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에몬(忠左衛門)과 요시자에몬(吉左衛門)의 대화
一. 7월 23일(1696년) 미자와 요시자에몬(三澤吉左衛門)
주 001의 나가야(長屋)주 002에 추자에몬(忠左衛門)
주 003이 찾아가 前 번주님(御隱居樣)주 004의 편지를 전하고 구두(口頭)로 이야기했다.
“조선인(안용복 일행)이 지난 번에 이나바노쿠니(因幡國) 주 005에 건너온 일로, 통사(通詞)주 006를 [돗토리번에] 보내라고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님주 007이 지로(次郞)님주 008
추자에몬이 요시자에몬에게 말하기를, “양국의 통교는 예로부터 정해진 격식(樣子)이 있어서 쓰시마번만이 오로지 [조선과] 통교했고, 다른 번이 통교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법(古法)을 깨고 쓰시마에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번(藩)으로 건너와서 직접 항의한다고 하니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번 항의를 어느 번에서든 받아준다면, 이후 막부(公儀)에 곤란한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형부대보에게 역(役)을 맡기신 보람도 없어집니다. 원컨대 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나바(因幡)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은 만약에 이나바에서 돌려보내기가 곤란하면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서, 그곳에서 표류민을 송환하는 정례(定例)주 012에 따라 형부대보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에도 맞고 차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양국이 교류하는 문제는 윤번승(輪番之和尙)주 013이 마치 감찰관처럼 [쓰시마번에] 파견되어 있어서, 양국 사이의 사안을 사사롭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다망하신 탓에 잠시 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이 점을 [로주 아베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나바에서 곧장 돌려보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가사키로 보내 형부대보에게 인도하시면 서찰을 첨부하여 그 나라(조선)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법을 위반하고 건너온 자이니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여 돌려보내면, 쇼군(上)님께 곤란한 문제를 상신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후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형부대보님이 의향을 밝히셨는데, 통사가 그곳(돗토리번)에 도착하더라도 이곳에서 지시할 때까지는 대담(對談)을 삼가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구상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로(遠路)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면 일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 생각을 빠짐없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아무쪼록 [로주 아베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요시자에몬이] 구상서를 보고는 “구상서의 내용에 관해서 일단은 異見이 없으니 분고노카미님(로주 아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말한 구상서의 취지도 잘 알았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갔다.
“조선인(안용복 일행)이 지난 번에 이나바노쿠니(因幡國) 주 005에 건너온 일로, 통사(通詞)주 006를 [돗토리번에] 보내라고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님주 007이 지로(次郞)님주 008
각주 008)
에게 지시한 바를 쓰시마(國元)에 전했더니 통사 2명, 무사 1명, 우필(佑筆)주 009 1명을 보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주 010 그 문제와 관련하여 형부대보(刑部大輔)
주 011님의 의중을 구상서(口上書)로 작성하여 가져왔습니다. 문장 등은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니 생각하시는 바를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구상서의 내용을 구두로 대략 말한 후 [요시자에몬에게] 건네주었다.지로(次郞)는 소 요시미치(宗義方)의 幼名으로, 요시미치는 요시자네(義眞)의 아들이다. 당시 쓰시마번을 다스리던 번주는 소 요시미치(宗義方)로, 1694년 11월 10살의 나이로 家督을 상속하여 1718년(34세)까지 번주로 재임하였다. 요시자네는 1692년 번주의 지위를 또 다른 아들 요시쓰구(義倫)에게 물려주었으나 요시쓰구가 1694년 사망하자 요시미치가 10세에 家督을 계승했다. 그러나 요시미치가 어리다는 점도 작용하여 요시자네가 사실상 번정(藩政)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쓰시마번 소케(宗家)의 역대 번주 일람】참조.
추자에몬이 요시자에몬에게 말하기를, “양국의 통교는 예로부터 정해진 격식(樣子)이 있어서 쓰시마번만이 오로지 [조선과] 통교했고, 다른 번이 통교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법(古法)을 깨고 쓰시마에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번(藩)으로 건너와서 직접 항의한다고 하니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번 항의를 어느 번에서든 받아준다면, 이후 막부(公儀)에 곤란한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형부대보에게 역(役)을 맡기신 보람도 없어집니다. 원컨대 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나바(因幡)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은 만약에 이나바에서 돌려보내기가 곤란하면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서, 그곳에서 표류민을 송환하는 정례(定例)주 012에 따라 형부대보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에도 맞고 차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양국이 교류하는 문제는 윤번승(輪番之和尙)주 013이 마치 감찰관처럼 [쓰시마번에] 파견되어 있어서, 양국 사이의 사안을 사사롭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다망하신 탓에 잠시 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이 점을 [로주 아베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나바에서 곧장 돌려보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가사키로 보내 형부대보에게 인도하시면 서찰을 첨부하여 그 나라(조선)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법을 위반하고 건너온 자이니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여 돌려보내면, 쇼군(上)님께 곤란한 문제를 상신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후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형부대보님이 의향을 밝히셨는데, 통사가 그곳(돗토리번)에 도착하더라도 이곳에서 지시할 때까지는 대담(對談)을 삼가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구상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로(遠路)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면 일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 생각을 빠짐없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아무쪼록 [로주 아베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요시자에몬이] 구상서를 보고는 “구상서의 내용에 관해서 일단은 異見이 없으니 분고노카미님(로주 아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말한 구상서의 취지도 잘 알았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갔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색인어
- 이름
- 미자와 요시자에몬(三澤吉左衛門), 추자에몬(忠左衛門), 안용복, 오쿠보, 大久保, 지로(次郞), 형부대보(刑部大輔), 추자에몬, 요시자에몬,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형부대보
- 지명
- 이나바노쿠니(因幡國), 쓰시마번, 쓰시마, 이나바(因幡), 이나바, 나가사키(長崎), 이나바, 나가사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