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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6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5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6월 12일 10:15~11:40
일본 외무성 회의실 417호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한국 측으로부터 ‘강제퇴거(다만 퇴거 협의 기간도 포함) 별도 협의’에 관하여 작년 회의에 있어 일본이 제안할 것을 약속하였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일본 측의 적극적 성의를 타진한 후에 5차에 걸쳐 거듭한 이 분과회의 토의에 있어서 아국이 발언을 보류한 문제를 정리하여 (1) 국적조항에 관하여 조약상에 명문화할 것, 따라서 (2) 한국 정부의 등록증과 결부시켜서 영주권을 허가할 것, (3) 강제퇴거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 기입할 것(다만 그 내용은 미확정) 등 한국 측의 최종적 의견을 표시하고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으로 들어갔음.
1. 국적 규정의 방법
일본 측으로부터 “국제법상 국가가 분리 독립하여 조약상에 두 개의 국가 전부를 표시하여야 되는 경우에 재한주민에 관한 국적은 규정하지 않고 재일한인에 한하여만 그 국적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약에 명시한다면 명정(明定)도 하여야 되니 조약의 체재(體裁)를 고려하여서 재일한인의 국적에 관하여는 조약에 부속될 교환공문에 정함이 어떠한가”라고 주장하니
한국 측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한 것은 작년부터 일본 측의 주장이었으며, 또 국제조약의 선례에 의하더라도 제2차 대전 이후 재독 폴란드인, 체코인들의 예를 보면 그들은 원칙적으로 독일인으로 추정받고 예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독립된 조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조약에 명기되었던 것이다. 즉 확정된 국제 선례에 의하면 영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영유국의 국적을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의 재일한인의 국적에 관하여 적용한다면 재일한인은 일본 국적을 받고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국인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협정을 한다면 그것은 조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일한인의 국적은 명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실제적 이유는 재일한인의 파악에 큰 문제가 있다. 즉 재일한인 간에 그네들의 국적 귀속에 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일 작년 협정안에는 그 국적조항에 있어 명시되었다가 금년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네들의 국적 귀속에 관하여 미확정의 인상을 주는 폐해가 있다.
작년 회의 시에 일례를 들면 일본의 좌익계 평론가(評論家)인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郞] 씨 같은 사람이 재일한인의 국적론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국적 귀속은 북한, 남한, 일본국 또는 기타로 된다고 결론한 사실 등 재일한인의 국적 결정에 관하여 구구한 설이 있는데 감하여도 국적조항은 명시하여야 된다”고 반론하였음.
2. 등록의 본질과 그 수속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한 등록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확인 행위로 되는 동시에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영주허가의 요건 행위로 된다는 취지하에 그 등록을 실시하겠으며, 한국으로서는 등록 실시가 가장 난사업(難事業)이지만은 재일한인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종래 주일대표부에서는 가등록의 형식으로 국민등록을 실시하였으나 수수료 문제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 완료된 자가 2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등록 실시의 편법으로서 가령, 전기 20만 명과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외국인등록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편법을 강구한다면 결국은 좌익분자의 문제만 남을 것이니 이 문제는 피차 양국이 협의하여서 적당히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니
일본국은 “문제점은 등록행위와 영주허가 신청과의 관련성에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영주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 등록 행위 자체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요건이 구비되게 되니 단지 남은 문제는 강제퇴거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그냥 그대로 설정함이 어떠한가. 한국 측에서 재일한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등록을 실시한다고 발언하였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등록을 사무적 수속상의 문제로서 취급하고 싶다. 현실에 있어서 파악이라고 하면 정략적 인상을 주게 되어 그 결과에는 일본 국내법 등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반박함에 대하여
한국 측은 “그러나 한국 측으로서는 60만 명이나 되는 국민에 관하여 한 번밖에 없는 문제이니 만치 국가적 입장으로서 한 번쯤의 곤란은 극복하여야 되며, 일본도 이에 협력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음.
四. 차회 회의
등록 수속 문제에 관하여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6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

색인어
지명
대한민국
관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주일대표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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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