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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금제(禁制)를 쓰시마 후추(府中)에 세움.

금제(禁制)를 쓰시마 후추(府中)에 세우다
一 부젠노카미(豊前守)의 잇켄이 종결될 때까지는 조선에의 도항을 금지하니 어선도 조선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1634 갑술년 12월 20일
부교(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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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禁制)를 쓰시마 후추(府中)에 세움.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