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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이달우·장의광을 대역으로 결안하여 본도에서 정형하게 하다. 박효원 등은 형신한 뒤 작처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04년 9월 5일(음)
  • 출전
사료해설
안악(安岳) 사람 이달우(李達宇)를 역모죄로 국문(鞫問)하였다. 그의 죄목 가운데에는 고백령(古白翎)이라는 사람과 울릉도에서 병기(兵器)를 만들고 군량(軍粮)을 쌓아 둔다는 설이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어 그 지리가 밝혀져 감에 따라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였지만 연해민들의 왕래가 매우 활발했으며,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는 도적이 생기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기적인 수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울릉도의 풍부한 물산에 대한 인지도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문
○推鞫。【委官, 左議政徐邁修, 右議政李敬一, 判義禁黃昇源, 知義禁李集斗, 同義禁兪漢謨、趙德潤。】鞫安岳人李達宇也, 達宇與長淵人張義綱等謀亂, 被捉於捕廳。 大臣請設鞫嚴覈, 從之。 達宇以 ‘四字不道之說, 作爲歌詞, 繼引阿保機事, 譏訕朝廷, 煽惑人心, 又與義綱輩, 嘯聚徒黨, 指日擧事, 至於閉四門把持不敢言之地, 滿廷諸臣, 使之封印以納, 可殺者殺, 可逐者逐’ 遲晩。 義綱以 ‘嘯聚不逞之徒, 作爲逋逃之藪, 乃與李達宇、崔光彦輩, 綢繆同謀, 至於 ‘古白翎、鬱陵島, 打造兵器, 積置軍糧’ 等說, 及假托上疏, 募人兩西, 約會於等谷川邊, 可合大司馬大將軍之人, 某日當至’ 遲晩。 竝以大逆結案, 下送本道正刑。 干係罪人朴孝源等五人, 刑訊後酌處。
번역문
추국(推鞫)하였다.【위관(委官)은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우의정 이경일(李敬一), 판의금 황승원(黃昇源), 지의금 이집두(李集斗), 동의금 유한모(兪漢謨)·조덕윤(趙德潤)이다.】
안악(安岳) 사람 이달우(李達宇)를 국문(鞫問)하였는데, 이달우는 장연(長淵) 사람 장의강(張義綱) 등과 난역(亂逆)을 도모하다 포청(捕廳)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대신(大臣)이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핵실(覈實)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달우는 ‘네 글자의 부도(不道)한 말로 가사(歌詞)를 지었고, 이어 아보기(阿保機)의 일을 끌어다 조정을 비방하고 인심을 선동·미혹케 하였으며, 또 장의강의 무리와 더불어 도당(徒黨)을 불러모아 날짜를 지적해 거사하되, 사대문을 닫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지키며 온 조정의 여러 신하들에게 인(印)을 봉해 바치게 하고는 죽일 만한 자는 죽이고 쫓아낼 만한 자는 쫓아내기로 했다.’고 지만(遲晩)하였고, 장의강은 ‘불령한 무리를 불러모아 도망자의 연수(淵藪)로 만들고, 이에 이달우·최광언(崔光彦)의 무리와 더불어 치밀하게 같이 모의하되, 심지어는 「고백령(古白翎)과 울릉도에서 병기(兵器)를 만들고 군량(軍粮)을 쌓아 둔다」는 설과 상소에 가탁하여 양서(兩西)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등곡천(等谷川) 가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대사마(大司馬)·대장군(大將軍)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날에 마땅히 오기로 했다.’고 지만하였다. 모두 대역(大逆)으로 결안(結案)하여 본도(本道)에 내려 보내어 정형(正刑)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계된 죄인 박효원(朴孝源) 등 5명은 형신(刑訊)한 뒤 작처(酌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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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우·장의광을 대역으로 결안하여 본도에서 정형하게 하다. 박효원 등은 형신한 뒤 작처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