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서 전문 26조와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서 전문 26조와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