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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54년-1960년 결정적 기일까지의 실효성

89. 본 소재판부는 이제 1954년부터 1960년의 결정적 기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효성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본 소재판부는, 1954년 8월 27일에 니제르 임시총독이 그 경계는 “반도페이촌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국경에 이르는 그 강 西岸의 최고수위선”에 위치하였으며 “그 강의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들은 다호메이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고 진술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90. 이 기간 동안 레테섬을 통치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다호메이의 주장은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칸디 권역 사령관에 대한 1955년 5월 23일자 서한에서 말랑빌(다호메이) 행정사무소장(chef de poste administratif)은 레테에 가축을 가지고 있는 니제르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그는 “다호메이의 세금징수관이 레테섬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도소(니제르) 권역 사령관에 대한 1955년 6월 20일자 서한에서 가야 소구역장은 “결코 경계의 문제를 제기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1954년 8월 27일자 서한에 대한 명확한 언급) 레테섬은 “일관되게 니제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91. 1956년에 또 다시 곤란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레테섬으로부터의 훈제 생선 수출에 대한 세금 징수에 관한 것이었다. 칸디 권역 사령관은 다호메이 총독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지하였으며 그가 “그 강과 모든 섬들은 다호메이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을 다시 발견하였다”고 덧붙였다.
92. 같은 해에 AOF 지리국장(directeur du service géographique)은 도소칸디 권역 사령관에 대하여 다호메이와 니제르간의 경계를 설정한 공식 문서의 성질과 일자를 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가야 소구역장은 도소 권역 사령관에게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하게 중요한 문서”라고 불렀던 1914년 사두 서한을 “다시 발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칸디 권역 사령관은 1956년 6월 28일자 서한에서 지리국장에게 “이 경계문제는 자신이 아는 한 어떠한 공식문서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그는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면서 이 점과 관련하여 1954년 8월 27일자의 니제르 임시총독의 서한을 첨부하였다.
93. 1955, 1957 그리고 1958년에 “레테”는 니제르의 투표소 명부 속에 언급되어 있다.
94. 독립 전 해인 1959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59년 6월 16일자 서한에서 말랑빌 소구역장은 다호메이 수상에게(당시 다호메이는 프랑스공동체(Communauté française) 내의 자치공화국이었다) 구루베리(Gouroubéri)(다호메이) 주민과 니제르에서 온 페울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통지를 보냈는데, 니제르에서 온 페울족은 구루베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레테섬을 점령하였다. 그는 가야에 있는 그의 상대역과 협의하였지만 협의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덧붙였는데, 가야에 있는 그의 상대역은 페울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섬에 적용되는 규제(réglementation)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말랑빌 소구역장은 경계가 그 강의 좌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레테섬은 언제나 구루베리 주민에게 속해왔다고 진술하였다.
95. 1959년 12월에 칸디 권역 사령관이 말랑빌을 방문하였다. 가야 소구역장은 레테에서 그를 만나도록 초청되었지만 그 회합은 실현되지 않았다. 칸디 권역 사령관이 그 섬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가야 소구역장은 “회합에 오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그러한 방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되었다.
96. 1960년 6월 29일 밤에 폭동이 발생하였고, 폭동이 발생한 동안에 니제르로부터 온 페울족 네 사람이 살해되었으며 여러 가옥이 방화되었다. 1960년 7월 3일자 서한에서 칸디 권역 사령관은 다호메이 내무장관에게 질서가 회복되었으며 가야(니제르)와 말랑빌(다호메이) 양자가 그 섬에 작은 경찰대를 주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97. 다호메이 수상에게 보낸 1960년 7월 13일자 서한에서 니제르(니제르 역시 당시에는 프랑스공동체 내의 자치공화국이었다) 각료위원회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은 “레테섬(가야, 니제르의 소구역)”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협약을 통하여 분쟁을 한 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1960년 7월 29일자 회신에서 다호메이 수상은 그 문제가 이미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에 의하여 해결되었지만 공식적인 협약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1960년 7월 31일자 서한에서 니제르 수상은 다시 한 번 공식적인 해결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1954년 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특히 1914년 서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강의 상시적인 수로의 중간선 또는 그것의 가장 깊은 수로”를 경계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색인어
지명
반도페이, 레테섬, 칸디, 말랑빌, 레테, 레테섬, 도소, 가야, 레테섬, 레테섬, 칸디, 도소, 칸디, 가야, 도소, 칸디, 레테, 말랑빌, 구루베리(Gouroubéri), 구루베리, 레테섬, 가야, 가야, 말랑빌, 레테섬, 구루베리, 칸디, 말랑빌, 가야, 레테, 칸디, 가야, 칸디, 가야, 말랑빌, 레테섬, 가야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 실효성,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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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1960년 결정적 기일까지의 실효성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