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등지의 양료(糧料) 지급을 관장하고 송부한 문책과 보유한 분량을 조사해 달라며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8. 傅備禦行催本國査報放過天糧咨
발신: 경략병부위관비어도지휘 부(정립)
사유: 왜정(倭情)에 관한 일입니다.
[부정립] 이전의 처리한 문서를 살펴보니, 앞서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이변비둔전산서포정사사우포정사 한(취선)으로부터 헌패를 받았습니다.
[한취선] 흠차경략계요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군무병부우시랑 송(응창)의 부표를 받고 전사(前事)주 001와 관련하여 본직(부정립)에게 갖추어 보내니 패문의 사리를 살펴서 곧장 평양으로 나아가서 장 도사와 교대하여 평양 등지에서 양료(糧料) 지급을 전적으로 관장하십시오. 본관(부정립)의 늠급과 가정주 002의 행량(行糧)주 003은 위관 왕몽교(王夢蛟)에게 지급했던 예를 살펴서, 일이 완료될 때에 넉넉하게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부정립] 이를 받고 본직(부정립)은 지시에 따라 이미 만력 21년 4월 21일 평양 등지에 이르러 양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10월에 종료했습니다. 아울러 도사 장(삼외)은 만력 21년 1월부터 감독하기 시작하여 양료를 지급했습니다. 함께 기록하여 합계하니 도미(稻米) 4,879석 8두(斗), 속미(粟米) 43,748석 8두 4승 5홉(合)주 004 7작(勺), 수수(薥秫)주 005 1,974석 2승 5홉, 콩 41,905석 5승 5홉 9작(勺),주 006 마초 82,843속(束)으로 종류별 문책(文冊)을 마쳤고, 이를 각 아문에 정송(呈送)한 것 외에,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국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송부한 문책을 대조해서 보유한 분량을 갖추어 조사해 주십시오. 덧붙여 이전의 성책(成冊)한 것에 비추어 별도로 1본(本)을 만들어 날인해 주시고, 바라건대 문서로 회보하여 보내 주셔서 갖추어 조사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컨대 지연하지 마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