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커타 협정 갱신 관련 규정에 대한 건
앙고재
7월 7일
국장
과장
담당
No.TM-0748
과장
담당
No.TM-0748
DATE. 071630
국장전결사항
SENT TO. 주일공사 귀하
(대 : 7월3일자 전문TM-0723호)
대호 전문으로 ". . . 본협정의 . . . 협정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 . "라고 북송협정 제9조 에 규정되었다고 하는바 당부에서 가지고 있는 북송협정문 제9조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북송협정 을 기간종료 3개월전에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된 귀부비치 북송협정 전문(영문 및 일문)을 각1통씩 이번 파우치편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SENT TO. 주일공사 귀하
(대 : 7월3일자 전문TM-0723호)
대호 전문으로 ". . . 본협정의 . . . 협정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 . "라고 북송협정 제9조 에 규정되었다고 하는바 당부에서 가지고 있는 북송협정문 제9조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북송협정 을 기간종료 3개월전에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된 귀부비치 북송협정 전문(영문 및 일문)을 각1통씩 이번 파우치편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장관
색인어
- 기타
- 북송협정 제9조, 북송협정문 제9조, 북송협정, 북송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