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照會)
照會
1886년 11월 25일. № 14
대조선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김(金) 아무개가 조회한 것. 조회하여 알아본 바, 조아조약(朝俄條約) 제4관(第四款)에 실려 있는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주 001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을 통상하는 장소로 삼아 러시아 사람들이 내왕하며 무역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문장은 지극히 좋습니다. 후속하는 조목의 제2관(第二款)에 실려 있는 내용 즉, 중국 정부가 뒷날 혹여 지난 해 의논했던 중국 상민(商民)이 한성(漢城)에 들어가 시장 개설[開設行棧]의 이익을 비준하고 아국(俄國)의 상민을 철거해 없앤다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의 조례 등에 있는 말은 현재 중국 정부에 조사하여 장차 한성에 시장을 개설하는 상민을 용산(龍山)으로 철거해 옮기기로 이미 비준하였습니다. 응당 귀 공사께서 귀국 정부에 전달하여 조아속조(朝俄續條)에 따라 일체로 균등하게 비준해 사의(事宜)에 합당하게 되기를 청합니다. 이를 위해 문서를 마련하여 조회합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사하고 대조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회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조회함.
대아(大俄)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위(韋, 베베르)
병술[1886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