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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수산협정안

  • 날짜
    1949년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水産協定案
第一條 本協定은 黃海, 東支那海의 水産資源의 蕃殖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現存 맥아더라인 中心을 大韓民國 東南側 海界를 通한 部分은 大韓民國의 漁業秩序가 合理的으로 安定될 때까지 存績한다
第三條 第二條에 依하여 存績하는 맥아더-라인 以西의 海界에 있어서 水産資源의 蕃殖保護 및 其 活用은 大韓民國中華民國의 主體가 되어 實施한다.
第四條 前條에 定한 海界에서 蕃殖하는 水産資源을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 以外國의 漁夫가 採捕코자할 때에는 맥아더-司令部大韓民國政府 中華民國政府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五條 前條의 同意없이 前條의 海界에서 操業하는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中華民國 以外國의 漁夫 및 各其 漁船漁具에 對한 取締는 駐日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가 協同하여 實施한다
但取締 抑留한 漁夫,漁船및 漁具의 處分은 在日맥아더-司令部와 協議하여 實施한다
第六條 本 協定의 有效期間은 三年으로 한다. 期間滿了前 雙方은 本 協定 更新에 關하여 協議한다
第七條 本 協定을 變更 또는 廢止코자할 時에는 相對方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八條 本 協定은 聯合國의 對日講和條約 締結時에도 有效하게 協定되어야 한다

색인어
지명
黃海, 大韓民國, 大韓民國, 大韓民國, 中華民國, 大韓民國, 大韓民國, 中華民國
관서
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 中華民國政府, 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 맥아더-司令部
기타
맥아더라인, 맥아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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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산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