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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일대표부의 보고 내용

  • 날짜
    1959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 일정 "오무라"수용소 당국이 최근 이국인 피수용자들을 강제송환하였다는 비공식 정보에 접하고 즉시 동 수용소당국에 조회하였든바 동 수용소 차징은 금년 2월 12일 좌기 12명의 피수용자를 이국적선박 "강구호(江口號)"편에 강제송환하였다고 말하고 이 12명은 우리나라 선원의 자격으로 입국한 자들이나 불법잔류한 이유로 일본 당국에 수용되어있었든 자들이며 소위 출입국 관리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송환조치를 취한것이라고 회답하였음.
이에 동 사실을 확인코저 지방관계당국에 연락하여 조사한 결과 전기 "강구호"는 "고구라(小倉)"항 에 정박중이며 동 12명도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이관된채로 상금도 송환을 위하여 대기중임이 밝혀졌으므로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전기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항의하는 한편 거류민단 "고구라"지부 를 시켜 "강구호"선장 및 동 대리점에 대하여 이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임.

성명 성별 년령 본적 일본입국일자 기타
강구호관계
1) 40, 64톤 목조운반선
2) 선주 조선수산주식회사
3) 선적지 불상
4) "강구호"재일대리점
기타. 일본 세관 이 말한바에 의하면 본선은 4291년 12월 10일 천초(天草)2톤을 적재하고 마산 으로부터 "고구라"항 에 입항하여(한국 으로부터 밀출국) 그대로 재항중에 있다함.
2. 별첨과 같은 2월 17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관하여 그 진상을 조사코져 덕산 해안보안부 에 조회한바 하기 대촌수용소 피수용자 8명(지방입국관리 사무소 관계자 1명 포함)을 우리나라에 적을 가진 "신고호(信高號)"편으로 강제 송환하려다 동 신문기사와 같이 동 선내에서 밀출국 혐의자 3명이 발각되므로서 관계 선원들이 방금 취조를 받고있는 관계로 본선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함.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동 선박 대리점인
(南海貿易株式會社)에 연락하여 동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이므로 앞으로 동건의 추이에 관하여는 보고에 접하는대로 추보하겠음.

신고호관계
1) 31톤 선어운반선
2) 선원 이호준()
이하 10명
참고사항
2월 17일 서울발 통신이 보도한 "한국선박 2척이 일본 도꾸야마 남방 4마일 해상에서 일본 경비선에 의하여 나포되었다는 데 대하여 일정 관계당국에 문의한바 그것은 이 "신고호"사건 을 말한것 같다고 한다고 하며 그외에는 이에 해당할만한 사건이 없다고 확언하였다함.

색인어
지명
일본, "고구라(小倉)"항, 마산, "고구라"항, 한국, 일본 도꾸야마
관서
일본 세관, 해안보안부, 지방입국관리 사무소
단체
거류민단 "고구라"지부
기타
출입국 관리법 제54조, "신고호"사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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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표부의 보고 내용 자료번호 : kj.d_0008_0090_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