한가?”라고 하니, 증포는 웃기만 하였다.
황제를 대면하게 되자 황제께서 과연 송심을 등용하고자 하니, 증포가 “송심은 일찍이 차견을 거치지 않아 급작스럽게 발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가까이에서 사람을 등용하고자 하신다면 장종설(張宗卨)만한 이가 없습니다. 장종설은 오래 합문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선제(先帝)의 사신을 맡아 경험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황제께서 “장종설 또한 할 만하나, 단지 일찍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재주와 능력은 비록 알 수 없으나 경험이 많아 일에 노련하니 송심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날 장님에게 정벌을 하게 하여 변방의 사람들이 그가 명령을 욕되게 하였다고 많이 떠들었고, 예의도 자못 장님의 정벌로 굽힌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사건이 경계 바깥에 있어 추궁할 수 없던 것입니다. 만약 하루 아침에 관직을 뛰어 오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럼 다시 삼성과 상의해 보라.”라고 하였다.
증포가 물러나 이상의 말을 갖추어 삼성에 말하니, 채변 또한 “송심이 사신으로 다녀온 것도 또한 일찍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증포가 “송심은 도감, 감압 또한 일찍이 한 적이 없는데 지난 번에 갑자기 지주군(知州軍)으로 뛰어 올랐으니 이미 과분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중론 모두 그렇게 여겼다.
(삼성이) 문서를 올렸는데, 황제께서 여전히 송심을 말하면서 삼성을 보면서 어떠한지 물으니 모두 예예 할 뿐이었다. 오직 채변만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증포가 “승지는 신의 본원[추밀원]에서의 직무이므로 어리석은 정성이나마 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송심을 발탁할 만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단지 송구의 조카가 아니라면 그로 하여금 서로 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증포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위해 다시 사신으로 삼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신은 일찍이 승지는 폐하의 좌우에서 신뢰하여 일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서, 만약 적절하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면 직무에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신 또한 천하의 사론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장종설이 할 만하다면 이 사람으로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장종설은 합문에 20년 있으면서 4차례 고려의 사신을 맞이하여 응대하였고 또 일찍이 북조[거란] 사신을 전송한 적이 있고 일찍이 거란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니, 송심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삼성에 어떠한지 물으니, 모두 장종설이 또한 일에 능숙하다고 하므로 황제가 이에 허락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단지 송심에게 임시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관(正官)이 파직되기를 기다렸다가 시험하여서 발탁할 만하면 관직을 옮기고 불가하다면 내쫓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매우 좋다! 송심에게 차라리 합문통사사인을 내려주어라.”라고 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이것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탁용하겠다는 뜻을 거두고 천천히 그가 탁용할만한지 살펴서 발탁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심은 단지 추밀원과 함께 성지를 내리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좋다!”라고 하였다.

  • 각주 001)
    朱京 : ?~1100. 북송의 관인. 북송 建昌軍 南豊(현재 江西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世昌이다. 元豐 6년(1083)에 관직이 監察御史에 이르렀다. 이후에 太常博士, 江東轉運判官, 國子司業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祐 연간에 朔黨의 성원이 되어 신종이 시행한 신법을 비판했다. 元符 초에 신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范純禮 : 1031~1106. 북송의 관인. 북송 蘇州 吳縣(현재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字는 彝叟이다. 范仲淹의 셋째 아들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京西轉運副使, 權樞密承旨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면서 尙書右丞에 발탁되었다.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쟁을 중지하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상 曾布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증포의 공격을 받아 좌천되었고, 崇寧 초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傅堯俞 : 1024~1091. 북송의 관인. 북송 鄆州 須城(현재 山東省 東平) 사람으로 字는 欽之이다. 慶曆 2년(1042)에 진사가 되어 監西京稅院, 監察御史 등의 직을 역임했다. 영종이 즉위하자 殿中侍御史가 되었고 곧 起居舍人으로 임명되었다. 신종 시기에는 신법의 시행을 반대하면서 중용되지 못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불러들여 秘書少監으로 삼았고, 이후 給事中과 吏部侍郎 및 御史中丞의 직을 두루 거쳤다. 사마광의 칭찬을 들었을 정도로 구법당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韓治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相州 安陽(현재 河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循之이다. 韓忠彦의 아들이다. 熙寧 8년(1075)에 進士出身을 하사받았다. 元豐 연간에 秘書丞이 되었고, 元祐 연간에는 秘閣校理, 太常丞을 역임했다. 崇寧 3년(1104)에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韓粹彦 : 1065~1115. 북송의 관인. 북송 相州 安陽(현재 河南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師美이다. 韓琦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大理評事, 國子監主簿, 知陳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政和 원년(1111)에 進士出身을 하사받고 秘書監에 발탁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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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궤(趙㞦)와 곽지장(郭知章) 등의 등용에 관한 논의 자료번호 : jt.k_0006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