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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상인의 바닷길에 공증(公證)을 발급하기를 청하는 형부(刑部)의 상언

  • 날짜
    1090년 11월 (음)(元祐 5年(1090) 11月 己丑)
  • 출전
    卷451, 元祐 5年(1090) 11月 己丑
11월 기축일, 형부(刑部)가 말하기를, “상인이 바닷길을 거쳐 외번으로 가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는 아울러 배에 선적한 화물의 품목과 수량, 가는 곳을 갖추어 소재한 주에 보고하고, 이어서 본토에 재력이 있는 호 3인을 불러 무기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보증하며, 만약 금령을 어기고 무기 등 물품을 만들거나 채우면 모두 금지된 지역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에서는 (상인을) 사실 여부를 검사하여 상선이 출발하기를 원하는 주로 문서를 보내어 장부에 베껴 두고, 이어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공증을 발급하고, 돌아오는 날에 선박이 출발한 주에 선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며, 공증은 시박사에 납부하게 하십시오. 곧 공증을 요청하지 않고 함부로 배를 타고 바닷길로 경계의 물길로 들어가서 고려, 신라, 등주, 내주의 경계로 들어가는 자는 도 2년, 편적 500리에 처하며, 북계로 가는 자는 2등을 더하고 유배 1천리에 처하십시오. 아울러 사람들이 (불법으로 교역하는 이를)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며 불법 교역 선박 화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포상하고,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은 비록 선박이나 화물의 주인이 아닐지라도 모두 장 80대에 처하십시오. 공증을 요청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으나) 아직 가지 않은 이는 도 1년에 이웃 주에 편적하여 관리하며, (고발자에 대한) 포상은 함부로 무역을 간 경우의 절반을 감하십시오. 보증인은 모두 범인의 3등을 감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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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바닷길에 공증(公證)을 발급하기를 청하는 형부(刑部)의 상언 자료번호 : jt.k_0006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