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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 읽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동아시아 역사 읽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 저필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만기요람≫ 군정편(軍政篇)4 해방(海防)동해(東海)기사
≪관보≫ 제1716호(1900.10.27) 칙령 제41호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지령」
 

일본의 독도 침탈,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의 독도 영유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견지하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며,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본은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강행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1943년 카이로선언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제작 한일양국의 행정관할지도
 

독도 관련 일본의 동향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 관련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일본은 2013년 2월 정부 내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2014년 1월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독도에 관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침탈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해 과거의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20만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표석(한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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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자료번호 : iscol.d_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