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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일본 내 논의사항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62
  • 형태사항
    한국어 
供覽 10月 25日 事務次官
번호 : TM-10162
일시 : 2214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방교국장)
10월 22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북송협정 연장 문제에 관하여 작 21일 일적 및 정부 관계 각 성 간에 열린 연석회의에서 일적이 주장하는 “1년 연장 및 스피드 엎”을 인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내주 중에 “이께다” 수상의 인가를 기다리기로 되였다고 보도하고 있아온바 아래 이에 관한 “산께이” 신문 기사를 송부하나이다.
-- 기 --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북조선 귀환 문제에 관하여 정부 및 일적은 21일 오후 각 성 연락회의를 열고 검토한 결과 종래부터 일적이 주장하는 “현 협정을 11월 13일부터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한 후 귀환의 스피드 엎에 관하여 북조선 측과 협의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 내주 초에 있을 각의에서 “이께다” 수상의 재가를 받기로 된 모양이다. 이 “현 협정 1년 연장” 결정의 이면에는 적십자 국제위원회 의 “보아시에” 위원장이 일적에 보낸 서한 및 20일에 있었든 일·조 적십자 대표 회담 에서의 북한 측의 사실상의 양보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일적에서는 오는 27일 “니이가다”에 입항하는 제44차 귀환선으로 재차 내일하는 김주영 북조선 적십자 국제부 부부장과 수속과 협의 방법 등을 타합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각 성 연락회의는 하오 2시부터 “가유” 회관에 “오기와” 관방부장관, 이세끼 아세아국장, 하다나까 후생성 원호국장, 가사이 일적 부사장, 다가끼 사회부장 등이 모여 약 2시간에 걸쳐 대책을 협의하였다. 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 일체 엄비에 붙이고 있으나 외무, 후생성 일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적 측은 20일 “니아가다”에서 행하여진 “다까기” 부장과 북조선 적십자 김주영 대표와의 회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석상 “다까기” 부장은 1) 20일의 회담에서 북조선 측은 종래 사용하고 있던 “무수정 연장”이라는 용어 대신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전자는 협정 조문에 의하면 1년 3개월의 연장이며 후자는 1년간의 연장이다. 이것은 북조선 측의 사실상의 양보이다. 2) 협정 연장 후 새로히 귀환의 스피드 엎에 관하여 일적 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이것도 종래의 북조선 측의 주장으로 보면 제법 전진한 것이다라고 “다까기”·“김” 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차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국 문제로 협정 연장에 반대하여 온 외무성 도 1) 국적으로부터의 서한 2) 북조선 적십자 의 양보라는 점에서 일적이 종전부터 주장하고 온 “협정의 1년간 자동적 연장”도 부득히하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여 이날 회의에서는 이것을 일단 결론으로 하여 내주 초에라도 각의에서 “이께다” 수상의 재단을 기다리게 되였다고 한다. 이 결정에 대한 세목은 아직 정해지고 있지 않지만 북조선 측의 반대에 봉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일본 측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협정 기한 후의 수송 등 현안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게 되어 “이께다” 수상의 재단이 기다려지고 있다.
주일공사
1960 OCT 22 PM 3 35

색인어
이름
김주영, 김주영
지명
북조선, 북조선, 북한, 니이가다, 북조선, 북조선, 북조선, 북조선, 일본
관서
후생성, 외무성
단체
적십자 국제위원회, 북조선 적십자
기타
북송협정, 일·조 적십자 대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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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일본 내 논의사항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