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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평양의 함락에 대한 소식과 왜구의 정형 및 소식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 유황상(劉黃裳)이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28. 劉員外酌置派撥以便急報
  • 발신자
    흠차경략찬획계료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군무의 직함에 4품복을 더한 병부무고청리사 원외랑 유(劉)
  • 발송일
    1593년 1월 29일(음)(만력 21년 1월 29일)
발신: 흠차경략찬획계료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군무의 직함에 4품복을 더한 병부무고청리사 원외랑 유(劉)주 001
각주 001)
유황상(劉黃裳,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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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대군이 멀리 출정했으니 적절히 파발(傳報)을 설치하여 조발하기 편하게 해야 합니다.
 
[유황상] 흠차경략계요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군무의 직함에 1품복을 하사받은 병부우시랑 송(宋)의 차부(箚付)를 받았습니다.
[송응창] 전사(前事)에 관한 본부의 자문을 받았소.
[병부] 직방청리사의 안정으로 본부가 올린 제(題)입니다. 「생각건대 이번에 경략과 제독, 여러 신하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조선에 가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정벌하는 중요한 일이 멀리 저곳에 있으므로 진실로 신들이 멀리서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또 누차 제를 갖추어 모두 편의대로 일을 행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 또한 신들이 중간에서 절제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생각건대, 내지의 방어는 실제로 적의 정형을 보기 때문에 정탐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진상이 아님이 있거나, 보고를 전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신속하지 않음이 있으면 군기를 그르치게 되니 관계됨이 작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만력 20년(1592) 영하(寧夏)에서 치른 전쟁에서는 5일마다 한 차례씩 보고하였으니 오늘날에도 마땅히 이 전례를 따르도록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일과 직접 관계된 기밀은 번번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겠으나, 적들이 오가는 상황과 전투에서 공격해서 취하는 기략은 사실대로 아뢰게 해도 무방할 것이니 위로는 성상의 마음이 위로되고 아래로는 일처리가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 계주(薊州)와 요동(遼東) 일대 연도의 파발과 당보군(塘報軍)이 거의 대부분 피폐하여 착오를 면치 못하니, 응당 양료(粮料)를 후하게 지급하여 명(命)을 가지고 내달리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여 이로써 책임지고 임무를 완수하기 편하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공경히 병부에 명하시기를 기다렸다가 경략시랑 송응창에게 문서를 보내어 저들 가운데 왜구의 정형 및 소식이나 군중의 일체 사리를 아울러 비밀에 해당하여 보고하지 않을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자문이나 주본으로 갖추어 5일마다 한 차례씩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어서 계료총독과 순무‧진수총병 아문에서 연도의 파발과 당보군의 마료(馬料)‧군량을 헤아려서 더욱 후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또 유시를 전하여 만약 경략과 제독의 공문이 도착하게 되면 즉시 기한을 정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신속히 전하게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착오가 있으면 엄히 철저하게 조사하여 군법을 적용하게 하소서.」 이에 성지를 받았습니다.
[황제] “옳다.”
[병부] 삼가 받들었습니다.
[송응창]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부(部)에 보냈소. 헤아리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소. 이에 차부를 내리니 바라건대 해사(該司)는 본부의 제본(題本)과 받든 성지의 사리를 살펴서 즉각 왜구의 정형 및 소식이나 군중의 일체 사리를 아울러 5일마다 한 차례씩 사실대로 기한에 의거하여 정문으로 본부에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전보(轉報)하게 하시오. 이는 제본으로 받든 성지의 사리인 만큼, 빠뜨리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편하게 될 것이오.
[유황상]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평양을 이미 함락하였고 대군이 운집하여 기회를 살펴 왕경으로 진격하여 초멸하고자 하는데 본사가 모두 주둔한 의주는 길이 멀어서 왜구의 정형 및 소식이나 군중의 일체 사리를 아울러 미리 듣기 어려우므로 전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받든 차부에서 거론한 전인(前因)을 헤아리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제본과 받든 성지의 사리를 살펴서 즉각 편의대로 병조참판주 002
각주 002)
문맥으로 보아 ‘僉判’은 ‘參判’의 오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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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대를 이끄는 관원들에게 왜구의 행적에 대한 정형 및 소식이나 군중의 일체 사리를 아울러 조사하여 5일마다 한 차례씩 사실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신속히 본사에 보고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보하게 해 주십시오. 빠뜨리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편할 것입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1년 1월 29일.

  • 각주 001)
    유황상(劉黃裳, ?~?)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문맥으로 보아 ‘僉判’은 ‘參判’의 오기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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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함락에 대한 소식과 왜구의 정형 및 소식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 유황상(劉黃裳)이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1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