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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아국영해선 외의 어업보호관할권문제」

  • 날짜
    1951년 5월 4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別紙報吿書
檀紀四二八四二年五月四日
題目「我國領海線外의 漁業保護管轄權問題」
目次
一.漁業의 保護管轄權의 性格과 그 內容
二.保護管轄權에 關한 各國의 立法例
三.日本 漁船의 國際漁業에 對한 非協調性과 濫獲
四.我國의 漁業保護管轄權主張의 法的根據
五.本件에 關한 本代表部의 仰請事項
(一)漁業의 保護管轄權의 性格과 그 內容
海岸線(干時에 있어서의)으로부터의 三浬 또는 五浬限界는 그 範圍에 들어가 있는 領海國家의 主權에 屬하게 되는데 이러한 限界를 넘어 沿岸으로부터의 一定한 範圍內에 있어서 그 領海國家는 關係國의 國際的調整下에 漁業保護를 目的으로한 管轄權을 行使할수 있는바, 英,美,蘇各國의 立法例에 依하면 斯種漁業保護管轄權은 그 水域에 對한 主權을 主張하는 것이 아니고 單只 管轄權에 對한 主張을 指向한다고 理解할 수 있다. 그러므로 近代國家學論上 領海라는 槪念에 따라 國家安全保障에 密接하게 關係있는 水域에 있어서도 稅關, 衛生, 密輸入 防止, 또는 不法入國 防止를 實施하기 爲해서 前記領海의 限界를 넘어서 그 主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所謂特別管轄權과는 權利設定方式이 同一함에도 不拘하고 그 內容이 다르다.
(二)保護管轄權에 關한 各國의 立法例
領海線外의 漁業保護를 爲한 立法例를 擧示하면 一八八七年 美國은 푸타비 王후 "島近海의 海豺出撈를 禁止한데 外國漁船에게도 適用實施하였고 露國은 北東太平洋 海에 있어서의 海豺出撈를 禁止하였으며 또 英國은 "모-레"灣水域에 있어서의 트롤 操業을 禁止하여 此禁止令을 犯한 外國漁船에 對하여 拿捕措置를 取하였다. 그러나 領海外의 保護管轄措置에 있어 그 措置를 取한 國家는 外國의 反對로 말미암아 實施할 수 없었다.
一九三九年 世界第二次大戰勃發로 말미암아 最近十年間 또는 終戰以後 展開될 수 있다고 思料되는 斯種漁業管轄權問題의 論爭은 一時保留하게 되었으나 前 美國魚族 及 野生動物局은 一九四一年十二月에 美國 產業을 開拓하려는 見地에서 "다라바" 蟹漁業의 議態을 實施한 事實은 管轄權問題가 再燈될 前提라고 思料된다.
一九四一年 日本이 一九一一年 以來 白令海에 있어서의 海豺捕獲을 制限하는 國際腽朒獸協定을 廢棄하여 海豺의 無制限殺害를 恣行한 바에 對한 美國 漁業者들이 反感은 日本眞珠灣 攻擊에 따라 最極度로 釀生되었다.
終戰以後 國際漁業에 있어 或은 集團的으로 或은 個別的으로 國際漁業資源의 保存利用을 圖謀코저 各種國際漁業 機構가 設置됨에도 不拘하고 한편에 過去 數十年間經濟的 壓迫으로부터 解放된 亞細亞 沿岸國은 그 經濟的利權을 回復하기 爲해서 領海擴張 또는 領海線外의 漁業保護를 目的으로 한 管轄權을 主張하고 있다. 四月二十七日 濠洲放送에 依하면 "뉴이지란드" 水域海岸으로부터 六○浬에 限하여 外國漁船의 侵入을 防止하겠다는 聲明이 있었다. 斯種漁業保護權에 對한 一方的主張은 對日媾和條約에 있어 日本 漁船의 國際漁業場 出撈를 制限 또는 禁止하게 됨을 期待하였는데도 不拘하고 緩和措置를 取하려는 美國의 態度에 對한 한 個의 反響이라고 思料된다.
(三) 日本 漁船의 國際漁業에 對한 非協調性과 濫獲國際捕鯨船을 制限하는 國際協定에 關하여는 一九二八年 同三九年, "런돈" 會議에 있어 日本은 그 主張의 一部를 讓步하였으나, 結局에는 調印하지 않었다. 日本 捕鯨船의 濫獲으로 말미암아 모-든 國家는 此協定의 繼續性에 關하야 疑心할 뿐만아니라 此協定의 廢止하게 되는 危險에 直面되었다.
前記日本 漁船의 國際漁業에 對한 非協調性과 獨占性은 日本 帝國主義的 權力을 背景에 두고 展開되었는데 如此 日本 權力 政治와 漁業政策의 結合은 東洋에 있어서는 가장 典型的으로 成立되었다.
一八七五年 日本 漁業權은 千島, 樺太交換條約에 依해서 最惠國의 漁業에 比等한 說得權을 얻었다. 日露戰爭 絡末 後 一九○年 七月 十五日字 條約에 依해서 日本은 日本海 에 있어서의 露國 沿海 漁業權을 獲得하였다. 一八九五年 日淸戰爭以後 日本中國에 對한 政治的 壓迫에 따라 日本은 事實上 中國 沿海에서 日本 漁業權을 行使하였으며 勃海灣에 있어서의 兩國漁業者들의 軋轢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結局에는 漁業協定을 締結하지 않었다.
日本 漁業의 韓國沿海 侵入에 關하여는 一八八三年 七月 廿五日 兩國에서 協議訂正된 韓國 貿易規則 第十一條에 依해서 協定된 一八八九年 十一月 十二日 韓日漁規 則으로서 韓國 領海에 出撈 操業하는 端緖를 갖게 되었으며 一九○○年 九月 十五日字 京畿道 沿岸에 있어서의 漁業에 關한 交換文書 或은 一九○四年 三月 廿二日字 忠北,平安南北道,黃海道에 있어서의 漁業에 關한 交換文書에 依據해서 日本 漁業權이 漸次 擴大되었고, 一九0七年十月廿日에 이르러서는 兩國間의 漁業에 關한 協定에 依해서 全 韓國 沿海 江 灣 河川 湖 池에서도 行使하게 되었다. 我國은 對日講和條約에 있어 我國의 漁業權을 回復해야 될 것이며 또 國際的承認도 얻게 될 줄로 思料되는바 日本 敗戰 以後에도 日本 漁船의 맥 線越境 또는 我國領海와 그 隣接水域 侵犯事件이 許多한 數字에 達함에 鑑하야 本代表部는 한편에 國際漁業의 資源保護를 爲하고 한편에는 我國의 漁業經濟를 維持하기 爲해서 國際的調整을 通해서 漁業의 保護管轄權을 主張해야 될 必要性에 臨迫되었다.
(四) 我國의 漁業保護管轄權主張의 法的根據
我國沿海에 對한 漁業 保護管轄權 設定은 利害關係國의 國際的承認을 얻어야 되는바, 萬一 一方的인 主張을 하는 境遇에는 中國 等 隣國의 反對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大戰後 卽 一九四二十二月八日 및 同十九日字 北西大西洋漁業에 關한 國際條約 또는 腽朒에 關한 美加協定等에 表示된 國際漁等의 理想을 達成하기 爲해서 모-든 海洋國家들은 不斷하게 努力하는 한편 戰時中에 抬頭하였던 領海擴張論이 同時에 支配的으로 底流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一九三○年 "헤그"國際會議에 있어서 拾參個 國家는 三浬 限界는 너무나 "狹小"하다 하매 그 擴張을 主張하는 同時에 若干의 國家는 領土權 아닌 保護管轄權認定을 主張하였다. 英美國 等은 外國海岸에서 出撈하는 該國家의 "트롤" 業者를 保護하기 爲해서 三浬限界를 忠實히 擁護하였었다. 그러나 終戰後 各國의 法學者 또는 專門家들은 漁業 그 河川沿岸國에 屬하며 漁業의 保護는 主로 權利의 一方的 宣言으로써 取하게 된다고 主張하는 同時에 모-든 海洋國家는 漁業 保存에 必要한 漁業管轄權을 要求하고 있다.
前記와 如한 國際漁業協定至上論과 領海擴張論과의 對立속에 最近數十年間에 있어서의 各國의 意見一致事項을 摘出한다면 다음과 같다. 卽
一. 領海의 範圍를 三浬限界으로 하면 到底히 漁業을 保護할 수가 없다.
二. 國際漁業資源은 保護해야 되며 保護措置는 適當한 協定을 맺어 早速히 取해야 된다.
이러한 國際漁業資源의 保護 또는 保存은 그 資源分配에 必要한 根本的 前提條件이라고 思料됨으로 此漁業資源保護는 關係國家의 漁業에 對한 政策 如何를 不問하고 否認못할 一般國際的要請이며 또 善遍的義務라고 할 수 있다.
思惟컨대 國際漁業에 있어서는 各個別國家의 公海自由 또는 利權은 前記漁業資源保護라는 善遍的 義務에 依해서는 保障 될 것이며 發展되는 바이다. 萬一 各個別國家가 斯種善遍的義務를 屬行하지 않는 境遇에는 公海自由의 原則에 依해서 許容하게 된 權利를 濫用한 行爲이라고 認定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韓日兩國은 그 沿海漁業資源保護에 關하야 共同責任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 漁船이 맥 線을 越境 또는 韓國 領海 밑 그 隣接水域을 侵犯한 事實 或은 時次 日本 트롤 漁船이 我國 沿海에 侵入하여 濫獲함으로써 漁族이 消滅當할 危險에 直面될 事實은 國際漁業資源 保護라는 國際漁業의 客觀的目的이 또는 善遍的責任에 背反될 뿐 아니라 我國漁業經濟上 重大한 支障이 發生하게 됨으로 我國은 日本이 斯種 共同 責任을 負擔할 意思와 資格이 없다고 思料하고 一般沿岸國家의 衡平原則에 따라 漁業條件의 特殊한 狀態 特히 黃海 밑 西海의 坐棲漁族을 保護하기 爲해서 一定한 範圍內의 保護管轄權을 要求하는 國際漁業保護原則上 是認될 것이며 同時에 또 國際漁業의 正義에 合致될 것으로 思料된다.
(五) 本件에 關한 本代表部의 仰請事項
此漁業管轄權主張에 있어서는 먼저 我國이 對外政策에 結合해서 檢討하여야 될 것인바, 特히 國內法措置로서 我國沿海의 漁族生態에 關한 科學的事實에 따라 漁業保護法을 立法하여 주시옵고 同時에 本件外交 交涉에 必要하오니 左記事項에 關하야 早速히 下示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一. 領海線外의 管轄權이 適用되는 距離와 區域
二. 被保護漁族의 現實的生態에 關한 資料
三. 國內法措置로서의 漁業保護實情
四. 保護管轄權 設定으로 말미아마 外國漁業에 주는 影響(特히 漁業獨占의 有無)

색인어
지명
美國, 露國, 日本, 日本, 濠洲, 뉴이지란드, 美國, 日本, 日本, 日本, 中國, 日本, 京畿道, 韓國, 日本, 中國, 日本
기타
眞珠灣 攻擊, 런돈" 會議, 千島, 樺太交換條約, 韓國 貿易規則 第十一條, 對日講和條約, "헤그"國際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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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영해선 외의 어업보호관할권문제」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