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번 호 : TM-12113
일 시 : 1910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다음과 같이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를 개최하였아옵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 기 -
1. 1960년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일본 측 대표는 지난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발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설명함 :
1) 영주권문제 :
(1) 영주권의 범위 :
(ㄱ) 태평양전쟁부터 계속 거주한 자 및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ㄴ)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2) 영주 허가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한국측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다.
2) 퇴거강제문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에 대하여 그 적용에서 제외될 항목을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
3) 대우문제 : 국내의 관계 관청과 협의 중이다.
3. 이에 대하여 한국 측 대표는 일본 측 의견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확인하였음.
4. 명 20일 오전 11시 양측 수석위원은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함.
이상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다음과 같이 제6차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를 개최하였아옵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 기 -
1. 1960년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일본 측 대표는 지난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발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설명함 :
1) 영주권문제 :
(1) 영주권의 범위 :
(ㄱ) 태평양전쟁부터 계속 거주한 자 및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ㄴ)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2) 영주 허가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한국측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다.
2) 퇴거강제문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에 대하여 그 적용에서 제외될 항목을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
3) 대우문제 : 국내의 관계 관청과 협의 중이다.
3. 이에 대하여 한국 측 대표는 일본 측 의견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확인하였음.
4. 명 20일 오전 11시 양측 수석위원은 비공식 회의를 갖기로 함.
이상
수신시간: 1960 DEC 20
색인어
- 지명
-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 단체
- 재일교포 법적지위위원회
- 기타
-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