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에 관한 건
번 호 : TM-1153
일 시 : 0918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하기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의진행에 앞서 양측 수석위원의 인사 및 자기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일측 인사의 요지는 한일 양국의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10월 이래 토의를 거듭하여 왔는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쌍방에 원만 해결을 이룩하자는 기온이 조성되어 있음으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존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것이었으며 아측 인사의 요지는 어업문제는 한일 현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않이라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양국이 성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존중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음.
2. 회의진행에 관하여 (1) 용어 (2) 통역 (3) 의사록 작성 (4) 신문발표의 4개항은 4차 회담 시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발표 책임자로서 아측은 “엄” 아주과장을, 일본 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명하였음.
3. 토의의 출발점에 관하여 일측은 과거에 몇 개의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 측 입장에서 너무 멀다하여 토의되지 못하였고 또한 이번 회의 출석자가 전번 회담 시와 다르고 정세도 많이 변경된 바 있으니 한일어업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사항에 관하여 자유토의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문제가 될 사항이 기재된 표(아래 6항 참조)를 제시함.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제의하는 토의방법에 의하면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취급하게 되며 비능율적인 방법이니 일측이 우선 구체적인 협정요강안을 내달라고 반대 제의하였음.
4. 양측은 각자가 제의한 토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 논의한 후 다음 회의에서 각각 상대방의 제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11월 15일(화요일) 오후 3시부터 개최키로 협의함.
6. 위 3항에 언급된 일측이 제시한 한일어업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한일 어업 관계 사항” (1) 주요 어업 종류 (가) 기선저예망어업 (나) 트롤어업 (다) 근착망어업 (라) 고등어 어업 (2) 어업 종류별 어업 상황 (가) 주요 어장 (나) 주요 어기 (다) 어선척수 (라) 어획고 (3) 국내적 규제제도 (4) 자원조사 (5) 국내에 있어서의 어류 소비상황.
이상.
수석대표
4293 11.10. 0900
일 시 : 0918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하기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의진행에 앞서 양측 수석위원의 인사 및 자기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일측 인사의 요지는 한일 양국의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10월 이래 토의를 거듭하여 왔는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쌍방에 원만 해결을 이룩하자는 기온이 조성되어 있음으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존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것이었으며 아측 인사의 요지는 어업문제는 한일 현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않이라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양국이 성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존중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음.
2. 회의진행에 관하여 (1) 용어 (2) 통역 (3) 의사록 작성 (4) 신문발표의 4개항은 4차 회담 시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발표 책임자로서 아측은 “엄” 아주과장을, 일본 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명하였음.
3. 토의의 출발점에 관하여 일측은 과거에 몇 개의 어업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 측 입장에서 너무 멀다하여 토의되지 못하였고 또한 이번 회의 출석자가 전번 회담 시와 다르고 정세도 많이 변경된 바 있으니 한일어업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사항에 관하여 자유토의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문제가 될 사항이 기재된 표(아래 6항 참조)를 제시함.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제의하는 토의방법에 의하면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취급하게 되며 비능율적인 방법이니 일측이 우선 구체적인 협정요강안을 내달라고 반대 제의하였음.
4. 양측은 각자가 제의한 토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 논의한 후 다음 회의에서 각각 상대방의 제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11월 15일(화요일) 오후 3시부터 개최키로 협의함.
6. 위 3항에 언급된 일측이 제시한 한일어업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한일 어업 관계 사항” (1) 주요 어업 종류 (가) 기선저예망어업 (나) 트롤어업 (다) 근착망어업 (라) 고등어 어업 (2) 어업 종류별 어업 상황 (가) 주요 어장 (나) 주요 어기 (다) 어선척수 (라) 어획고 (3) 국내적 규제제도 (4) 자원조사 (5) 국내에 있어서의 어류 소비상황.
이상.
수석대표
4293 11.10. 0900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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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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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
- 단체
-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