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역사와 중국의 관계
동이 고구려국주 001
번역주 001)
은 지금에 와서는 한대의 요동군[에 해당했던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주 002 고구려왕 고련(장수왕, 재위: 413~491)주 003이 진 안제(재위: 397~419)주 004 의희 9년(413)에 장사주 005 고익을 보내 표를 올리고 자백마주 006를 바쳤다.주 007 高句驪 : 『宋書』에서는 高句驪·高驪·高麗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高麗’라는 국명은 『宋書』·『魏書』 등의 사서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기사 연대로만 따지면 『魏書』 帝紀 太祖 天興 元年(398) 正月조에 “辛酉 車駕發自中山 至于望都堯山 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 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伎巧十萬餘口 以充京師”라는 기사에서 처음 ‘고려’가 확인된다. 그러나 사서의 성서 연대로 따졌을 때 高麗 국호가 처음 등장하는 중국 사서는 『宋書』로서, 『송서』에서는 고구려를 ‘高句驪’, ‘高驪’, ‘高麗’ 등으로 표기하였고, 같은 책 本紀 少帝 景平 元年(423) 3월조에 “三月壬寅 孝懿皇后祔葬于興寧陵 是月 高麗國遣使朝貢”이라는 기사에서 ‘高麗’ 국호가 처음 확인된다.
번역주 007)
[고]련을 사지절주 008 고구려 사신 파견은 동진과 백제·왜의 연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의미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江畑武, 1968 ; 池田溫, 1977 ; 坂元義種, 1981 ; 武田幸男, 1989 ; 梁起錫, 2005 ; 大庭脩, 1981 ; 川本芳昭, 1988 ; 石井正敏 編, 2010), 함께 간 倭人은 동반 사신(橋本增吉, 1956 ; 今西春秋, 1972 ; 池田溫, 2002 ; 川本芳昭, 1992), 개별 사신(노중국, 2005 ; 주보돈, 2005 ; 김인홍, 2009), 고구려 포로(坂元義種, 1981 ; 강종훈, 2011) 등으로 보고 있다.
번역주 008)
·도독영주주 009제군사주 010·정동장군주 011·고구려왕·낙랑공으로 삼았다.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 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千石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宋] 고조(宋 武帝, 재위: 420~422)주 012가 즉위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사지절·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구려왕·낙랑공 [고]련과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진동장군·백제왕주 013 [여]영주 014은 모두 해외에서 의리를 지키며 멀리서 조공을 바쳐왔다. 생각건대 새롭게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 마땅히 나라의 경사를 함께 나누려 한다. [고]련을 정동대장군주 015
번역주 015)
으로 올리며 [여]영은 진동대장군주 016으로 올리며, 지절·도독·왕·공은 예전과 같게 한다.”라고 하였다.주 017 [영초] 3년(422)에는 [고]련에게 산기상시주 018 征東大將軍 : 魏代에 四征將軍에 ‘大’를 加號한 四征大將軍이 설치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장군호 가운데 四方 방위를 붙이는 장군호의 위계는 四征, 四鎭, 四安, 四平의 순이었으며, 四征大將軍은 그중 가장 위계가 높았다. 征東大將軍은 四征大將軍 중에서도 首席의 지위에 해당하는 장군호였으며, 대개 東方 정벌을 담당하였다. 송대 품계로는 2품에 해당하였다(金鍾完, 1995). 『文獻通考』 職官에서 “四征將軍 皆漢魏以來置 加大者始曰方面 征東將軍 征西將軍 征南將軍 征北將軍各一人 魏黃初中位次三公 後魏加大 則次衛將軍 唐無”라고 하였다.
번역주 018)
와 독평주제군사의 직을 더하여 주었다. 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 송대 품계로는 5품에 해당하였다(金鍾完, 1995).
소제(재위: 422~424)주 019 경평 2년(424)에 [고]련이 장사 마루 등을 보내어 궐에 이르러 방물을 바쳤다.주 020 [소제는] 사신을 보내 위로하면서 말하였다. “황제가 안부를 묻는다. 사지절·산기상 시·도독영평이주제군사·정동대장군·고구려왕·낙랑공은 왕위를 동방에서 이어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였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미 뚜렷하고 극진한 정성 역시 드러났다. 요수를 넘고 바다를 건너와 본조에 공물을 바쳤다. 짐은 부덕한 몸으로 분에 넘치게 대통을 이었지만, 선대의 자취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고, [선대가] 남긴 은택을 깊이 생각하였다. 지금 알자주 021 주소백과 부알자 왕소자 등을 보내어 짐의 뜻을 알리고 그 수고로움을 고맙게 여기고자 한다. 그대는 어진 정치에 힘써 그 공은 오래도록 융성하게 하고 옛 가르침을 본받아 짐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이에 앞서 선비 모용보(재위: 396~398)주 022
번역주 022)
가 중산주 023에 도읍을 두었다가 색로주 024 慕容寶 : 後燕을 건국한 慕容垂의 넷째아들로서 後燕의 제2대 황제에 오른 인물이다. 자는 道祐이며 묘호는 烈宗, 시호는 惠愍帝이다. 394년에 모용수가 후연을 건립하자 아들 모용보를 태자로 삼았다. 396년 4월 모용수가 죽자, 황제에 즉위하면서 연호를 永康이라고 하였다. 즉위한 이후로 북위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북 일대를 석권한 북위에 의해 信都가 함락되는 등 수세에 몰렸다. 이에 반격을 노리던 모용보는 397년 2월 滹沱水에서 북위와 일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하고 中山으로 물러났다. 397년 3월 대장군 慕容麟이 모용보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모용보는 中山을 버리고 다시 요서 지역의 龍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용성으로 옮겨가던 중에 차남 慕容會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馮跋의 도움으로 겨우 용성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용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보전하던 모용보는 다시 慕容鎭의 반란에 직면하였고, 간신히 반란을 진압했지만, 곧이어 일어난 蘭汗의 반란으로 398년 사망하였다.
번역주 024)
에게 격파당하고, 동쪽으로 황룡주 025으로 도망하였다. 의희 초에 [모용]보의 동생 [모용]희(재위: 401~407)주 026 索虜 : 鮮卑族 拓跋氏가 건립한 北魏를 일컫는 말이다. 『宋書』 열전을 보면 索虜傳(권55)이 立傳되어 있다. 당시 남북조의 대립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宋은 北魏에 대해 멸칭의 의미로서 ‘索虜’라는 표현을 썼다. 『宋書』를 보면 索頭虜·北虜·虜 등의 표현도 보이는데, 색두로라는 표현에서 북방 유목민족이 변발을 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추정된다. 5호16국시대로부터 남북조시대로 이행하면서 남조와 북조는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조는 북조를 索虜로, 북조는 남조를 島夷라 불렀다.
번역주 026)
가 그 신하 풍발(재위: 409~430)주 027에게 살해당하였다. [풍]발은 스스로 즉위하여 연왕이라 일컬었고, 그 도읍을 황룡성주 028에 두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황룡국이라고 불렀다. [풍]발이 죽고, 아들 [풍]홍(재위: 430~436)주 029이 즉위하였다. 여러 차례 색로에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宋 文帝, 재위: 424~453)주 030 때에 해마다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원가 12년 (435)에는 [풍홍의 관작을] 더하여 제수하였다.주 031
慕容熙 : 後燕의 제5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이다. 자는 道文이며 시호는 昭文帝이다. 慕容垂의 8남이자 慕容寶의 동생으로 모후는 황후 段氏이다. 398년, 용성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하여 慕容寶가 죽고 蘭汗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慕容盛이 난한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모용성은 모용희를 河間公으로 봉하였다. 이때 모용희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400년 고구려 침공 당시 선봉장으로 종군한 사실이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401년 일어난 반란으로 모용성이 죽자 모용희는 군신들이 후원했던 慕容元(모용성의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16세의 나이로 즉위한 모용희는 연호를 元始라 하였다. 모용희는 황후 苻氏와 昭儀 苻氏를 총애하여 龍騰苑 건립 등 각종 토목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력을 낭비하였다. 광개토왕시대 고구려에게 402년에는 燕郡이, 404년에는 宿軍城이 점령당하자, 그 보복으로 405년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407년, 극진히 사랑했던 황후 부씨가 죽고 그 무덤이 완성되자, 모용희는 맨발로 황후 부씨를 들고 무덤 안에다 묻어두고 장례를 치렀다. 이때를 틈타 용성에서 馮跋이 모반을 일으켜 慕容雲을 추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모용희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용성 북문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모용희는 달아나 용등원에 숨어있다가 사로잡혀 처형되니 향년 23세였다.
[원가] 15년(438) 다시 색로에게 공격을 받자, [풍]홍은 패하여 달아나 고구려 북풍성주 032
번역주 032)
으로 도망하였고,주 033 北豊城 : 北豊城의 유래는 北豊에 있다. 北豊은 三國時代 魏 및 晉 시기 遼東郡의 屬縣이었다. 北豊은 〈광개토왕릉비〉 永樂 5년조에서도 보이는데, 稗麗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통과한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풍은 적어도 광개토왕대에는 고구려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중국 遼寧省 瀋陽 서북방(『讀史方輿紀要』) 혹은 遼寧省 本溪 부근(孫進己·馮永謙 主編, 1989), 遼寧省 蓋州 부근(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240년 汶縣·北豐縣 유민이 山東 반도로 이주한 사실(『三國志』 卷4, 魏書4, 齊王芳紀 正始 元年 2月條, “正始元年春二月 … 丙戌 以遼東汶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臨菑昌國縣界爲新汶南豐縣 以居流民”)로 보아 바다에서 가까운 遼東 반도 남부의 魏覇山城(王綿厚·李健才, 1990)이나 요동 반도 서부의 해안가로 보기도 한다(武田幸男, 1989 ; 여호규, 2005). 436년 고구려는 영입해 온 풍홍을 평곽에 두었다가 북풍으로 옮겼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年, “二十六年 春三月 初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溤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豊”).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위가 풍홍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그가 고구려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평곽에서 옮겼던 지역은 바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접근이나 탈출이 어려운 요동 반도 내륙 지역이라는 이해도 있다(임기환, 1998 ; 이성제, 2012).
번역주 033)
표를 올려 [자신을] 맞아들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조는 왕백구와 조차흥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하고, 아울러 고구려에게 [송환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고]련은 [풍]홍을 남쪽으로 보내려 하지 않아, 장수 손수와 고구 등을 보내 그를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왕]백구 등이 7,000여 인을 이끌고 [손]수 등을 갑자기 공격하여 치니, [손]수를 생포하고 [고]구 등 2인을 죽였다. [고]련은 [왕]백구 등이 [고구려 장수를] 멋대로 살해하였으므로, 사신을 보내 [그들을] 잡아 [송으로] 보내왔다.주 034 태조는 멀리 떨어진 나라[와의 우호를 고려하여] 그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왕]백구 등은 하옥되었다가 풀려났다. [고]련은 해마다 사신을 보내왔다.주 035 [원가] 16년(439) [송] 태조는 북방을 토벌하고자, [고]련에게 조서를 내려 말을 보내도록 하니, [고]련이 말 800필을 바쳤다.주 036
馮弘의 고구려 망명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魏書』 卷4 上, 世祖 太武帝 太延 2年 3월조를 보면 “(三月) 辛未 平東將軍娥清安西將軍古弼 率精騎一萬討馮文通 平州刺史元嬰又率遼西將軍會之 文通迫急 求救於高麗 高麗使其大將葛蔓盧以步騎二萬人迎文通”라고 하여 魏軍 精騎 1만이 馮弘을 토벌하고자 진군하니, 馮弘은 비밀리에 高麗에 영입해 줄 것을 청하였으며, 高麗는 장군 葛蔓盧에게 步騎 2만을 주어 풍홍을 맞아오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고구려로 망명한 풍홍의 상황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년(438) 봄 3월에 “初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溤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豊 弘素侮我 政刑賞罰 猶如其國 王乃奪其侍人 取其太子王仁爲質 弘怨之 遣使如宋 上表求迎”라고 하였다. 여기서 稱制는 황제가 아닌 이가 황제의 명인 제를 내렸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북연의 天王이었던 풍홍은 자기 나라 안에서 황제의 명인 제와 詔를 내려왔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송과 북위의 책봉을 받고 蕃臣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풍홍은 제를 내릴 자격이 없는 이라고 보아 『위서』의 편찬 과정에서 이를 칭제라고 표현했던 것이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세조(宋 孝武帝, 재위: 453~464)주 037 효건 2년(455)에 [고]련이 장사 동등을 보내 표를 올려 국상 2주기를 위로하고 아울러 방물을 바쳤다.주 038 대명 3년(459)에 다시 숙신씨의 호시와 석노를 바쳤다.주 039
번역주 039)
[대명] 7년(463)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사지절·산기상시·독평영이주제군사·정 동대장군·고구려왕·낙랑공 [고]련은 대대로 충성스러운 뜻으로 섬기며 바다 건너의 번병이 되었다. 진실로 본조에 귀부[係屬]하여 잔악한 무리를 없애는 데에 뜻을 함께 하였다. 사표주 040 楛矢·石砮 : 楛矢와 石砮는 북방 肅愼氏의 특산물이다. 호시는 광대싸리 나무로 만든 화살을 말하며, 석노는 돌로 만든 화살촉을 말한다. 楛矢는 중국에서 石砮와 함께 숙신의 상징인데, 이는 단순한 조공품이 아니라 천자의 성덕에 九夷가 복종하는 의미, 곧 천자의 통치가 四海에 미치는 구체적 상징으로 이해되었다(여호규, 2017). 石砮는 돌로 만든 화살촉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와 『後漢書』 卷85, 東夷, 挹婁에 “靑石爲鏃”이라는 기록이 있다. 『宋書』 本紀 卷6, 孝武帝紀 大明 3년 11월조를 보면, “十一月 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慎國重譯獻楛矢石砮”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숙신씨가 고구려 사신을 따라와 宋에 호시와 석노를 바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번역주 040)
와 통역하며 짐의 계책[王猷]을 널리 펴주었다. 마땅히 관작을 더하고 포상하여 아름다운 절의를 기리고자 한다. [이에] 거기대장군주 041·개부의동삼사주 042 沙表 : 본래 ‘사막의 바깥’, ‘막북’을 뜻한다. 흔히 ‘먼 나라’, ‘먼 해외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서 ‘沙表’는 오늘날 중국 고비사막 북쪽에 있었던 국가인 柔然(蠕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1984). 즉 본문의 이 대목은 宋이 유연과 연결하는 데에 고구려가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고구려 또한 송 및 유연과의 협력을 통해 북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18年 條 및 『魏書』 卷100, 列傳 88, 百濟傳을 보면, 474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國書에서 고구려에 대해 말하기를 “남쪽으로는 劉氏(宋)와 내통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蠕蠕과 맹약을 맺어 힘써 결탁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鹵 謀凌王略).”라고 하였다(金鍾完, 2002). 이와 달리, 沙表를 ‘외진 곳’, ‘먼 곳’이라는 의미로 보고, 해당 구절은 459년 고구려가 遠夷인 숙신의 입조를 주도한 일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백다해, 2020).
번역주 042)
로 올리고, 지절·상시·도독·왕·공 은 이전과 같게 한다.”라고 하였다.주 043 태종(宋 明帝, 재위: 465~472)주 044 開府儀同三司 : 漢代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번역주 044)
태시 연간(465~471)과 후폐제(재위: 472~477)주 045 원휘 연간(473~477) 중에도 공물을 바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주 046
太宗 : 劉宋 7대 황제인 明帝 劉彧을 말한다. 劉宋 6대 황제 前廢帝 劉子業의 숙부로서 465년 12월 폭정을 일삼던 유자업을 암살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 중 전폐제의 동생 劉子勳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하였다. 재위 초반에는 吏部尙書 蔡興宗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대 황제의 폭정을 일소하고 관대한 정치로 인심을 안정시켰으며 學館을 설치하는 등 선정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점차 독단적이고 잔혹한 인물로 바뀌어 갔으며, 사치와 부패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드는 등 실정을 거듭하다 472년 3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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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1)
高句驪 : 『宋書』에서는 高句驪·高驪·高麗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高麗’라는 국명은 『宋書』·『魏書』 등의 사서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기사 연대로만 따지면 『魏書』 帝紀 太祖 天興 元年(398) 正月조에 “辛酉 車駕發自中山 至于望都堯山 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 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伎巧十萬餘口 以充京師”라는 기사에서 처음 ‘고려’가 확인된다. 그러나 사서의 성서 연대로 따졌을 때 高麗 국호가 처음 등장하는 중국 사서는 『宋書』로서, 『송서』에서는 고구려를 ‘高句驪’, ‘高驪’, ‘高麗’ 등으로 표기하였고, 같은 책 本紀 少帝 景平 元年(423) 3월조에 “三月壬寅 孝懿皇后祔葬于興寧陵 是月 高麗國遣使朝貢”이라는 기사에서 ‘高麗’ 국호가 처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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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사신 파견은 동진과 백제·왜의 연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의미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江畑武, 1968 ; 池田溫, 1977 ; 坂元義種, 1981 ; 武田幸男, 1989 ; 梁起錫, 2005 ; 大庭脩, 1981 ; 川本芳昭, 1988 ; 石井正敏 編, 2010), 함께 간 倭人은 동반 사신(橋本增吉, 1956 ; 今西春秋, 1972 ; 池田溫, 2002 ; 川本芳昭, 1992), 개별 사신(노중국, 2005 ; 주보돈, 2005 ; 김인홍, 2009), 고구려 포로(坂元義種, 1981 ; 강종훈, 2011) 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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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8)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 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千石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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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 송대 품계로는 5품에 해당하였다(金鍾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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慕容寶 : 後燕을 건국한 慕容垂의 넷째아들로서 後燕의 제2대 황제에 오른 인물이다. 자는 道祐이며 묘호는 烈宗, 시호는 惠愍帝이다. 394년에 모용수가 후연을 건립하자 아들 모용보를 태자로 삼았다. 396년 4월 모용수가 죽자, 황제에 즉위하면서 연호를 永康이라고 하였다. 즉위한 이후로 북위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북 일대를 석권한 북위에 의해 信都가 함락되는 등 수세에 몰렸다. 이에 반격을 노리던 모용보는 397년 2월 滹沱水에서 북위와 일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하고 中山으로 물러났다. 397년 3월 대장군 慕容麟이 모용보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모용보는 中山을 버리고 다시 요서 지역의 龍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용성으로 옮겨가던 중에 차남 慕容會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馮跋의 도움으로 겨우 용성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용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보전하던 모용보는 다시 慕容鎭의 반란에 직면하였고, 간신히 반란을 진압했지만, 곧이어 일어난 蘭汗의 반란으로 398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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慕容熙 : 後燕의 제5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이다. 자는 道文이며 시호는 昭文帝이다. 慕容垂의 8남이자 慕容寶의 동생으로 모후는 황후 段氏이다. 398년, 용성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하여 慕容寶가 죽고 蘭汗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慕容盛이 난한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모용성은 모용희를 河間公으로 봉하였다. 이때 모용희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400년 고구려 침공 당시 선봉장으로 종군한 사실이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401년 일어난 반란으로 모용성이 죽자 모용희는 군신들이 후원했던 慕容元(모용성의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16세의 나이로 즉위한 모용희는 연호를 元始라 하였다. 모용희는 황후 苻氏와 昭儀 苻氏를 총애하여 龍騰苑 건립 등 각종 토목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력을 낭비하였다. 광개토왕시대 고구려에게 402년에는 燕郡이, 404년에는 宿軍城이 점령당하자, 그 보복으로 405년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407년, 극진히 사랑했던 황후 부씨가 죽고 그 무덤이 완성되자, 모용희는 맨발로 황후 부씨를 들고 무덤 안에다 묻어두고 장례를 치렀다. 이때를 틈타 용성에서 馮跋이 모반을 일으켜 慕容雲을 추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모용희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용성 북문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모용희는 달아나 용등원에 숨어있다가 사로잡혀 처형되니 향년 23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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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豊城 : 北豊城의 유래는 北豊에 있다. 北豊은 三國時代 魏 및 晉 시기 遼東郡의 屬縣이었다. 北豊은 〈광개토왕릉비〉 永樂 5년조에서도 보이는데, 稗麗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통과한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풍은 적어도 광개토왕대에는 고구려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중국 遼寧省 瀋陽 서북방(『讀史方輿紀要』) 혹은 遼寧省 本溪 부근(孫進己·馮永謙 主編, 1989), 遼寧省 蓋州 부근(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240년 汶縣·北豐縣 유민이 山東 반도로 이주한 사실(『三國志』 卷4, 魏書4, 齊王芳紀 正始 元年 2月條, “正始元年春二月 … 丙戌 以遼東汶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臨菑昌國縣界爲新汶南豐縣 以居流民”)로 보아 바다에서 가까운 遼東 반도 남부의 魏覇山城(王綿厚·李健才, 1990)이나 요동 반도 서부의 해안가로 보기도 한다(武田幸男, 1989 ; 여호규, 2005). 436년 고구려는 영입해 온 풍홍을 평곽에 두었다가 북풍으로 옮겼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年, “二十六年 春三月 初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溤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豊”).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위가 풍홍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그가 고구려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평곽에서 옮겼던 지역은 바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접근이나 탈출이 어려운 요동 반도 내륙 지역이라는 이해도 있다(임기환, 1998 ; 이성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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馮弘의 고구려 망명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魏書』 卷4 上, 世祖 太武帝 太延 2年 3월조를 보면 “(三月) 辛未 平東將軍娥清安西將軍古弼 率精騎一萬討馮文通 平州刺史元嬰又率遼西將軍會之 文通迫急 求救於高麗 高麗使其大將葛蔓盧以步騎二萬人迎文通”라고 하여 魏軍 精騎 1만이 馮弘을 토벌하고자 진군하니, 馮弘은 비밀리에 高麗에 영입해 줄 것을 청하였으며, 高麗는 장군 葛蔓盧에게 步騎 2만을 주어 풍홍을 맞아오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고구려로 망명한 풍홍의 상황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년(438) 봄 3월에 “初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溤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豊 弘素侮我 政刑賞罰 猶如其國 王乃奪其侍人 取其太子王仁爲質 弘怨之 遣使如宋 上表求迎”라고 하였다. 여기서 稱制는 황제가 아닌 이가 황제의 명인 제를 내렸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북연의 天王이었던 풍홍은 자기 나라 안에서 황제의 명인 제와 詔를 내려왔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송과 북위의 책봉을 받고 蕃臣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풍홍은 제를 내릴 자격이 없는 이라고 보아 『위서』의 편찬 과정에서 이를 칭제라고 표현했던 것이다(시노하라 히로카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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楛矢·石砮 : 楛矢와 石砮는 북방 肅愼氏의 특산물이다. 호시는 광대싸리 나무로 만든 화살을 말하며, 석노는 돌로 만든 화살촉을 말한다. 楛矢는 중국에서 石砮와 함께 숙신의 상징인데, 이는 단순한 조공품이 아니라 천자의 성덕에 九夷가 복종하는 의미, 곧 천자의 통치가 四海에 미치는 구체적 상징으로 이해되었다(여호규, 2017). 石砮는 돌로 만든 화살촉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와 『後漢書』 卷85, 東夷, 挹婁에 “靑石爲鏃”이라는 기록이 있다. 『宋書』 本紀 卷6, 孝武帝紀 大明 3년 11월조를 보면, “十一月 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慎國重譯獻楛矢石砮”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숙신씨가 고구려 사신을 따라와 宋에 호시와 석노를 바쳤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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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表 : 본래 ‘사막의 바깥’, ‘막북’을 뜻한다. 흔히 ‘먼 나라’, ‘먼 해외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서 ‘沙表’는 오늘날 중국 고비사막 북쪽에 있었던 국가인 柔然(蠕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노태돈, 1984). 즉 본문의 이 대목은 宋이 유연과 연결하는 데에 고구려가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고구려 또한 송 및 유연과의 협력을 통해 북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18年 條 및 『魏書』 卷100, 列傳 88, 百濟傳을 보면, 474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國書에서 고구려에 대해 말하기를 “남쪽으로는 劉氏(宋)와 내통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蠕蠕과 맹약을 맺어 힘써 결탁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鹵 謀凌王略).”라고 하였다(金鍾完, 2002). 이와 달리, 沙表를 ‘외진 곳’, ‘먼 곳’이라는 의미로 보고, 해당 구절은 459년 고구려가 遠夷인 숙신의 입조를 주도한 일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백다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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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府儀同三司 : 漢代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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