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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의견 구신의 건

  • 발신자
    한일어업협정준비위원회위원장 김훈
  • 수신자
    국무장관
  • 날짜
    1951년 4월 17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檀紀 四二八四年 四月 十七日
韓日漁業協定準備委員會
委員長 金勳
國務總理 閣下
 
對日媾和條約草案에 關한 意見具申의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今般美國政府가 提出한 對日媾和條約 草案을 參酌하건데 本委員會로서 別記와 如한 意見이 有하옵기 玆以具申하오니 此意見을 美國政府에 强力히 主張하시와 對日媾和條約에 韓日間의 漁業에 關한 項目 揷入에 極力盡力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一、現在 存在하고 있는 「백」線이 廢止될 時는 日本의 今後 攻擊的 威脅이 韓國에 對하야 多大할 것임으로 必히 將來에 있어서도 「맥」線이 東海·朝鮮海峽·東南支那海·黃海에 있어서 存續한다는 項目을 同草案 第四章 安全保障 中에 揷入할 것
卽 現存의 「맥」線을 政治的 經濟的 事項에 屬한다는 것은 第二次的인 問題이고 實은 韓國의 나아가서는 極東의 安全保障에 屬한다는 것이 第一 價値가 있다는 것으로 第四章에 揷入할 必要가 있음
如斯한 措置는 第四章末에 記入되어있는 것과 如히 美國側에서도 安全保障을 爲하야 必要한 項目 揷入을 前提로 하고 있음으로 그 揷入은 可能할 것으로 思料됨
二、同草案 第五章中 「日本은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의 規定 保護發展을 爲한 새로운 雙務的 또는 多角的 協定 作成에 對하야 希望하는 相對國과 卽時 交涉할 것을 同意한다라는 語句中 「卽時 交涉할 것은 同意한다」를 「卽時 締結할 것을 同意한다」로 改正하여 强力히 日本으로 하여금 拘束을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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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의견 구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