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표부의 보고 내용
1. 일정 "오무라"수용소 당국이 최근 이국인 피수용자들을 강제송환하였다는 비공식 정보에 접하고 즉시 동 수용소당국에 조회하였든바 동 수용소 차징은 금년 2월 12일 좌기 12명의 피수용자를 이국적선박 "강구호(江口號)"편에 강제송환하였다고 말하고 이 12명은 우리나라 선원의 자격으로 입국한 자들이나 불법잔류한 이유로 일본 당국에 수용되어있었든 자들이며 소위 출입국 관리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송환조치를 취한것이라고 회답하였음.
이에 동 사실을 확인코저 지방관계당국에 연락하여 조사한 결과 전기 "강구호"는 "고구라(小倉)"항 에 정박중이며 동 12명도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이관된채로 상금도 송환을 위하여 대기중임이 밝혀졌으므로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전기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항의하는 한편 거류민단 "고구라"지부 를 시켜 "강구호"선장 및 동 대리점에 대하여 이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임.
기
성명 성별 년령 본적 일본입국일자 기타
강구호관계
1) 40, 64톤 목조운반선
2) 선주 조선수산주식회사
3) 선적지 불상
4) "강구호"재일대리점
기타. 일본 세관 이 말한바에 의하면 본선은 4291년 12월 10일 천초(天草)2톤을 적재하고 마산 으로부터 "고구라"항 에 입항하여(한국 으로부터 밀출국) 그대로 재항중에 있다함.
2. 별첨과 같은 2월 17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관하여 그 진상을 조사코져 덕산 해안보안부 에 조회한바 하기 대촌수용소 피수용자 8명(지방입국관리 사무소 관계자 1명 포함)을 우리나라에 적을 가진 "신고호(信高號)"편으로 강제 송환하려다 동 신문기사와 같이 동 선내에서 밀출국 혐의자 3명이 발각되므로서 관계 선원들이 방금 취조를 받고있는 관계로 본선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함.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동 선박 대리점인
(南海貿易株式會社)에 연락하여 동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이므로 앞으로 동건의 추이에 관하여는 보고에 접하는대로 추보하겠음.
기
신고호관계
1) 31톤 선어운반선
2) 선원 이호준()
이하 10명
참고사항
2월 17일 서울발 통신이 보도한 "한국선박 2척이 일본 도꾸야마 남방 4마일 해상에서 일본 경비선에 의하여 나포되었다는 데 대하여 일정 관계당국에 문의한바 그것은 이 "신고호"사건 을 말한것 같다고 한다고 하며 그외에는 이에 해당할만한 사건이 없다고 확언하였다함.
이에 동 사실을 확인코저 지방관계당국에 연락하여 조사한 결과 전기 "강구호"는 "고구라(小倉)"항 에 정박중이며 동 12명도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이관된채로 상금도 송환을 위하여 대기중임이 밝혀졌으므로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전기 하관 입국관리청 사무소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항의하는 한편 거류민단 "고구라"지부 를 시켜 "강구호"선장 및 동 대리점에 대하여 이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임.
기
성명 성별 년령 본적 일본입국일자 기타
강구호관계
1) 40, 64톤 목조운반선
2) 선주 조선수산주식회사
3) 선적지 불상
4) "강구호"재일대리점
기타. 일본 세관 이 말한바에 의하면 본선은 4291년 12월 10일 천초(天草)2톤을 적재하고 마산 으로부터 "고구라"항 에 입항하여(한국 으로부터 밀출국) 그대로 재항중에 있다함.
2. 별첨과 같은 2월 17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관하여 그 진상을 조사코져 덕산 해안보안부 에 조회한바 하기 대촌수용소 피수용자 8명(지방입국관리 사무소 관계자 1명 포함)을 우리나라에 적을 가진 "신고호(信高號)"편으로 강제 송환하려다 동 신문기사와 같이 동 선내에서 밀출국 혐의자 3명이 발각되므로서 관계 선원들이 방금 취조를 받고있는 관계로 본선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함.
관하 복강사무소에서는 동 선박 대리점인
(南海貿易株式會社)에 연락하여 동 계획을 중지하도록 경고 설득중이므로 앞으로 동건의 추이에 관하여는 보고에 접하는대로 추보하겠음.
기
신고호관계
1) 31톤 선어운반선
2) 선원 이호준()
이하 10명
참고사항
2월 17일 서울발 통신이 보도한 "한국선박 2척이 일본 도꾸야마 남방 4마일 해상에서 일본 경비선에 의하여 나포되었다는 데 대하여 일정 관계당국에 문의한바 그것은 이 "신고호"사건 을 말한것 같다고 한다고 하며 그외에는 이에 해당할만한 사건이 없다고 확언하였다함.
색인어
- 지명
- 일본, "고구라(小倉)"항, 마산, "고구라"항, 한국, 일본 도꾸야마
- 관서
- 일본 세관, 해안보안부, 지방입국관리 사무소
- 단체
- 거류민단 "고구라"지부
- 기타
- 출입국 관리법 제54조, "신고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