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수산협정위원회규정(안)

  • 날짜
    1949년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水産協定委員會規程(案)
第一條 本 委員會는 맥아더-라인 以西의 水界(主로 黃海東南支那海)에서 水産物資源의 蕃殖保護 및 그 活用에 關한 對日漁業協定을 締結함을 目的으로한다
第二條 本 委員會는 商工部 企劃處에 둔다
第三條 本 委員會는 委員長 一人 및 委員 六人으로써 새 組織한다
但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第四條 委員長은 工部長官, 企劃處長이 된다.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 職務를 委員 中 一人에게 委員長이 委囑한다
但, 委員長이 그 職務代理 委囑이 不可能할 때에는 外務部次官이 이를 代行한다
第五條 委員은 商工部, 外務部, 企劃處의 次官, 次長, 水産局長, 通商局長 및 水産關係 經濟計劃官이 된다
第六條 委員會에는 幹事 一人을 둔다
前項의 幹事는 委員長이 이를 委囑하며 委員長의 命을 承하여 庶務를 擔當한다
第七條 委員會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八條 議事는 委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의 決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九條 委員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一. 本 協定에 必要한 草案作成
二. 本 協定에서 決定된 事項 實行原則 作成
三. 本 協定에 必要한 其他事項
第十條 委員會의 經費는 國庫에서 支出하되 그 限度額은 委員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參考書類
一. 水産資源 保護法令 沿革
二.漁獲高(累年)
三. 種類別 漁獲高

색인어
지명
黃海, 東南支那海
관서
商工部 企劃處, 商工部, 外務部, 企劃處
기타
맥아더-라인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수산협정위원회규정(안)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