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공사관에서 오볼렌스키-넬레딘스키-멜레츠키에게 보낸 보고서
№197.
서울, 1901년 9월 1일
발레리안 세르게예비치
오볼렌스키-넬레딘스키-멜레츠키 공 각하 제위
발레리안 세르게예비치 공 각하주 001
기존의 서울의 부영사 직책을 유지한 채 올 봄부터 새로운 구성원으로 신설된 마산포 부영사 직책은 이 두 직원의 업무영역과 체류지와 관련하여 얼마간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켰습니다.
기존의 서울의 부영사 직책은 전혀 명확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직책에 임명된 관료는 공사관의 구성원으로 한국 전체의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 파견된 총영사와 대리공사의 보조원 자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8등관 소코프(Соков)가 1899년 가을 서울로 파견될 시에 [정부의] 통지문에는 “한국의 부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상응하는 새로운 통지문을 받지 못하여 임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두 부영사의 업무영역 경계와 관련한 모든 불명확성은 분명 불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들이 한국의 지방당국들과 교류하는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8등관 소코프는 마산포의 부영사로 8등관 폴랴놉스키(Поляновский)는 서울의 부영사로 정정한 업무권에 대해 한국정부에 통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 두 부영사 중 첫째는 지금부터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파견하면서 특히 한국의 남쪽과 남서쪽의 개항장들, 말하자면 마산포에 항시 체류하면서 부산, 마산포, 목포, 군산에서 관계당국과 적절하게 직접교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히 북서쪽 지점들, 말하자면 서울 또는 제물포에 항시 체류하면서 서울, 제물포, 진남포와 평양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사직원의 한국 북쪽에서의 상시적 체류지점을 언급한 앞 문장의 마지막 부언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한데 현재의 조건에서 보다 적절한 곳을 제가 확신을 갖고 천거한다면 그 지점은 바로 제물포항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까운 시일에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의] 제국외무부에 용기를 내어 보고할 것입니다.
한국의 북동쪽 항구인 원산과 성진포와 관련하여서는, 이 두 지점은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도의 영사직원은 원산에 임명하는 것이 극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남우수리스크 지역 국경위원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처럼 이미 1895년 조선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언급한 전체 도[함경도]에서의 제국 부영사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8등관 폴랴놉스키가 서울로 부임함에 따라 저는 지금까지는 공사관에서 직접 수행하던 서울과 위에 언급한 한국의 북서쪽 항구와 관련된 모든 특별 영사업무를 새로 임명된 부영사에게 규정집과 지금까지 보관중인 공사관의 영사징수금관련 출납계와 함께 넘겨주었습니다.
동시에 현재까지 8등관 폴랴놉스키가 제국공사관의 지휘에 따라 부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개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관 근처에 임시로 별도의 크지 않은 적당한 석조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위에 기술한 모든 소식을 각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에 각하께 저의 깊은 존경과 충성심을 확신시켜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각하의 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