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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니가타 회담 본회의 결과에 관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9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9160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9160
DATE. 151215
TO. 외무부장관 (사본: 방교국장) 귀하
 9월 15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작 14일 오후에 있었던 제7차 니이가다 회담 본회의의 결과와 일본 정부 측 태도에 관한 기사를 계재하고 있아온바 아래에 이에 관한 아사히 신문 기사를 송부하나이다.
“기”
1. 제7차 본회의에 관한 기사. (니이가다 발)--
 14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일조 적십자 제7회 본회의 에서 북한 측은 현행 협정으로도 귀환의 촉진을 가할 수 있다고 주목을 받을만한 발언을 하여 회담결열은 피할 수 있게 될 모양이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 측은 위선 귀환업무가 파탄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 측의 책임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은 일본 측이 져야 한다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귀환촉진은 현행 협정 제5조 3항과 4항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 점에 관한 일적 측 질문에 대하여 북한 측은 1. 일적 측 스피드 엎 안이 정치적인 것임으로 수락할 수 없다. 2. 금후 예컨데 귀국 희망자가 증가한다는 등의 실제적인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응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일적 측은 연구하여 보겠다고 말하였는바 북한 측은 일적이 무수정 연장을 거부한 이상 협의의 의사는 없는 것이므로 회담을 중단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 측도 일적 대표가 “일적으로서는 북한 측 발언에 새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담을 어떻게든지 성립시키겠다”라고 말한 점을 양승하여 17일 오전 11시부터 제8회 본회의를 열기로 동의하였다.
 전번 본회의에서 일적은 북한 측의 무수정 연장안을 거부하였으므로 회담은 금회로 중단될 것 같이 보였으나 북한 측도 일적이 “귀국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5조를 지적하고 일본 측에 해결의 여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관측된다.
2. 정부태도에 관한 기사(요약)
 이께다 수상은 15일 오전 7시 30분, 일적 사장, “가사이” 부사장 및 “이노우에” 외사부장을 초청하고 정부 측에서는 법무대신, 자치성대신, 노동대신, 내각 관방부장관, 자민당 으로부터 “마스다니” 간사장이 출석하여 북송협정 연장 문제를 위요하고 대립하고 있는 니이가다 회담 의 타개책을 협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 일적은 귀환문제에 관하여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하는바 14일 개최된 제7회 니이가다 본회의 에서 북한 측이 다소 타협의 징조를 보였으므로 일적 측도 지금까지의 주장에 구해하지 않고 회담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일조 적십자 회담 본회의 는 우선 일적 측이 1) 일제등록 2) 귀환업무의 스피드 엎 3) 적십자 방식에 의한 귀환을 앞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한다. 4) 그 후는 개인부담에 의하여 자유귀환한다는 4개 원측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 측은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여 쌍방은 대립하게 되였다.
 일적 측은 그 후 “일제등록 등은 나중에 논의하고 스피드 엎의 문제부터 협의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는바 북한 측이 이 제안도 거부하였으므로 일조 양 적십자 중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회담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적 사장은 정부의 최후적인 의향을 뭇고 회담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께다 수상 등 정부수뇌에 협의를 제의하였으며 정부는 15일 아침 귀경하는 일적 대표단의 “가사이 및 이노우에” 양 씨를 동석시켜 정부·일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가사이 및 이노우에” 양 대표가 니이가다 회담 의 경과와 전망을 설명한 후 타개책을 협의하게 될 것인바 일적으로서는 1) 회담이 결열하면 북한 계 재일한인이 전국에 실시된 일적 사무처로 몰려오는 사태가 예상되여 치안문제화 할 염려가 있다. 2) 지난번의 일적안으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14일의 제7회 본회의 시에 북한 측이 제안한 “현행 협정 범위 내에서의 귀환 촉진” 안을 토대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데에 관한 정부의 양해를 구할 모양이다.
 한편 정부는 “오히라” 관방장관이 14일 오후 외무, 후생 등 관계 각 성의 의향을 타진하였는바 외무 당국을 제외하고는 일적 측 양보에 의한 원만 해결을 지지하였다. 외무 당국은 여전히 일제등록까지를 양보함에 대하여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일제등록을 양보할 경우에는 북한 측도 귀환 희망자의 수효를 일본 측에 보고한다는 등 귀환업무에 대한 협력을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5일의 정부 및 일적 회의에 있어서는 외무당국의 주장도 고려하면서 일적 측 양보에 의한 타협책이 검토될 것인바 결국은 북한 측이 7회 회의 때에 제시한 “스피드 엎”에도 응할 여지가 있다는 의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귀환의 스피드 엎에 관하여는 현행 협정 이외에 교환공문 또는 의사록의 형식으로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종래의 일적주장을 살려간다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다.
주일공사

색인어
지명
니이가다, 북한, 북한, 일본, 일본,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일본,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일본, 북한
관서
일본 정부, 외무, 후생
단체
자민당, 적십자, 일조 양 적십자
기타
니이가다 회담, 일조 적십자 제7회 본회의, 북송협정, 니이가다 회담, 니이가다 본회의, 일조 적십자 회담 본회의, 니이가다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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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회담 본회의 결과에 관한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