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적선(의제 A에 속하는 선박)의 추가명부 제출의 건
결재]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MT-12112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 호 : MT-12112
일 시 : 161730 (12월 16일)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발신인 : 장관
건 명 : 한국 치적선(의제 A에 속하는 선박)의 추가명부 제출의 건
(대 : 한일회예 제26호 및 제27호)
대호 공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나이다.
1. 오는 12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선박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측의 추가명부 제출을 보류하시고 일본 측이 의제 A 해당 잔여선박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기회에 우리 측이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표단에서 작성하신 171척의 선박뿐만 아니라 의제 A에 해당하는 남어지 선박 전부인 219척(즉 description 이 비교적 불확실한 145척과 치적 항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북 치적 포함) 74척을 합한 것)까지 포함하여 합계 390척의 선박 명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부를 작성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에서 전기 390척의 명부를 제출하면 이미 제출한 106척과 합하여 496척 즉 의제 A 해당 선박 전부의 명부를 제출한 것이 됨.)
2. 대표단에서 작성하신 의제 A에 해당하는 171척의 추가명부를 보면 제162번이 누락되어 있는 바(제11면 참조),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시어 작성상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면 추가 기입하여 완전히 갖추어 놓으시고, 전체적인 숫자에 영향이 있는 착오이면 숫자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한일회예 제27호에 의하여 요청하신 일본 측 조사 선박의 반증 자료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에 대한 조회 후 조사결과가 있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발신인 : 장관
건 명 : 한국 치적선(의제 A에 속하는 선박)의 추가명부 제출의 건
(대 : 한일회예 제26호 및 제27호)
대호 공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나이다.
1. 오는 12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선박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측의 추가명부 제출을 보류하시고 일본 측이 의제 A 해당 잔여선박의 명부를 제출하도록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기회에 우리 측이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표단에서 작성하신 171척의 선박뿐만 아니라 의제 A에 해당하는 남어지 선박 전부인 219척(즉 description 이 비교적 불확실한 145척과 치적 항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북 치적 포함) 74척을 합한 것)까지 포함하여 합계 390척의 선박 명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부를 작성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에서 전기 390척의 명부를 제출하면 이미 제출한 106척과 합하여 496척 즉 의제 A 해당 선박 전부의 명부를 제출한 것이 됨.)
2. 대표단에서 작성하신 의제 A에 해당하는 171척의 추가명부를 보면 제162번이 누락되어 있는 바(제11면 참조),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시어 작성상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면 추가 기입하여 완전히 갖추어 놓으시고, 전체적인 숫자에 영향이 있는 착오이면 숫자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한일회예 제27호에 의하여 요청하신 일본 측 조사 선박의 반증 자료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에 대한 조회 후 조사결과가 있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이상 -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 단체
- 선박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