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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도록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4년 1월 11일(음)
  • 출전
사료해설
도장(島長)에 임명된 전석규가 조선인 이주민들의 개척을 독려하고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을 구축하기 보다는 도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한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이 그의 처벌을 주장한 내용이다. 전석규는 정부 허가없이 미곡(米穀)을 받고 일본 덴쥬마루(天壽丸) 선장에게 산림 벌채를 허가해주는 증표를 써주어 일본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실어가도록 하였으므로 파면되고 형조(刑曹)로 압송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문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東南諸道開拓使金玉均狀啓, 則‘鬱陵島木材。 多被日本人偸斫運去云, 故載木船隻, 執留詰由, 則稱有本島長票憑, 以錢米換來云。 本島, 係是未通商口岸, 則越境潛斫, 有違公例。 以該島長全錫圭言之, 不惟不能禁止, 乃反貪利違法者, 合置重典, 其罪狀, 請令廟堂稟處’矣。 島材之毋得犯斫, 已有書契往復矣。 島長設置, 亦爲此等察檢, 而乃反換物潛運者, 有關國禁, 萬萬痛惡。 全錫圭, 押上秋曹, 按法勘處, 其代, 以勤幹解事人, 卽爲定送事, 請分付道臣。” 允之。
번역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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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도록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