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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남회·조민을 관직에 제수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38년 4월 21일(음)
  • 출전
사료해설
동해에 위치한 무릉도(武陵島; 울릉도)가 특이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여 강원도 해변에 사는 전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전 부사직(副司直) 조민(曹敏)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울릉도로 도망하여 숨어든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무릉도순심경차관이라는 관직명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 일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관리하고자 한 사실을 보여준다.
원문
○以前護軍南薈、前副司直曹敏爲茂陵島巡審敬差官。 二人, 居江原道海邊者。 時國家聞茂陵島在海中多産異物, 土沃可居, 欲遣人尋訪, 而難其人, 乃募於海邊, 此二人應募, 故造授敬差官之命以遣, 仍使搜檢逃匿人口。
번역문
전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전 부사직(副司直) 조민(曹敏)을 무릉도 순심 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때 국가에서는 무릉도가 해중(海中)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의 임명을 주어 보내고, 이에 도망해 숨은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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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회·조민을 관직에 제수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