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신제안
(1952년 1월 29일)
「한역」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신제안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신제안
(서기 1952년 1월 29일)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 등은 다음에 의하기로 한다.
기(記)
一. 국적
1. 한일 양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본 국민이 아님을 승인한다.
2. 한일 양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는 동안에 일본인 및 한국인 상호 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양국의 국내법의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를 승인한다.
二. 거주
1. 영주허가를 얻을 때는 재일한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일본국 정부에 신청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는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허가를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출입국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하는 영주허가의 수속 조건 및 수수료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
3. 영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한일 양국의 관계당국은 일정기간 그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연락하기로 한다. 위의 협의 또는 연락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三. 처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 국제관례상 국민 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참정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일본 선박의 소유자가 되는 자격 등은 상실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에 재일한국인이 본 협정 발효 시에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일반 외국인에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본인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 계속하여 이를 인정한다. 단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에의 양도는 원칙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목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四. 귀환
1. 재일한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의 휴대에 관하여는 하등의 세금을 부과치 않는 것으로 한다.
2. 재일한국인이 귀환할 때 휴대하는 동산의 종류 내지 수량에 관하여는 일한 양국은 그 무역관리의 목적에 맞도록 별도 협의한다.
3. 귀환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본국 송금 방법에 관하여는 일한 양국은 그 위체관리의 목적에 맞도록 별도 협의한다.
4. 일본국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현재 생활상 구제를 받고 있는 자가 본 협정 발효 후 일정 기(期) 이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에는 일한 양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환에 필요한 제 편의를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
기(記)
一. 국적
1. 한일 양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본 국민이 아님을 승인한다.
2. 한일 양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는 동안에 일본인 및 한국인 상호 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양국의 국내법의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를 승인한다.
二. 거주
1. 영주허가를 얻을 때는 재일한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일본국 정부에 신청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는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허가를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출입국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하는 영주허가의 수속 조건 및 수수료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
3. 영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한일 양국의 관계당국은 일정기간 그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연락하기로 한다. 위의 협의 또는 연락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三. 처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 국제관례상 국민 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참정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일본 선박의 소유자가 되는 자격 등은 상실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에 재일한국인이 본 협정 발효 시에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일반 외국인에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본인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 계속하여 이를 인정한다. 단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에의 양도는 원칙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목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四. 귀환
1. 재일한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의 휴대에 관하여는 하등의 세금을 부과치 않는 것으로 한다.
2. 재일한국인이 귀환할 때 휴대하는 동산의 종류 내지 수량에 관하여는 일한 양국은 그 무역관리의 목적에 맞도록 별도 협의한다.
3. 귀환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본국 송금 방법에 관하여는 일한 양국은 그 위체관리의 목적에 맞도록 별도 협의한다.
4. 일본국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현재 생활상 구제를 받고 있는 자가 본 협정 발효 후 일정 기(期) 이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에는 일한 양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환에 필요한 제 편의를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
색인어
- 관서
- 한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