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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동이전

예(濊)의 역사와 문화

주 001
번역주 001)
예: 濊는 薉 또는 穢라고도 표기한다. 이때 濊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주민집단을 지칭하며, 흔히 單單大領 동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領東濊라고도 부른다. 단단대령 서쪽에도 예족이 거주하였는데, 이를 領西濊라고 부른다.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新來韓穢’에서의 穢의 실체를 영서예로 보고 있다.
종래에 예의 종족적 계통과 貊, 濊貊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찍이 丁若鏞은 貊은 종족명이고, 濊는 地名 또는 水名이라고 보아, 濊貊은 九貊 중의 一種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였다(丁若鏞, 『疆域考』). 凌純聲도 濊는 濊水地域에 거주하였던 貊族이라고 하여 동일하게 이해하였다(凌純聲, 1935). 三品彰英은 선진문헌에 나오는 貊은 북방민족에 대한 범칭이고, 濊는 종족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예와 맥을 합쳐 그 종족이 북방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맥’이라고 불렀고, 예족 가운데 고구려가 漢에 대하여 가장 격렬하게 투쟁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른 예족과 구별하여 맥이라고 불렀다고 보았다(三品彰英, 1953). 尹武炳은 濊貊은 濊族과 貊族을 합친 汎稱이 아니라 貊族인 高句麗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漢代 이후의 濊와 (濊)貊을 同一系統 내에서 各各 구분되는 實體로 파악하였다(尹武炳, 1966). 臺灣學者인 芮逸夫는 『水經注』에 章武縣의 故城 서쪽에 濊邑이 있고, 여기에 濊水가 흘렀던 사실을 주목하여 濊는 바로 貊人이 濊水 유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긴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濊族은 한반도 중북부와 松花江·吉林·嫩江 등에 살았고, 貊族은 山東·遼東·渤海岸 등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芮逸夫, 1955). 金貞培 역시 濊·貊·韓은 同一系 족속으로서 그 分布地域의 차이에 따라 각각으로 구분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하였다(金貞培, 1968). 白鳥庫吉은 貊은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熱河 유하 지역에 거주하는 퉁구스족의 일종인데, 동쪽에서는 東胡에게, 남쪽으로부터는 漢族에 밀려 동으로 이동하였고, 3세기 漢魏 때에 동으로 밀린 貊이 濊로 자칭하고, 중국인이 그것을 貊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 濊貊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보았다(白鳥庫吉, 1934). 文崇一은 예, 맥, 예맥은 不同名稱의 同一族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文崇一, 1958).
한편 三上次男은 濊族은 有文土器文化를 영위하였고, 生活方式에 있어서 수렵·어로의 비율이 높았던 古아시아族 系統이고, 貊族은 無文土器文化를 남긴 퉁구스 계통으로 파악하였다(三上次男, 1966). 三上次男의 견해는 빗살무늬토기文化와 無文土器文化가 同時代의 것이 아니라 時代를 先後하는 文化였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현재는 부정되었다. 李玉은 貊族과 濊族은 中國의 山西省·河北省 방면에 각각 거주하다가 점차 東으로 이동해 왔는데, 기원전 3세기 무렵 장춘·농안 방면에 먼저 定着해 있던 濊族은 이어 貊族에게 밀려 南으로 왔다가 고조선에게 쫓겨 요동군에 예속된 것이 濊君 南閭의 집단이고, 이 濊의 일부가 貊族에 흡수되어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새로운 종족인 濊貊이 成立되었으니, 이것이 高句麗族이라고 하였다(李玉, 1984). 노태돈은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농경이 도입되면서 사회 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 뒤 어느 시기엔가 각각 하나의 종족인 濊, 貊族을 형성하였고, 그 내부에는 많은 부족과 씨족들이 존재하였으며, 그들 상호간에는 일정한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후 예, 맥족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체의 형성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그중 가장 일찍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고조선이며,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그 세력하의 주민들 간의 융합이 서서히 진행되어 ‘濊貊’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노태돈, 1991).
〔原註〕 陳壽 『三國志(陳志)』의 이 卷(卷30, 「오환선비동이전」)에서는, 烏丸, 鮮卑, 東夷의 3傳으로 나누고, 각 小國들을 모두 3傳에 포괄하였다. 宋·元의 板本에서는 각 國 앞에 ‘某國傳’이라고 표기한 1행이 있었는데, 아마도 陳壽 『三國志』의 原本에는 이와 같이 표기하지 않았는데, 혹시 학식이 얕은 이가 함부로 (이와 같이 1행을) 추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가 元의 板本에서는 濊南傳 1행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는데, ‘南’이 南과 北을 가리키는 ‘南’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릇됨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世間에서 유행하는 宋·元 板本에 현혹되지 말고 마땅히 이를 鑑別하여야만 한다. 또한 馮本을 보건대, 濊國傳과 婁國傳의 글을 서로 연이어 잇닿아 轉寫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앞의 (挹婁)傳 마지막 행에 공란이 없어져 서로 딱 붙어서 이어져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陳本에서 곧 앞의 (挹婁)傳)과 연접하고, 마침내 某國傳이란 것을 쓰기도 하고 또 쓰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가히 그 凡例를 스스로 어지럽혔다고 할 만하다. 이에 여기에 (이것을) 추가로 서술하고, 뒤에서는 다시 추가로 기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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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쪽은 진한,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에 잇닿아 있고, 동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다주 002
번역주 002)
〔原註〕 丁謙이 말하기를, “濊도 역시 옛 나라이다. 『周書』 王會篇에 ‘穢人前兒’라는 글이 있고, 注에서 ‘穢는 東夷의 別種이다.’ 라고 하였다. 穢는 즉 濊로 그 옛 도읍은 文獻通考에 의하면 朝鮮 江原道 江陵府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沈欽韓이 말하기를, “一統志에서 ‘朝鮮 江原道의 치소인 江陵府가 國城 동쪽에 있고, 본래는 濊貊의 땅이었으며, 漢代에는 臨屯의 땅이었다.’고 이르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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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선주 003
번역주 003)
지금 조선: 『삼국지』의 찬자인 陳壽가 3세기 중반 한반도에 위치한 정치체를 통칭하여 朝鮮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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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주 004
번역주 004)
〔原註〕 『후한서』에서 이르기를, “서쪽으로는 樂浪에 이르고 濊와 沃沮·句驪는 본래 모두 朝鮮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濊國은 비록 朝鮮 동쪽에 있으나 朝鮮 동쪽에 오직 濊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범엽이 고쳐서 濊 및 沃沮·句麗가 본래 朝鮮의 땅이라고 하였는데, 비교적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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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는 2만 호이다주 005
번역주 005)
호수는 2만 호이다: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木牘에 초원 4년(기원전 45) 領東의 호구수와 인구수가 전한다. 이에 따르면, 東暆縣은 279戶, 2,013口, 不而縣은 1,564호, 4,154구, 華麗縣은 1,291호, 9,114구, 蠶台縣은 544호, 4,154구, 邪頭昧縣은 1,244호, 10,285구, 前莫縣은 544호, 3,002구, 夫租縣은 1,150호, 5,111구였다고 한다. 부조현 이외의 동예에 속하였던 나머지 현의 호구수를 모두 합하면 5,466호가 된다. 기원전 45년에서 3세기 중반 사이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다른 곳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2만 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용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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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기자주 006
번역주 006)
기자: 箕子는 중국 商나라 紂王代의 賢人으로서 왕의 無道를 간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周 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풀어주었다고 알려졌다. 그가 武王에게 유교통치의 근간인 洪範九疇를 바쳤다고 전하고 있다. 漢代 이후의 史書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箕子東來說이 기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다. 현재 기자동래설은 부정되고 있다(『사기』, 「조선열전」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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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조선으로 가서 8조의 교훈을 만들어 가르치니주 007
번역주 007)
〔原註〕 『漢書』, 「地理志」에 이르기를, “殷의 도가 쇠하자, 箕子가 朝鮮에 가서 그 백성에게 禮義와 농사와 누에치기와 織作을 가르쳤다. 樂浪朝鮮의 백성에게 犯禁八條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八條가 모두 갖추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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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아걸지 않아도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주 008
번역주 008)
옛날에 기자가 ~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漢書』, 「地理志」 낙랑군조에 “殷나라의 道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짓기와 누에치기, 옷감 짜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조선의 백성들이 八條의 禁令을 범하여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제를 받아 평민이 되었다고 하다라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 (한이 군현을 설치한 초기에 중국의) 관리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대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상인들이 왕래함에 미쳐 밤에는 (그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물건을) 훔치매,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지금은 금령을 범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금령이) 60여 조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고조선에 팔조법금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3가지 조항뿐이다. 일반적으로 팔조법금과 같은 법은 각 부족에 공통되고, 형벌이 매우 엄하고 고대사회의 공통되는 복수법(萬民法)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하여 고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가 발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계층분화가 진전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김철준, 1974; 이병도, 1976; 송호정, 2003). 그런데 한사군 설치 후 60여 조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한의 지배에 대한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과 아울러 한문화의 수입으로 사회분화가 더 한층 진전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나라에서 사형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50만 전을 내면 그것에서 한 등급 감해주었다. 이를 근거로 종래에 고조선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에서 벗어난 사실을 『한서』의 찬자 班固가 마치 50만 전을 내면 노비에서 평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고 보기도 한다(이병도,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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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40여 대주 009
번역주 009)
40여 대: 여기서 箕子로부터 準王까지 40여 대가 지났다고 전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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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나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고 칭하였다주 010
번역주 010)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고 칭하였다: 『삼국지』, 「한전」에서 인용한 『魏略』에는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공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고 하였는데, 大夫 예란 인물이 간언하므로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보내서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아 滿潘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은 약화되었다.”고 전한다. 燕에서 易王(기원전 332~기원전 321) 때에 비로소 ‘王’을 칭하고, 昭王(기원전 312~기원전 279) 때에 진개가 東胡와 古朝鮮을 침략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가 스스로 王을 칭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準의 아버지 否를 조선왕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朝鮮侯 準이 비로소 왕을 칭하였다고 전하는 것은 오류로 봄이 옳을 것이다.
〔原註〕 官本考證에서 이르기를, “『後漢書』에서 ‘淮’를 ‘準’이라고 썼다.”고 하였다. 趙一淸이 말하기를, “‘淮’字는 잘못이다. 後에 注에서는 『魏略』에서 인용하여 ‘準’이라고 표기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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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라 말기에] 진승주 011
번역주 011)
진승: 陳勝은 秦의 陽城人으로 字는 涉이다. 기원전 209년(秦 2世 皇帝 元年) 吳廣과 함께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陳에서 왕을 칭하고 국호를 張楚라고 하였으나 6개월 만에 秦에게 진압되었다. 진승과 오광의 난을 계기로 각지에서 군웅들이 반란을 일으켜 秦王朝는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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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봉기하자, 천하가 진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이때] 연과 제, 조나라 백성으로 조선 땅으로 피난하여 온 자가 수만 명이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북상투 머리에 오랑캐 옷을 입고 또한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주 012
번역주 012)
연나라 사람 위만이 ~ 왕이 되었다: 滿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姓이 衛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는 연나라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三上次男은 위만이 燕人이라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중시하여 위만조선을 중국 이주민이 외지에 수립한 식민지정권으로 보았다(三上次男, 1954; 1966). 이에 대하여 그가 중국에서 망명할 때, 상투머리[魋結]를 하였고, 또 蠻夷服을 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연 지역에 살던 조선인 계통의 사람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54)도 제기되었다.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만을 고조선의 변방토호세력이었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衛滿의 衛는 중국인이 위만이 중국인이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중국의 衛나라 명칭을 앞에다 붙인 것인데, 『史記』와 『漢書』에 滿이라고만 나오지만, 『三國志』 所引 魏略이나 『後漢書』, 「東夷列傳」에 衛滿으로 나오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만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식 관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고조선의 수도인 王險城에 그대로 도읍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일부 학자는 상투머리, 즉 魋結은 반드시 조선인만의 풍속이 아니고 南越이나 중국에도 그러한 풍속이 있었으며, 만이복도 반드시 조선의 의복을 뜻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면서 위만을 조선인 계통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김한규, 1980)하기도 하였다. 『漢書』, 「陸價傳」에 “(南越王에게 印綬를 사여하기 위하여 漢 武帝가 보낸 陸價가 南越에 이르자 南越國王) 衛佗(趙佗; 기원전 240~기원전 137)가 북상투 머리를 하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다.”고 전한다. 후한의 經學家인 服虔은 “魋는 音이 椎이며, 지금(후한) 兵士가 북상투 머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顔師古는 注에서 “북상투 머리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서 묶은 것으로서 그 형태가 마치 몽치(길이가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와 같다.”고 언급하였다.
〔原註〕 衛滿의 일은 뒤의 배송지의 주에 『魏略』을 인용한 글에 상세히 보이며, 『漢書』, 「陸賈傳」에서 尉佗가 魋結을 하고 두 다리를 뻗고 앉았다고 하였는데, 음은 椎이고 하나로 머리를 모아 그 모양이 椎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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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제가 조선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다주 013
번역주 013)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다: 漢 武帝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정복하여 멸망시키고, 그 故地에 樂浪과 眞番, 臨屯, 玄菟 등 4군을 설치한 사실을 일컫는 것이다.
〔原註〕 『후한서』에 “燕人 衛滿이 準을 공격해 깨뜨리고 스스로 朝鮮의 왕이 되었고, 나라를 전해 손자인 右渠에 이르렀다. 元朔 元年에 濊君南閭 등이 右渠에 반하여 28萬을 이끌고 遼東에 內屬하니 武帝가 그 땅에 蒼海郡을 설치하였다가 폐지하였다. 元封 3年에 朝鮮을 멸망시키고 樂浪·臨屯·玄菟·眞番의 四郡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昭帝 始元 5年에 臨屯·眞番을 폐하여 樂浪·玄菟에 합치고 현도군은 고구려에 두었다.”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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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부터 오랑캐와 한(漢)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주 014
번역주 014)
오랑캐와 한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의 멸망 후에도 위만조선 단계의 무덤인 木槨墓가 널리 造營되고, 세형동검문화가 그대로 존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한이 고조선 상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면서도 하부에서는 재지세력의 지역적 기반을 그대로 용인한 채 군현지배를 관철시켰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낙랑군 설치 이후에 중원에서 서북한 지역으로 漢人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실제로 중원이나 요동에서 파견된 관리, 중원에서 이입된 內郡 賈人의 존재 등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중원문화가 낙랑군사회에 이입되어 널리 퍼지면서 傳來의 고조선문화와 선진적인 중원문화 사이의 차별성이 한층 더 부각된 사실을 “오랑캐와 漢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胡漢稍別).”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랑군 설치 직후에 위만조선 유민에 대한 편제를 중심으로 군현지배가 이루어지면서 고조선과 중원문화 사이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지만, 그러나 군현지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조선계 주민과 한계 주민의 종족적 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1세기 후반에는 중원문화의 세례를 받고 漢化된 고조선계 주민과 중원에서 흘러들어와 장기간 서북한에 정착하면서 재지화된 토착 漢人을 중심으로 ‘樂浪人’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오영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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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군장이 없었고주 015
번역주 015)
대군장이 없었고: 동예의 여러 읍락들을 통할하는 보다 큰 정치적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뜻한다. 각 읍락별로 나뉘어져 자치적으로 생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漢과 高句麗는 이들 읍락 내부의 통치는 자치에 맡기고, 그 渠帥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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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때 이래로부터 그 관직으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주 016
번역주 016)
그 관직으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 漢은 변방의 모든 세력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王·侯·邑君·邑長 등의 관작을 수여하였다. 「東沃沮傳」과 「濊傳」에 領東 7현의 渠帥를 侯로 삼았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不耐濊侯의 존재가 확인된다. 평양 정백동 1호분에서 출토된 인장에 새겨진 ‘夫租薉君’은 부조 지역의 지배자에게 邑君이란 관작을 수여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부조예군’은 현이 설치된 부조 지역의 읍락들을 어느 정도 아우르며 통할할 수 있었던 정치적 지배자에게 수여된 관작이었을 것이다. 삼한에서도 廉斯地域의 거수인 蘇馬諟에게 ‘漢廉斯邑君’을 사여한 사실 및 景初 연간(237~239)에 여러 韓國의 臣智들에게 邑君의 印綬를, 그 다음의 지배자에게는 邑長의 인수를 더하여 주었던 사실, 그리고 마한의 관직에 魏率善邑君, 歸義侯, 中郞將, 都尉, 伯長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漢代에 三老는 地方民의 敎化를 맡은 鄕官으로 고령자이면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재지 내 父老를 임명하였다. 동예에서는 계층사회의 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공동체적인 규제가 읍락사회에 강하게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읍락의 거수층은 읍락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의 입장에서 군현지배를 원활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읍락 거수층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이들에게 三老職을 수여하여 縣政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3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져서 동예의 여러 읍락 거수들이 三老를 자칭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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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호를 통솔하고 다스렸다주 017
번역주 017)
하호를 통솔하고 다스렸다: 여기에 언급된 下戶는 동예의 일반 읍락구성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본래 한나라에서 下戶는 소작농=빈농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漢代는 읍락사회에서 공동체적인 관계가 거의 파괴된 시기에 해당한다. 전국시대와 진한대에 읍락의 농민들 사이에 계층분화가 심화되었는데, 이때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빈농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그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자식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 일부는 품을 팔아 생활하였다. 하호는 바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후대에 농가를 상·중·하호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下戶와 漢의 下戶는 동질적인 성격은 아니다. 漢代에 戶等制를 실시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서」, 「동이전」 이외에 『삼국지』에서 下戶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없는데, 하호가 중국 삼국시대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동이족 사회에서 널리 쓰인 역사적 용어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부여전에서 부여의 하호는 奴僕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諸加들이 전투할 때 軍糧을 날라다 공급하였다고 한다. 부여의 읍락에 下戶에 대응되는 豪民이 있었다. 고구려의 읍락도 역시 비슷하였다. 고구려의 하호들이 멀리서 米糧·魚鹽 등을 져서 날라 大家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당시에 大家들은 坐食者로서 대략 萬餘口였다.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魏略』에는 “대가들은 손수 경작하지 않고, 하호들이 賦稅를 납부했는데, 이들을 마치 奴客과 같이 대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하호는 부여의 하호에, 대가들은 부여의 호민에 대응된다. 고구려 하호의 성격과 관련하여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고구려가 무거운 부세를 부과한 동옥저인들을 마치 노복과 같이 대우해주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家들과 멀리 떨어져 거주한 하호가 바로 동옥저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지배를 받은 동예의 侯·邑君·三老들이 下戶를 統主하였다고 하였다. 동옥저와 동예의 사례는 고구려인들이 그들에게 복속된 소국이나 읍락의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下戶라고 불러 노복과 같이 대우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5부의 주민들도 하호라고 불렀다는 증거가 발견된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伯固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拔奇이고, 둘째 아들이 伊夷模였다. 백고가 죽은 뒤에 발기가 어질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이모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발기는 형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消奴加와 함께 각기 下戶 3만여 명을 거느리고 公孫康에게 항복한 다음, 다시 비류수 지역에 돌아와 거주하였다. 이 일화에서 발기와 이이모를 백고, 즉 新大王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와 다르게 전한다. 여기서는 백고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인 고국천왕이 왕위에 즉위했다고 전하고, 그가 죽은 뒤에 둘째 동생인 延優가 형인 發歧를 제치고 왕에 즉위했다고 하였다. 이가 바로 산상왕이다. 『삼국지』 찬자인 陳壽가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이이모는 연우의 다른 이름이고, 그가 형인 발기와 왕위를 다툰 때는 고국천왕이 죽은 뒤였다. 소노가는 소노부의 대표를 가리킨다. 그들의 본거지가 沸流水 가였기 때문에 소노부를 비류나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기와 소노가의 항복을 받은 公孫康은 後漢이 약해지자, 요동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公孫度의 아들이다. 여기서 소노가가 거느리고 항복한 하호 3만여 명은 바로 소노가의 지배를 받는 소노부의 주민들이다. 부민들도 하호라고 불렀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반면에 삼한 관련 자료에 보이는 하호는 좀 특이하다. 여기에서는 하호들이 중국 군현에 이르러 朝謁하고 衣幘을 수령하여 갔다고 하였다. 삼한의 읍락에는 臣智·邑借 등의 主帥나 渠帥들이 존재하였다. 중국 군현에 그들이 직접 가지 않고 하호들을 보내 衣幘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호를 主帥들이 임명한 관리, 즉 지배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왜의 大人과 대비되는 下戶가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왜의 下戶들은 길에서 大人을 만나면 뒷걸음치며 풀숲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들 가운데 간혹 2~3명의 부인들을 둘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인이 1인일 경우가 보통이었을 것이다. 왜의 대인은 읍락이나 國의 상급 지배층으로 추정되므로 하호는 그로 대표되는 읍락구성원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왜 하호의 성격을 참조할 때, 삼한의 하호 역시 읍락 구성원을 지칭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군현에서는 삼한의 신지 등이 보낸 사신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심부름하는 下人 정도로 인식해서 하호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고구려·삼한·동예·동옥저의 하호 용례를 살펴본 결과, 그것은 공통적으로 일반 읍락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하호와 대응되는 존재가 부여의 諸加와 豪民, 고구려의 大家(坐食者 만여 구), 동예와 옥저, 삼한의 侯·邑君, 臣智 등의 渠帥들이다. 이들 가운데 읍락의 지배층인 제가와 후, 읍군, 신지 등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고, 부여의 호민을 다른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전자는 고조선의 관인층과 대비시킬 수 있다. 고구려의 大家에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소노가가 하호 3만여 구를 이끌고 공손강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시 고구려 5부 전체의 인구가 대략 15만여 명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가 만여 구는 바로 그것의 15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두 관인은 아니었을 터이다. 고구려 관인층으로 大加와 小加들이 보인다. 대가들은 왕족 및 4나부의 지배자 또는 부내부의 대표, 그리고 이들에 버금가는 지배자로 추정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가와 소가들이 착용하는 관이 달랐던 것으로 보아 소가는 대가와 분명하게 차별 대우를 받은 관인집단으로 여겨진다. 대가와 소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大家들은 부여의 호민과 대비되는 읍락의 부호층으로 볼 수 있다(武田幸男, 1967; 전덕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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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로들이 옛날부터 스스로 이르기를, “[예는] 구려와 같은 종족이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의 성격은 질박하고 성실하며, 즐기는 것이나 욕심이 적었고 염치를 알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언어와 법속은 대체로 구려와 같았으나주 018
번역주 018)
〔原註〕 官本考證에서 이르기를, “(不請句麗에서) ‘請’은 당연히 ‘諳’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趙一淸이 말하기를, “後漢書에는 ‘句’가 ‘匄’로 기재되어 있고, (不請句麗에서) ‘麗’字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朱邦衡이 말하기를, “이것은 ‘匄’를 ‘句’로 잘못 표기하였고, ‘麗’字 한 글자는 함부로 잘못 덧붙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조일청과 주방형의 설이 모두 옳다. 濊人이 句麗의 言語와 法俗을 알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만약 ‘諳’字라고 한다면, 아래의 문장과 저촉된다. 마땅히 위의 문장에 ‘有廉恥’를 이어 ‘匄’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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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은 차이가 있었다. 남녀가 모두 곡령(曲領: 깃을 둥글게 만든 옷)을 입고, 남자는 너비가 여러 치가 되는 은꽃을 [곡령에] 매달아 장식하였다.
단단대산령주 019
번역주 019)
단단대산령: 동옥저전에서는 단지 單單大領이라고 표기하였다. 『三國志集解』의 著者인 盧弼은 ‘大山領’에서 ‘山領’은 嶺字를 쪼개어 두 글자로 적은 것, 즉 세로로 쓰는 상황에서 嶺을 ‘山領’의 두 글자로 나누어 읽고 기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단대령의 고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鐵嶺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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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쪽은주 020
번역주 020)
〔原註〕 趙一淸이 말하기를, “單單大領은 앞의 「東沃沮傳」에 보인다. 『후한서』에는 單大領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單大領은 곧 江陵의 동쪽 일대에서 남북으로 뻗은 큰 산을 이른다.”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여기서 ‘大山領’이라 표기하였는데, 혹시 ‘嶺’字를 나누어서 두 글자로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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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군에 속하였고주 021
번역주 021)
단단대산령의 서쪽은 낙랑군에 속하였고: 현재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철령 서쪽, 즉 강원도 영서 지역에 거주한 예족을 領西濊, 철령 동쪽에 거주하는 예족을 領東濊 또는 東濊라고 부르고 있다. 종래에 영서와 영동 지역은 낭림산맥-단단대령-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영동예는 동해를 무대로 漁撈活動이 발달하고, 영서예는 농사를 주로 짓는 등 일정 부분 생업경제상에서 차이가 나긴 하였지만, 원산만 지역에서 경기 북부에 이르는 추가령구조곡과 더불어 태백산맥을 동서로 횡단하여 대동강·북한강·남한강 상류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양 지역의 주민이 청동기시대 이래로부터 상호 이동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형상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족으로서의 종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서예는 낙랑군이, 영동예는 고구려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양 지역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심화되었는데, 凸·凹字形 주거지, 硬質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의 공반 등 주요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영서 지역에서만 葺石式 積石墓가 조영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순발, 2001; 김창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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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령 동쪽의 7현은 도위가 다스렸는데주 022
번역주 022)
대령 동쪽의 7현은 도위가 다스렸는데: 東部都尉가 관할한 領東 7縣은 東暆·不而·華麗·蠶台·邪頭昧·前莫·夫租縣이며, 이른바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木牘에도 7현이 모두 나온다. 불이현이 동부도위의 치소였는데, 그곳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 또는 통천으로 보는 설(이병도, 1976)과 영흥 소라리토성으로 보는 설(池內宏, 1942; 문안식, 2008; 이현혜, 2010)이 있다. 임둔군의 치소였던 東暆縣은 옛 함경남도 덕원 일대로 비정되고, 화려현은 함경남도 영흥(불이현의 치소로 보기도 함), 부조현은 함경남도 함흥, 사두매현은 함남 문천(현재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혹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하였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蠶台와 前莫은 현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고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를 다시 구려가 있는 곳으로 옮기니, 單單大領으로부터 동쪽의 沃沮와 濊貊이 모두 낙랑에 속하였다. 후에 영토가 넓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 다시 영동의 7현을 분할하여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고 전한다. 옥저를 낙랑군에 예속시킨 후 얼마 있다가 한이 단단대령 동쪽에 동부도위를 설치하고, 옥저 등을 거기에 속하게 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部都尉는 漢代에 주로 邊郡에 설치한 관직으로서 군사 및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종래에 동부도위가 낙랑군의 영현 가운데 일부를 分治하였다고 이해하였으나(권오중, 2004), 근래에 부도위는 근본적으로 治民하지 않고 군사 방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는 견해(김병준, 2013)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原註〕 『후한서』에서 “單大領 동쪽의 沃沮와 濊貊은 모두 낙랑에 복속되었다. 뒤에 境域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 領東 7현을 떼어서 樂浪(郡) 東部都尉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盧弼이 생각하건대, 위의 일은 「東沃沮傳」에 보인다. 丁謙이 말하기를, “領東 7縣은 前書(漢書) 지리지를 살펴보면, 낙랑군이 25현이었으나 後漢에 이르러서는 겨우 18縣뿐이니, 여기에서 빠진 東濊·不而·蠶台·華麗·邪頭味·前莫·夫租의 7현이 틀림없이 모두 領東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漢書) 武帝紀 (臣瓚의) 注에서 臨屯郡의 治所가 東暆라고 하였는데, 濊의 땅에 처음 蒼海郡을 세웠다가 뒤에 다시 臨屯(郡)을 세웠으며, 지금의 江陵府가 실제로 漢의 東暆縣이다.”라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丁氏(정겸)가 영동 7현을 열거하며, 어떤 곳에서는 夫租를 넣고 呑列을 뺏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탄열을 넣고 부조를 생략하였으니, 이에 관한 사항은 앞의 「東沃沮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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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예인을 백성으로 삼았다. 후에 도위를 폐지하고 그 거수를 봉하여 후로 삼았는데, 지금의 불내예[후]가 모두 그 종족이다. [후]한 말기에 다시 구려에 복속되었다주 023
번역주 023)
한 말기에 다시 구려에 복속되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대무신왕 20년(37)에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하였고, 「신라본기」에 유리이사금 14년(37)에 고구려왕 無恤(대무신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자, 그 나라 사람 5천 명이 와서 투항하였으므로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고 전한다. 종래에 이들 기록에 보이는 낙랑을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 즉 朝鮮縣을 郡治로 하는 樂浪郡과 연결시켜 이해하다가 근래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5년 여름 4월조에 고구려의 왕자 胡童이 沃沮로 놀러갔을 때, 낙랑왕 崔理가 나왔다가 그를 보았다고 전하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최리의 낙랑국을 영동 7현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기흥, 2002; 문안식, 2003; 전덕재, 200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나라는 기원전 75년 이후에 낙랑군에 東部都尉를 설치하여 領東 7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25년경에 王調가 낙랑태수 劉憲을 살해하고 大將軍樂浪太守로서 낙랑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후한 광무제는 建武 6년(30)에 낙랑태수 王遵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왕조를 평정하게 하였는데, 왕준이 요동에 이르자 王閎과 楊邑 등이 공모하여 왕조를 죽이고 왕준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후한은 왕조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동부도위를 폐지한 다음, 大領(單單大山領) 동쪽을 포기하고, 그 지방의 渠帥 등을 봉하여 縣侯로 삼았는데, (그들이) 歲時마다 朝貢하였다고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 전한다.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최리가 다스린 낙랑국이 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후한이 왕조의 반란을 진압한 30년 이후에 영동 7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포기하고, 그 거수를 현후로 책봉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왕조의 반란과 평정, 동부도위의 폐지와 영동 7현 지배방식의 변화 등은 대체로 30년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마찬가지로 왕조의 반란을 틈타 최리가 영동 7현을 기초로 낙랑국이라고 칭하였다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시점 역시 30~40년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기년은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구려가 최리의 낙랑국을 멸망시킨 연대를 37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대무신왕 27년(44) 가을 9월에 한나라 광무제가 군대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으므로 살수(薩水: 청천강)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후한서』에 44년에 후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하였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고, 다만 『후한서』, 「王景列傳」에 建武 6년(30)에 낙랑태수 왕준을 보내 왕조의 반란을 평정하였다는 내용이 전할 뿐이다.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27년조의 기사는 왕준이 왕조의 반란을 평정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기년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년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지만, 30~40년대에 고구려가 최리의 낙랑국을 멸망시켰던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낙랑국 멸망 이후에 영동 7현에 속하는 華麗縣과 不耐縣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고 전하는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17년 가을 9월조의 기록도 이와 관련하여 참조된다. 이처럼 30~40년대에 고구려가 영동 7현의 거수와 관련된 최리가 다스린 낙랑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고구려가 당시에 동예 지역을 복속시켜 지배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후 동예는 다시 낙랑군의 지배와 고구려의 지배를 잇달아 받다가 궁극적으로 후한 말기에 고구려에 臣屬된 것으로 이해된다(전덕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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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풍속에서 산과 내를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 읍락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서로 [경계를 넘어] 들어갈 수 없었다주 024
번역주 024)
그 풍속에서 ~ 들어갈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종래에 3세기 중반 동예의 읍락사회에 공동체적인 관계가 온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주목하였다. 산과 내마다 각 읍락이 관할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서로 경계를 넘어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은 당시 동예사회에서 각 읍락이 관할하는 구역 내의 경작지는 그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占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시적인 소유권은 읍락에 귀속되었고, 산림과 하천 및 草地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시베리아 소르족(Shors), 에벤크족(Evenks), 토파라족(Tofalas) 등과 같은 종족의 각 씨족들은 강이나 일정 지역을 저마다의 배타적인 생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씨족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동예의 습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동예사회의 경우는 농업생산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生口, 즉 노비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씨족공동체사회로 보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읍락사회에서 공동체적인 면모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노태돈, 1999). 한편 근래에 예족은 농업이 아니라 어로와 수렵을 주요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렵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천과 산이 그 생활권으로 중시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 北海島 아이누족의 경우 集落마다 자유롭게 수렵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수렵과 어로행위가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을 참조하건대, 수렵과 어로를 생업으로 하였던 동예에서도 각 읍락마다 수렵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李成市, 1979). 그리고 최근에 김창석은 동예의 북쪽 경계로 추정되는 현재의 함경남도 定平으로부터 남쪽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 이르는 지역은 실제로 낭림·마식령·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과 계류를 끼고 있으므로 수렵과 어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였다(김창석, 2013).
〔原註〕 『후한서』에서는 ‘分’을 ‘界’라고, ‘渉入’을 ‘干渉’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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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고주 025
번역주 025)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고: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씨족끼리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당시 동예에는 아직 중국식의 姓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同姓’이라는 용어는 씨족단위를 姓으로 이해한 중국인 나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部落外婚·同姓不婚 등 일정한 단위집단 바깥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집단 간의 연계관계를 통해 용이한 물품교환 및 상호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內婚은 그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되는데, 신라의 왕실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혼을 널리 행하였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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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하는 것이 많아 병이 들어 사망하면(또는 병이 들거나 사망하면), 곧바로 옛 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 살았다주 026
번역주 026)
금기하는 것이 많아서 ~ 새 집을 지어 살았다: 이와 비슷한 풍습은 일본 北海島 아이누족에서 최근까지 행하였다고 알려졌다. 아이누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남은 가족은 그 근처에 새로 집을 지어 거주하든가, 혹은 다른 곳으로 移轉하여 새로운 집을 지어 살았다. 아이누족은 병이나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傳染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 발생한 家, 村, 遺族, 會葬者는 모두 死穢에 물들어 있다고 여겨서 반드시 淨化해야 한다고 믿었다. 아이누족이 집을 燒却하는 풍습은 바로 死穢에 물든 집을 소각함으로써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는 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아이누족의 사례를 참조하건대, 동예에서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병은 부정한 것이며, 그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여 살던 집을 燒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李成市, 1979; 199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유적의 불탄 집자리 분포 상태를 보면, 불탄 집자리끼리 인접해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사이에 정상적인 집자리를 끼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전체 집자리 중에서 불탄 집자리의 수가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안인리유적의 붙에 탄 집자리는 동예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이현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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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베가 산출되고, 누에를 쳐서 풀솜(緜)주 027
번역주 027)
풀솜: 풀솜을 가지고 명주를 짰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들어와 목화솜으로 짜는 綿布는 이와 구별하여 眞綿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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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였다. [정월 초하루] 새벽에 별자리를 관찰하여주 028
번역주 028)
〔原註〕 毛本,에는 ‘候’를 ‘侯’라고 표기하였으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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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의 풍흉을 미리 알았고주 029
번역주 029)
새벽에 ~ 알았고: 하늘의 별자리를 잘 관찰하여 풍·흉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동예인들이 그들 나름의 기후변동과 曆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의거하여 농사를 조정·관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래에 李成市는 “새벽에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해의 풍·흉을 미리 알았다.”는 기록은 『淮南子』 天文訓에 著錄된 歲星(木星)의 운행에 기초를 둔 歲星紀年法과 太陰元始에 의한 豊凶의 타임테이블에 의거한 占星術일 蓋然性이 높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수렵과 어로를 생업으로 하던 동예인들이 낙랑군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도로 발달한 중국문화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李成市, 197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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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와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주 030
번역주 030)
진주와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예 지역에서 구슬이 출토된 예는 매우 적다. 연천 학곡리와 삼곶리 적석묘에서 금박샌드위치 유리를 비롯한 유리제 환옥과 관옥이, 동해 송정동의 1호 주거지(관동대 발굴)에서는 마노와 벽옥·유리·수정 등으로 만든 관옥과 곡옥·환옥 등이 출토된 정도이다. 동예와 삼한의 문화적 차이를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주목된다. 『삼국지』, 「한전」에서는 마한인들이 “구슬을 財寶로 여겨서 혹은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목에 매어 달거나 귀에 달아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금은이나 錦繡를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예와 달리 삼한에서 구슬을 재보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삼한에서는 유리와 수정·마노·호박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관옥과 환옥·곡옥·다면옥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슬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마한에서는 적갈색 계열의 구슬을 선호하였고, 진·변한에서는 수정제 구슬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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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를 무천주 031
번역주 031)
무천: 부여전과 고구려전에서도 동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迎鼓와 東盟 등의 제천행사 기간 동안에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삼한의 5월과 10월의 파종제 및 수확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동맹제 기간 동안 개최된 隧穴祭에서 고구려 건국신화를 祭儀로서 재현하였다. 그것을 주관한 고구려 왕실은 시조왕의 출생과 관련된 신화를 祭儀로 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성과 존엄성을 재확인하였을 것이다. 거기에 참여한 각 부의 대표들은 고구려 왕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하고 복속할 것을 맹세하였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맹제는 각 부집단간의 유대의식을 높이고 고구려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로서 유지하게 만드는 내재적인 운영원리로서 작용하였던 셈이 된다. 당시 각 부마다 자체적으로 제천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각 부 역시 이를 통하여 통합력을 제고하였음은 물론이다. 삼한에서는 제천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群舞를 추어 흥을 돋우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 사이의 유대의식을 한결 공고하게 다지는 데에 가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국가 또는 각 정치체의 지배자는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歌舞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각 정치체의 통합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동예에서 여러 읍락을 통할하는 정치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각 읍락마다 舞天이라는 제천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읍락민 사이의 유대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읍락의 통합력을 더 강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덕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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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냈다주 032
번역주 032)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냈다: 종래에 虎神의 실체와 관련하여 山神으로 보는 견해(최남선, 1914; 손진태, 1948)와 토템으로 보는 견해(김정학, 1954)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2만 호나 되는 동예사회가 하나의 토템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호신을 토템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종래에 서영대는 동예에서 숭배하던 호신을 山神으로 이해하면서, 산신숭배의 연원은 수렵문화 단계 또는 신석기시대문화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虎神崇拜는 안으로는 사회 내부의 결속과 규범을 유지하게 하는 한편, 밖으로는 사회집단들의 독자성과 폐쇄성을 뒷받침하였으며, 금속문화가 유입되고 농업생산이 발달한 3세기 중반 단계에도 虎神崇拜는 여전히 읍락 중심의 사회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발휘하였으면서도 읍락을 넘어선 보다 큰 정치체로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서영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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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락[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곧바로 서로 그 벌로 생구와 소, 말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책화라고 불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서 [그 죄를] 갚게 하였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이 적었다. 길이 3장이나 되는 창을 만들어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그것을] 손에 쥐고 걷거나 뛰면서 싸우는 데에 능하였다주 033
번역주 033)
길이 3장이나 ~ 능하였다: 『삼국지』, 「동옥저전」에서는 “창을 손에 쥐고 걷거나 뛰면서 싸우는 데에 능하다.”고 하였다. 동옥저와 동예에서 여러 사람이 3丈의 긴 창을 쥐고 一列橫隊로 전진하며 적을 격파하는 戰法, 즉 이른바 步戰에 의존하는 전투를 하였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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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랑의 단궁주 034
번역주 034)
단궁: 檀木으로 만든 동예의 檀弓은 고구려의 貊弓과 함께 중국에 잘 알려진 활의 일종으로 短弓일 가능성이 높다. 短弓은 보통 활체의 길이가 80cm 내외이며, 활채가 크게 휜 彎弓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삼국의 활은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고분벽화 등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두 彎弓에 해당한다. 『晉書』, 「四夷列傳」, 「肅愼氏傳」에 肅愼에서도 3尺 5寸의 檀弓을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일본에는 檀木으로 만든 활로 인한 지명도 있었다. 檀木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 사이에서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檀弓이라는 명칭이 활에 사용된 재료 때문인지 혹은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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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땅에서 산출되었고, 그 바다에서는 반어피주 035
번역주 035)
반어피: 후한대에 許愼이 편찬한 『說文解字』에 “鮸은 물고기이다. 薉의 邪頭國에서 난다.”는 기록과 “魵은 물고기이다. 薉의 邪頭國에서 난다.”는 기록, “鰅(옹)은 물고기이다. 가죽에 무늬가 있다. 낙랑군 東暆縣에서 난다. 神爵 4년(기원전 58)에 처음 잡아서 考工에 보냈다.”고 전한다. 鮸과 魵은 바다 생선 종류이고, 顒은 가죽에 무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海豹, 즉 바다표범으로 보인다. 반어는 가죽에 얼룩무늬가 있는 고기라는 뜻이므로 그것은 바다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일신라에서 당에 海豹皮를 조공품으로 바친 사례가 발견된다(이병도, 1976; 김창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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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되었다주 036
번역주 036)
〔原註〕 黃山이 말하기를, “班은 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說問解字에서 魵은 물고기이며, 薉의 邪頭國에서 산출되었다.”고 하였다. 爾雅 釋魚篇에서 魵은 鰕라고 하였고, 郭璞의 (爾雅의) 注에서 穢의 邪頭國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다. 薉, 穢는 곧 모두 濊를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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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비옥하고 무늬 있는 표범주 037
번역주 037)
무늬 있는 표범: 『管子』 規度篇에서 “發朝鮮의 (특산물은) 무늬가 있는 가죽(文皮)이다.”라고 이르렀고, 또한 輕重甲篇에서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은 것은 무늬 있는 가죽(文皮)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幣帛으로 삼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표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容金而容)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爾雅』 釋地篇에서 “동북지방의 유명한 것으로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郭璞이 (이를 補注하여) “호랑이와 표범 무리의 가죽에는 무늬와 채색이 있다. 이 무늬 있는 가죽은 곧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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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하였다. 또한 과하마주 038
번역주 038)
과하마: 果下馬는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 즉 조랑말을 가리킨다. 소의 경우는 果下牛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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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서 한나라 환제 때에 바쳤다주 039
번역주 039)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博物志에서 이르기를, ‘바다에서는 斑魚皮가 산출되고, 육지에서는 무늬 있는 표범이 난다.’고 하였다. 管子 揆度篇에서 이르기를, ‘發朝鮮의 무늬 있는 가죽(표범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輕重甲篇에서 이르기를,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는데, 무늬 있는 가죽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청하여 (복속을 위한) 폐백으로 삼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늬 있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조알)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爾雅 太府에서 이르기를, ‘동북쪽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文皮)이 있다.’고 하였고, 郭璞이 이르기를, ‘虎豹와 같은 동물류의 가죽에 색과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 있는 가죽이 바로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劉逵가 魏都賦의 注에서 이르기를, ‘漢의 마구간에는 옛날에 樂浪에서 바친 果下馬가 있었는데, 키가 3尺이고 輦車를 끌었다.’고 하였다. 明의 黃洪憲은 朝鮮國紀에서 이르기를, ‘果下馬, 長尾鷄, 貂豽, 海豹皮가 산출된다.’고 하였다. 姜西溟이 이르기를, ‘定張車(작은 수레 종류), 果下馬는 모두 궁정 내에서 쓰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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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배]송지가 보건대, 과하마는 키가 3척으로 [그것을] 타고 가히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어서 그런 까닭에 과하(마)라고 부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박물지와 위도부에 보인다.
정시 6년(245)에 낙랑태수 유무주 040
번역주 040)
유무: 韓傳에 “幽州의 部從事 吳林이 낙랑군이 본래 韓國을 통괄하였다고 하여서 辰韓의 여덟 나라를 분할하여 낙랑군에 주었다. 관리가 통역하여 잘못 전달하매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신지가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에 [대방]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신지를] 공격하다가 궁준이 전사하였으나 두 군이 마침내 한을 멸망시켰다.” 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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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방태수 궁준주 041
번역주 041)
궁준: 弓遵은 正始 원년(240)에 帶方太守로서 建中校尉 梯俊 등을 왜에 보냈다. 이때 사신 일행이 詔書와 印綬를 가지고 倭國에 이르러 왜왕을 謁見하고, 詔書와 金, 帛, 錦罽, 刀, 鏡, 采物을 하사하였다. 마한의 臣智가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자, 대방태수로서 낙랑태수 유무와 함께 신지를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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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동의 예가 구려에 예속되었다고 하여 군사를 일으켜 치니주 042
번역주 042)
군사를 일으켜 치니: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13년(246) 가을 8월조에 魏나라의 幽州刺史 毋丘儉이 樂浪太守 劉茂, 朔[帶]方太守 王[弓]遵과 함께 高句麗를 치자, 王이 이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 樂浪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나 유무가 이를 듣고 분노하자, 왕이 침략을 받을까 염려하여 그 사람들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관구검이 고구려를 정벌하는 틈을 타서 동예를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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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내예후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주 043
번역주 043)
불내예후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였다: 『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 第4 齊王 正始 7년(246) 봄 2월조에 “幽州刺史 毌丘儉이 고구려를 쳤다. 여름 5월에 濊貊을 쳐서 모두 깨뜨렸다. 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기 종족과 읍락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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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년(247)에 [위나라의] 궁궐에 이르러 조공하자, 조서를 내려 다시 불내예왕으로 제수하였다. [예왕은] 민간에 뒤섞여 거처하였고주 044
번역주 044)
민간에 뒤섞여 거처하였고: 이 기록은 불내예왕의 거처가 동예 일반민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고 또 특별히 구분되는 곳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불내예왕이 비록 중국 측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왕으로 封해졌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지배력은 매우 미약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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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마다 군에 와서 조알하였다. 2군에서 군사 정벌과 부세를 거둘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물자를] 공급하게 하거나 [그들을 동원하여] 사역시켰는데, 마치 그들을 [군의] 백성처럼 대우하였다주 045
번역주 045)
백성처럼 대우하였다: 위나라가 낙랑과 대방 2군의 編戶民과 동일하게 濊民에게도 勞役을 징발하거나 租稅를 징수하였음을 전하는 것이다.
〔原註〕 丁謙이 말하기를, “앞의 「高句麗傳」, 「東沃沮傳」에서 濊貊이라고 함께 칭하다가 여기서는 濊만 있고 貊은 빠뜨렸는데, 역시 疏漏하다. 東藩紀要를 보면, 貊의 도읍은 江原道 春川府 북쪽 13里 되는 곳의 昭陽江 북쪽 연안에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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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예: 濊는 薉 또는 穢라고도 표기한다. 이때 濊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주민집단을 지칭하며, 흔히 單單大領 동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領東濊라고도 부른다. 단단대령 서쪽에도 예족이 거주하였는데, 이를 領西濊라고 부른다.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新來韓穢’에서의 穢의 실체를 영서예로 보고 있다.
    종래에 예의 종족적 계통과 貊, 濊貊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찍이 丁若鏞은 貊은 종족명이고, 濊는 地名 또는 水名이라고 보아, 濊貊은 九貊 중의 一種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였다(丁若鏞, 『疆域考』). 凌純聲도 濊는 濊水地域에 거주하였던 貊族이라고 하여 동일하게 이해하였다(凌純聲, 1935). 三品彰英은 선진문헌에 나오는 貊은 북방민족에 대한 범칭이고, 濊는 종족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예와 맥을 합쳐 그 종족이 북방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맥’이라고 불렀고, 예족 가운데 고구려가 漢에 대하여 가장 격렬하게 투쟁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른 예족과 구별하여 맥이라고 불렀다고 보았다(三品彰英, 1953). 尹武炳은 濊貊은 濊族과 貊族을 합친 汎稱이 아니라 貊族인 高句麗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漢代 이후의 濊와 (濊)貊을 同一系統 내에서 各各 구분되는 實體로 파악하였다(尹武炳, 1966). 臺灣學者인 芮逸夫는 『水經注』에 章武縣의 故城 서쪽에 濊邑이 있고, 여기에 濊水가 흘렀던 사실을 주목하여 濊는 바로 貊人이 濊水 유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긴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濊族은 한반도 중북부와 松花江·吉林·嫩江 등에 살았고, 貊族은 山東·遼東·渤海岸 등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芮逸夫, 1955). 金貞培 역시 濊·貊·韓은 同一系 족속으로서 그 分布地域의 차이에 따라 각각으로 구분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하였다(金貞培, 1968). 白鳥庫吉은 貊은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熱河 유하 지역에 거주하는 퉁구스족의 일종인데, 동쪽에서는 東胡에게, 남쪽으로부터는 漢族에 밀려 동으로 이동하였고, 3세기 漢魏 때에 동으로 밀린 貊이 濊로 자칭하고, 중국인이 그것을 貊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 濊貊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보았다(白鳥庫吉, 1934). 文崇一은 예, 맥, 예맥은 不同名稱의 同一族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文崇一, 1958).
    한편 三上次男은 濊族은 有文土器文化를 영위하였고, 生活方式에 있어서 수렵·어로의 비율이 높았던 古아시아族 系統이고, 貊族은 無文土器文化를 남긴 퉁구스 계통으로 파악하였다(三上次男, 1966). 三上次男의 견해는 빗살무늬토기文化와 無文土器文化가 同時代의 것이 아니라 時代를 先後하는 文化였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현재는 부정되었다. 李玉은 貊族과 濊族은 中國의 山西省·河北省 방면에 각각 거주하다가 점차 東으로 이동해 왔는데, 기원전 3세기 무렵 장춘·농안 방면에 먼저 定着해 있던 濊族은 이어 貊族에게 밀려 南으로 왔다가 고조선에게 쫓겨 요동군에 예속된 것이 濊君 南閭의 집단이고, 이 濊의 일부가 貊族에 흡수되어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새로운 종족인 濊貊이 成立되었으니, 이것이 高句麗族이라고 하였다(李玉, 1984). 노태돈은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농경이 도입되면서 사회 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 뒤 어느 시기엔가 각각 하나의 종족인 濊, 貊族을 형성하였고, 그 내부에는 많은 부족과 씨족들이 존재하였으며, 그들 상호간에는 일정한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후 예, 맥족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체의 형성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그중 가장 일찍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고조선이며,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그 세력하의 주민들 간의 융합이 서서히 진행되어 ‘濊貊’이 등장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노태돈, 1991).
    〔原註〕 陳壽 『三國志(陳志)』의 이 卷(卷30, 「오환선비동이전」)에서는, 烏丸, 鮮卑, 東夷의 3傳으로 나누고, 각 小國들을 모두 3傳에 포괄하였다. 宋·元의 板本에서는 각 國 앞에 ‘某國傳’이라고 표기한 1행이 있었는데, 아마도 陳壽 『三國志』의 原本에는 이와 같이 표기하지 않았는데, 혹시 학식이 얕은 이가 함부로 (이와 같이 1행을) 추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가 元의 板本에서는 濊南傳 1행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는데, ‘南’이 南과 北을 가리키는 ‘南’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릇됨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世間에서 유행하는 宋·元 板本에 현혹되지 말고 마땅히 이를 鑑別하여야만 한다. 또한 馮本을 보건대, 濊國傳과 婁國傳의 글을 서로 연이어 잇닿아 轉寫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앞의 (挹婁)傳 마지막 행에 공란이 없어져 서로 딱 붙어서 이어져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陳本에서 곧 앞의 (挹婁)傳)과 연접하고, 마침내 某國傳이란 것을 쓰기도 하고 또 쓰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가히 그 凡例를 스스로 어지럽혔다고 할 만하다. 이에 여기에 (이것을) 추가로 서술하고, 뒤에서는 다시 추가로 기술하지 않았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原註〕 丁謙이 말하기를, “濊도 역시 옛 나라이다. 『周書』 王會篇에 ‘穢人前兒’라는 글이 있고, 注에서 ‘穢는 東夷의 別種이다.’ 라고 하였다. 穢는 즉 濊로 그 옛 도읍은 文獻通考에 의하면 朝鮮 江原道 江陵府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沈欽韓이 말하기를, “一統志에서 ‘朝鮮 江原道의 치소인 江陵府가 國城 동쪽에 있고, 본래는 濊貊의 땅이었으며, 漢代에는 臨屯의 땅이었다.’고 이르렀다.”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지금 조선: 『삼국지』의 찬자인 陳壽가 3세기 중반 한반도에 위치한 정치체를 통칭하여 朝鮮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原註〕 『후한서』에서 이르기를, “서쪽으로는 樂浪에 이르고 濊와 沃沮·句驪는 본래 모두 朝鮮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濊國은 비록 朝鮮 동쪽에 있으나 朝鮮 동쪽에 오직 濊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범엽이 고쳐서 濊 및 沃沮·句麗가 본래 朝鮮의 땅이라고 하였는데, 비교적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호수는 2만 호이다: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木牘에 초원 4년(기원전 45) 領東의 호구수와 인구수가 전한다. 이에 따르면, 東暆縣은 279戶, 2,013口, 不而縣은 1,564호, 4,154구, 華麗縣은 1,291호, 9,114구, 蠶台縣은 544호, 4,154구, 邪頭昧縣은 1,244호, 10,285구, 前莫縣은 544호, 3,002구, 夫租縣은 1,150호, 5,111구였다고 한다. 부조현 이외의 동예에 속하였던 나머지 현의 호구수를 모두 합하면 5,466호가 된다. 기원전 45년에서 3세기 중반 사이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다른 곳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2만 호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용구, 2009).바로가기
  • 번역주 006)
    기자: 箕子는 중국 商나라 紂王代의 賢人으로서 왕의 無道를 간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周 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풀어주었다고 알려졌다. 그가 武王에게 유교통치의 근간인 洪範九疇를 바쳤다고 전하고 있다. 漢代 이후의 史書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箕子東來說이 기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다. 현재 기자동래설은 부정되고 있다(『사기』, 「조선열전」 주 참조). 바로가기
  • 번역주 007)
    〔原註〕 『漢書』, 「地理志」에 이르기를, “殷의 도가 쇠하자, 箕子가 朝鮮에 가서 그 백성에게 禮義와 농사와 누에치기와 織作을 가르쳤다. 樂浪朝鮮의 백성에게 犯禁八條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顔師古가 말하기를, “八條가 모두 갖추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옛날에 기자가 ~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漢書』, 「地理志」 낙랑군조에 “殷나라의 道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짓기와 누에치기, 옷감 짜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조선의 백성들이 八條의 禁令을 범하여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제를 받아 평민이 되었다고 하다라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 (한이 군현을 설치한 초기에 중국의) 관리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대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상인들이 왕래함에 미쳐 밤에는 (그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물건을) 훔치매,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지금은 금령을 범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금령이) 60여 조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고조선에 팔조법금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3가지 조항뿐이다. 일반적으로 팔조법금과 같은 법은 각 부족에 공통되고, 형벌이 매우 엄하고 고대사회의 공통되는 복수법(萬民法)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하여 고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가 발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계층분화가 진전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김철준, 1974; 이병도, 1976; 송호정, 2003). 그런데 한사군 설치 후 60여 조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한의 지배에 대한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과 아울러 한문화의 수입으로 사회분화가 더 한층 진전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나라에서 사형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50만 전을 내면 그것에서 한 등급 감해주었다. 이를 근거로 종래에 고조선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에서 벗어난 사실을 『한서』의 찬자 班固가 마치 50만 전을 내면 노비에서 평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고 보기도 한다(이병도, 1976). 바로가기
  • 번역주 009)
    40여 대: 여기서 箕子로부터 準王까지 40여 대가 지났다고 전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0)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고 칭하였다: 『삼국지』, 「한전」에서 인용한 『魏略』에는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공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고 하였는데, 大夫 예란 인물이 간언하므로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보내서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아 滿潘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은 약화되었다.”고 전한다. 燕에서 易王(기원전 332~기원전 321) 때에 비로소 ‘王’을 칭하고, 昭王(기원전 312~기원전 279) 때에 진개가 東胡와 古朝鮮을 침략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가 스스로 王을 칭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準의 아버지 否를 조선왕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朝鮮侯 準이 비로소 왕을 칭하였다고 전하는 것은 오류로 봄이 옳을 것이다.
    〔原註〕 官本考證에서 이르기를, “『後漢書』에서 ‘淮’를 ‘準’이라고 썼다.”고 하였다. 趙一淸이 말하기를, “‘淮’字는 잘못이다. 後에 注에서는 『魏略』에서 인용하여 ‘準’이라고 표기하였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진승: 陳勝은 秦의 陽城人으로 字는 涉이다. 기원전 209년(秦 2世 皇帝 元年) 吳廣과 함께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陳에서 왕을 칭하고 국호를 張楚라고 하였으나 6개월 만에 秦에게 진압되었다. 진승과 오광의 난을 계기로 각지에서 군웅들이 반란을 일으켜 秦王朝는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2)
    연나라 사람 위만이 ~ 왕이 되었다: 滿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姓이 衛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는 연나라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三上次男은 위만이 燕人이라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중시하여 위만조선을 중국 이주민이 외지에 수립한 식민지정권으로 보았다(三上次男, 1954; 1966). 이에 대하여 그가 중국에서 망명할 때, 상투머리[魋結]를 하였고, 또 蠻夷服을 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연 지역에 살던 조선인 계통의 사람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54)도 제기되었다. 한편 북한학계에서는 만을 고조선의 변방토호세력이었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衛滿의 衛는 중국인이 위만이 중국인이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중국의 衛나라 명칭을 앞에다 붙인 것인데, 『史記』와 『漢書』에 滿이라고만 나오지만, 『三國志』 所引 魏略이나 『後漢書』, 「東夷列傳」에 衛滿으로 나오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만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식 관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고조선의 수도인 王險城에 그대로 도읍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일부 학자는 상투머리, 즉 魋結은 반드시 조선인만의 풍속이 아니고 南越이나 중국에도 그러한 풍속이 있었으며, 만이복도 반드시 조선의 의복을 뜻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면서 위만을 조선인 계통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김한규, 1980)하기도 하였다. 『漢書』, 「陸價傳」에 “(南越王에게 印綬를 사여하기 위하여 漢 武帝가 보낸 陸價가 南越에 이르자 南越國王) 衛佗(趙佗; 기원전 240~기원전 137)가 북상투 머리를 하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다.”고 전한다. 후한의 經學家인 服虔은 “魋는 音이 椎이며, 지금(후한) 兵士가 북상투 머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顔師古는 注에서 “북상투 머리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서 묶은 것으로서 그 형태가 마치 몽치(길이가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와 같다.”고 언급하였다.
    〔原註〕 衛滿의 일은 뒤의 배송지의 주에 『魏略』을 인용한 글에 상세히 보이며, 『漢書』, 「陸賈傳」에서 尉佗가 魋結을 하고 두 다리를 뻗고 앉았다고 하였는데, 음은 椎이고 하나로 머리를 모아 그 모양이 椎와 같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다: 漢 武帝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정복하여 멸망시키고, 그 故地에 樂浪과 眞番, 臨屯, 玄菟 등 4군을 설치한 사실을 일컫는 것이다.
    〔原註〕 『후한서』에 “燕人 衛滿이 準을 공격해 깨뜨리고 스스로 朝鮮의 왕이 되었고, 나라를 전해 손자인 右渠에 이르렀다. 元朔 元年에 濊君南閭 등이 右渠에 반하여 28萬을 이끌고 遼東에 內屬하니 武帝가 그 땅에 蒼海郡을 설치하였다가 폐지하였다. 元封 3年에 朝鮮을 멸망시키고 樂浪·臨屯·玄菟·眞番의 四郡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昭帝 始元 5年에 臨屯·眞番을 폐하여 樂浪·玄菟에 합치고 현도군은 고구려에 두었다.”라고 전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오랑캐와 한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의 멸망 후에도 위만조선 단계의 무덤인 木槨墓가 널리 造營되고, 세형동검문화가 그대로 존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한이 고조선 상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면서도 하부에서는 재지세력의 지역적 기반을 그대로 용인한 채 군현지배를 관철시켰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낙랑군 설치 이후에 중원에서 서북한 지역으로 漢人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실제로 중원이나 요동에서 파견된 관리, 중원에서 이입된 內郡 賈人의 존재 등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중원문화가 낙랑군사회에 이입되어 널리 퍼지면서 傳來의 고조선문화와 선진적인 중원문화 사이의 차별성이 한층 더 부각된 사실을 “오랑캐와 漢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胡漢稍別).”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랑군 설치 직후에 위만조선 유민에 대한 편제를 중심으로 군현지배가 이루어지면서 고조선과 중원문화 사이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지만, 그러나 군현지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조선계 주민과 한계 주민의 종족적 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1세기 후반에는 중원문화의 세례를 받고 漢化된 고조선계 주민과 중원에서 흘러들어와 장기간 서북한에 정착하면서 재지화된 토착 漢人을 중심으로 ‘樂浪人’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오영찬, 2006). 바로가기
  • 번역주 015)
    대군장이 없었고: 동예의 여러 읍락들을 통할하는 보다 큰 정치적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뜻한다. 각 읍락별로 나뉘어져 자치적으로 생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漢과 高句麗는 이들 읍락 내부의 통치는 자치에 맡기고, 그 渠帥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6)
    그 관직으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 漢은 변방의 모든 세력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王·侯·邑君·邑長 등의 관작을 수여하였다. 「東沃沮傳」과 「濊傳」에 領東 7현의 渠帥를 侯로 삼았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不耐濊侯의 존재가 확인된다. 평양 정백동 1호분에서 출토된 인장에 새겨진 ‘夫租薉君’은 부조 지역의 지배자에게 邑君이란 관작을 수여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부조예군’은 현이 설치된 부조 지역의 읍락들을 어느 정도 아우르며 통할할 수 있었던 정치적 지배자에게 수여된 관작이었을 것이다. 삼한에서도 廉斯地域의 거수인 蘇馬諟에게 ‘漢廉斯邑君’을 사여한 사실 및 景初 연간(237~239)에 여러 韓國의 臣智들에게 邑君의 印綬를, 그 다음의 지배자에게는 邑長의 인수를 더하여 주었던 사실, 그리고 마한의 관직에 魏率善邑君, 歸義侯, 中郞將, 都尉, 伯長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漢代에 三老는 地方民의 敎化를 맡은 鄕官으로 고령자이면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재지 내 父老를 임명하였다. 동예에서는 계층사회의 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공동체적인 규제가 읍락사회에 강하게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읍락의 거수층은 읍락민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의 입장에서 군현지배를 원활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읍락 거수층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이들에게 三老職을 수여하여 縣政에 참여하게 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3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져서 동예의 여러 읍락 거수들이 三老를 자칭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7)
    하호를 통솔하고 다스렸다: 여기에 언급된 下戶는 동예의 일반 읍락구성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본래 한나라에서 下戶는 소작농=빈농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漢代는 읍락사회에서 공동체적인 관계가 거의 파괴된 시기에 해당한다. 전국시대와 진한대에 읍락의 농민들 사이에 계층분화가 심화되었는데, 이때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빈농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그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자식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 일부는 품을 팔아 생활하였다. 하호는 바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후대에 농가를 상·중·하호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下戶와 漢의 下戶는 동질적인 성격은 아니다. 漢代에 戶等制를 실시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서」, 「동이전」 이외에 『삼국지』에서 下戶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없는데, 하호가 중국 삼국시대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동이족 사회에서 널리 쓰인 역사적 용어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부여전에서 부여의 하호는 奴僕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諸加들이 전투할 때 軍糧을 날라다 공급하였다고 한다. 부여의 읍락에 下戶에 대응되는 豪民이 있었다. 고구려의 읍락도 역시 비슷하였다. 고구려의 하호들이 멀리서 米糧·魚鹽 등을 져서 날라 大家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당시에 大家들은 坐食者로서 대략 萬餘口였다.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魏略』에는 “대가들은 손수 경작하지 않고, 하호들이 賦稅를 납부했는데, 이들을 마치 奴客과 같이 대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하호는 부여의 하호에, 대가들은 부여의 호민에 대응된다. 고구려 하호의 성격과 관련하여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고구려가 무거운 부세를 부과한 동옥저인들을 마치 노복과 같이 대우해주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家들과 멀리 떨어져 거주한 하호가 바로 동옥저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지배를 받은 동예의 侯·邑君·三老들이 下戶를 統主하였다고 하였다. 동옥저와 동예의 사례는 고구려인들이 그들에게 복속된 소국이나 읍락의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下戶라고 불러 노복과 같이 대우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5부의 주민들도 하호라고 불렀다는 증거가 발견된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伯固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拔奇이고, 둘째 아들이 伊夷模였다. 백고가 죽은 뒤에 발기가 어질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이모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발기는 형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消奴加와 함께 각기 下戶 3만여 명을 거느리고 公孫康에게 항복한 다음, 다시 비류수 지역에 돌아와 거주하였다. 이 일화에서 발기와 이이모를 백고, 즉 新大王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와 다르게 전한다. 여기서는 백고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인 고국천왕이 왕위에 즉위했다고 전하고, 그가 죽은 뒤에 둘째 동생인 延優가 형인 發歧를 제치고 왕에 즉위했다고 하였다. 이가 바로 산상왕이다. 『삼국지』 찬자인 陳壽가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이이모는 연우의 다른 이름이고, 그가 형인 발기와 왕위를 다툰 때는 고국천왕이 죽은 뒤였다. 소노가는 소노부의 대표를 가리킨다. 그들의 본거지가 沸流水 가였기 때문에 소노부를 비류나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기와 소노가의 항복을 받은 公孫康은 後漢이 약해지자, 요동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公孫度의 아들이다. 여기서 소노가가 거느리고 항복한 하호 3만여 명은 바로 소노가의 지배를 받는 소노부의 주민들이다. 부민들도 하호라고 불렀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반면에 삼한 관련 자료에 보이는 하호는 좀 특이하다. 여기에서는 하호들이 중국 군현에 이르러 朝謁하고 衣幘을 수령하여 갔다고 하였다. 삼한의 읍락에는 臣智·邑借 등의 主帥나 渠帥들이 존재하였다. 중국 군현에 그들이 직접 가지 않고 하호들을 보내 衣幘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호를 主帥들이 임명한 관리, 즉 지배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왜의 大人과 대비되는 下戶가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왜의 下戶들은 길에서 大人을 만나면 뒷걸음치며 풀숲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들 가운데 간혹 2~3명의 부인들을 둘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인이 1인일 경우가 보통이었을 것이다. 왜의 대인은 읍락이나 國의 상급 지배층으로 추정되므로 하호는 그로 대표되는 읍락구성원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왜 하호의 성격을 참조할 때, 삼한의 하호 역시 읍락 구성원을 지칭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군현에서는 삼한의 신지 등이 보낸 사신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심부름하는 下人 정도로 인식해서 하호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고구려·삼한·동예·동옥저의 하호 용례를 살펴본 결과, 그것은 공통적으로 일반 읍락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하호와 대응되는 존재가 부여의 諸加와 豪民, 고구려의 大家(坐食者 만여 구), 동예와 옥저, 삼한의 侯·邑君, 臣智 등의 渠帥들이다. 이들 가운데 읍락의 지배층인 제가와 후, 읍군, 신지 등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고, 부여의 호민을 다른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전자는 고조선의 관인층과 대비시킬 수 있다. 고구려의 大家에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소노가가 하호 3만여 구를 이끌고 공손강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시 고구려 5부 전체의 인구가 대략 15만여 명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가 만여 구는 바로 그것의 15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두 관인은 아니었을 터이다. 고구려 관인층으로 大加와 小加들이 보인다. 대가들은 왕족 및 4나부의 지배자 또는 부내부의 대표, 그리고 이들에 버금가는 지배자로 추정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가와 소가들이 착용하는 관이 달랐던 것으로 보아 소가는 대가와 분명하게 차별 대우를 받은 관인집단으로 여겨진다. 대가와 소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大家들은 부여의 호민과 대비되는 읍락의 부호층으로 볼 수 있다(武田幸男, 1967; 전덕재, 2006).바로가기
  • 번역주 018)
    〔原註〕 官本考證에서 이르기를, “(不請句麗에서) ‘請’은 당연히 ‘諳’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趙一淸이 말하기를, “後漢書에는 ‘句’가 ‘匄’로 기재되어 있고, (不請句麗에서) ‘麗’字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朱邦衡이 말하기를, “이것은 ‘匄’를 ‘句’로 잘못 표기하였고, ‘麗’字 한 글자는 함부로 잘못 덧붙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조일청과 주방형의 설이 모두 옳다. 濊人이 句麗의 言語와 法俗을 알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만약 ‘諳’字라고 한다면, 아래의 문장과 저촉된다. 마땅히 위의 문장에 ‘有廉恥’를 이어 ‘匄’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9)
    단단대산령: 동옥저전에서는 단지 單單大領이라고 표기하였다. 『三國志集解』의 著者인 盧弼은 ‘大山領’에서 ‘山領’은 嶺字를 쪼개어 두 글자로 적은 것, 즉 세로로 쓰는 상황에서 嶺을 ‘山領’의 두 글자로 나누어 읽고 기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단대령의 고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鐵嶺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력하다. 바로가기
  • 번역주 020)
    〔原註〕 趙一淸이 말하기를, “單單大領은 앞의 「東沃沮傳」에 보인다. 『후한서』에는 單大領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였다. 丁謙이 말하기를, “單大領은 곧 江陵의 동쪽 일대에서 남북으로 뻗은 큰 산을 이른다.”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여기서 ‘大山領’이라 표기하였는데, 혹시 ‘嶺’字를 나누어서 두 글자로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바로가기
  • 번역주 021)
    단단대산령의 서쪽은 낙랑군에 속하였고: 현재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철령 서쪽, 즉 강원도 영서 지역에 거주한 예족을 領西濊, 철령 동쪽에 거주하는 예족을 領東濊 또는 東濊라고 부르고 있다. 종래에 영서와 영동 지역은 낭림산맥-단단대령-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영동예는 동해를 무대로 漁撈活動이 발달하고, 영서예는 농사를 주로 짓는 등 일정 부분 생업경제상에서 차이가 나긴 하였지만, 원산만 지역에서 경기 북부에 이르는 추가령구조곡과 더불어 태백산맥을 동서로 횡단하여 대동강·북한강·남한강 상류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양 지역의 주민이 청동기시대 이래로부터 상호 이동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형상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족으로서의 종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영서예는 낙랑군이, 영동예는 고구려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양 지역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심화되었는데, 凸·凹字形 주거지, 硬質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의 공반 등 주요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영서 지역에서만 葺石式 積石墓가 조영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순발, 2001; 김창석, 2013). 바로가기
  • 번역주 022)
    대령 동쪽의 7현은 도위가 다스렸는데: 東部都尉가 관할한 領東 7縣은 東暆·不而·華麗·蠶台·邪頭昧·前莫·夫租縣이며, 이른바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木牘에도 7현이 모두 나온다. 불이현이 동부도위의 치소였는데, 그곳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 또는 통천으로 보는 설(이병도, 1976)과 영흥 소라리토성으로 보는 설(池內宏, 1942; 문안식, 2008; 이현혜, 2010)이 있다. 임둔군의 치소였던 東暆縣은 옛 함경남도 덕원 일대로 비정되고, 화려현은 함경남도 영흥(불이현의 치소로 보기도 함), 부조현은 함경남도 함흥, 사두매현은 함남 문천(현재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혹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하였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蠶台와 前莫은 현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고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를 다시 구려가 있는 곳으로 옮기니, 單單大領으로부터 동쪽의 沃沮와 濊貊이 모두 낙랑에 속하였다. 후에 영토가 넓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 다시 영동의 7현을 분할하여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고 전한다. 옥저를 낙랑군에 예속시킨 후 얼마 있다가 한이 단단대령 동쪽에 동부도위를 설치하고, 옥저 등을 거기에 속하게 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部都尉는 漢代에 주로 邊郡에 설치한 관직으로서 군사 및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종래에 동부도위가 낙랑군의 영현 가운데 일부를 分治하였다고 이해하였으나(권오중, 2004), 근래에 부도위는 근본적으로 治民하지 않고 군사 방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는 견해(김병준, 2013)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原註〕 『후한서』에서 “單大領 동쪽의 沃沮와 濊貊은 모두 낙랑에 복속되었다. 뒤에 境域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 領東 7현을 떼어서 樂浪(郡) 東部都尉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盧弼이 생각하건대, 위의 일은 「東沃沮傳」에 보인다. 丁謙이 말하기를, “領東 7縣은 前書(漢書) 지리지를 살펴보면, 낙랑군이 25현이었으나 後漢에 이르러서는 겨우 18縣뿐이니, 여기에서 빠진 東濊·不而·蠶台·華麗·邪頭味·前莫·夫租의 7현이 틀림없이 모두 領東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漢書) 武帝紀 (臣瓚의) 注에서 臨屯郡의 治所가 東暆라고 하였는데, 濊의 땅에 처음 蒼海郡을 세웠다가 뒤에 다시 臨屯(郡)을 세웠으며, 지금의 江陵府가 실제로 漢의 東暆縣이다.”라고 하였다. 盧弼이 보건대, 丁氏(정겸)가 영동 7현을 열거하며, 어떤 곳에서는 夫租를 넣고 呑列을 뺏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탄열을 넣고 부조를 생략하였으니, 이에 관한 사항은 앞의 「東沃沮傳」에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23)
    한 말기에 다시 구려에 복속되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대무신왕 20년(37)에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하였고, 「신라본기」에 유리이사금 14년(37)에 고구려왕 無恤(대무신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자, 그 나라 사람 5천 명이 와서 투항하였으므로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고 전한다. 종래에 이들 기록에 보이는 낙랑을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 즉 朝鮮縣을 郡治로 하는 樂浪郡과 연결시켜 이해하다가 근래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5년 여름 4월조에 고구려의 왕자 胡童이 沃沮로 놀러갔을 때, 낙랑왕 崔理가 나왔다가 그를 보았다고 전하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최리의 낙랑국을 영동 7현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기흥, 2002; 문안식, 2003; 전덕재, 200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나라는 기원전 75년 이후에 낙랑군에 東部都尉를 설치하여 領東 7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25년경에 王調가 낙랑태수 劉憲을 살해하고 大將軍樂浪太守로서 낙랑군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후한 광무제는 建武 6년(30)에 낙랑태수 王遵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왕조를 평정하게 하였는데, 왕준이 요동에 이르자 王閎과 楊邑 등이 공모하여 왕조를 죽이고 왕준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후한은 왕조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동부도위를 폐지한 다음, 大領(單單大山領) 동쪽을 포기하고, 그 지방의 渠帥 등을 봉하여 縣侯로 삼았는데, (그들이) 歲時마다 朝貢하였다고 『후한서』, 「동이열전」 예전에 전한다.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최리가 다스린 낙랑국이 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후한이 왕조의 반란을 진압한 30년 이후에 영동 7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포기하고, 그 거수를 현후로 책봉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왕조의 반란과 평정, 동부도위의 폐지와 영동 7현 지배방식의 변화 등은 대체로 30년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마찬가지로 왕조의 반란을 틈타 최리가 영동 7현을 기초로 낙랑국이라고 칭하였다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시점 역시 30~40년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기년은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고구려가 최리의 낙랑국을 멸망시킨 연대를 37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대무신왕 27년(44) 가을 9월에 한나라 광무제가 군대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으므로 살수(薩水: 청천강)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후한서』에 44년에 후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하였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고, 다만 『후한서』, 「王景列傳」에 建武 6년(30)에 낙랑태수 왕준을 보내 왕조의 반란을 평정하였다는 내용이 전할 뿐이다.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27년조의 기사는 왕준이 왕조의 반란을 평정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기년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년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지만, 30~40년대에 고구려가 최리의 낙랑국을 멸망시켰던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낙랑국 멸망 이후에 영동 7현에 속하는 華麗縣과 不耐縣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고 전하는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17년 가을 9월조의 기록도 이와 관련하여 참조된다. 이처럼 30~40년대에 고구려가 영동 7현의 거수와 관련된 최리가 다스린 낙랑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고구려가 당시에 동예 지역을 복속시켜 지배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후 동예는 다시 낙랑군의 지배와 고구려의 지배를 잇달아 받다가 궁극적으로 후한 말기에 고구려에 臣屬된 것으로 이해된다(전덕재, 2003).바로가기
  • 번역주 024)
    그 풍속에서 ~ 들어갈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종래에 3세기 중반 동예의 읍락사회에 공동체적인 관계가 온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주목하였다. 산과 내마다 각 읍락이 관할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서로 경계를 넘어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은 당시 동예사회에서 각 읍락이 관할하는 구역 내의 경작지는 그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占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시적인 소유권은 읍락에 귀속되었고, 산림과 하천 및 草地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시베리아 소르족(Shors), 에벤크족(Evenks), 토파라족(Tofalas) 등과 같은 종족의 각 씨족들은 강이나 일정 지역을 저마다의 배타적인 생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씨족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동예의 습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동예사회의 경우는 농업생산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生口, 즉 노비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씨족공동체사회로 보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읍락사회에서 공동체적인 면모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노태돈, 1999). 한편 근래에 예족은 농업이 아니라 어로와 수렵을 주요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렵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천과 산이 그 생활권으로 중시되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 北海島 아이누족의 경우 集落마다 자유롭게 수렵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수렵과 어로행위가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을 참조하건대, 수렵과 어로를 생업으로 하였던 동예에서도 각 읍락마다 수렵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李成市, 1979). 그리고 최근에 김창석은 동예의 북쪽 경계로 추정되는 현재의 함경남도 定平으로부터 남쪽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 이르는 지역은 실제로 낭림·마식령·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악과 계류를 끼고 있으므로 수렵과 어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도 하였다(김창석, 2013).
    〔原註〕 『후한서』에서는 ‘分’을 ‘界’라고, ‘渉入’을 ‘干渉’이라고 썼다. 바로가기
  • 번역주 025)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고: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씨족끼리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당시 동예에는 아직 중국식의 姓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同姓’이라는 용어는 씨족단위를 姓으로 이해한 중국인 나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部落外婚·同姓不婚 등 일정한 단위집단 바깥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집단 간의 연계관계를 통해 용이한 물품교환 및 상호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內婚은 그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되는데, 신라의 왕실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혼을 널리 행하였음이 확인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26)
    금기하는 것이 많아서 ~ 새 집을 지어 살았다: 이와 비슷한 풍습은 일본 北海島 아이누족에서 최근까지 행하였다고 알려졌다. 아이누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남은 가족은 그 근처에 새로 집을 지어 거주하든가, 혹은 다른 곳으로 移轉하여 새로운 집을 지어 살았다. 아이누족은 병이나 죽음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傳染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 발생한 家, 村, 遺族, 會葬者는 모두 死穢에 물들어 있다고 여겨서 반드시 淨化해야 한다고 믿었다. 아이누족이 집을 燒却하는 풍습은 바로 死穢에 물든 집을 소각함으로써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는 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아이누족의 사례를 참조하건대, 동예에서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병은 부정한 것이며, 그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여 살던 집을 燒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李成市, 1979; 199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유적의 불탄 집자리 분포 상태를 보면, 불탄 집자리끼리 인접해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사이에 정상적인 집자리를 끼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전체 집자리 중에서 불탄 집자리의 수가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안인리유적의 붙에 탄 집자리는 동예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이현혜, 1997).바로가기
  • 번역주 027)
    풀솜: 풀솜을 가지고 명주를 짰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들어와 목화솜으로 짜는 綿布는 이와 구별하여 眞綿이라고 부른다. 바로가기
  • 번역주 028)
    〔原註〕 毛本,에는 ‘候’를 ‘侯’라고 표기하였으나 잘못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29)
    새벽에 ~ 알았고: 하늘의 별자리를 잘 관찰하여 풍·흉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동예인들이 그들 나름의 기후변동과 曆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의거하여 농사를 조정·관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래에 李成市는 “새벽에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해의 풍·흉을 미리 알았다.”는 기록은 『淮南子』 天文訓에 著錄된 歲星(木星)의 운행에 기초를 둔 歲星紀年法과 太陰元始에 의한 豊凶의 타임테이블에 의거한 占星術일 蓋然性이 높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수렵과 어로를 생업으로 하던 동예인들이 낙랑군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도로 발달한 중국문화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李成市, 1979; 1998).바로가기
  • 번역주 030)
    진주와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예 지역에서 구슬이 출토된 예는 매우 적다. 연천 학곡리와 삼곶리 적석묘에서 금박샌드위치 유리를 비롯한 유리제 환옥과 관옥이, 동해 송정동의 1호 주거지(관동대 발굴)에서는 마노와 벽옥·유리·수정 등으로 만든 관옥과 곡옥·환옥 등이 출토된 정도이다. 동예와 삼한의 문화적 차이를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주목된다. 『삼국지』, 「한전」에서는 마한인들이 “구슬을 財寶로 여겨서 혹은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목에 매어 달거나 귀에 달아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금은이나 錦繡를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예와 달리 삼한에서 구슬을 재보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삼한에서는 유리와 수정·마노·호박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관옥과 환옥·곡옥·다면옥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슬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마한에서는 적갈색 계열의 구슬을 선호하였고, 진·변한에서는 수정제 구슬이 유행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31)
    무천: 부여전과 고구려전에서도 동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迎鼓와 東盟 등의 제천행사 기간 동안에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삼한의 5월과 10월의 파종제 및 수확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동맹제 기간 동안 개최된 隧穴祭에서 고구려 건국신화를 祭儀로서 재현하였다. 그것을 주관한 고구려 왕실은 시조왕의 출생과 관련된 신화를 祭儀로 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성과 존엄성을 재확인하였을 것이다. 거기에 참여한 각 부의 대표들은 고구려 왕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하고 복속할 것을 맹세하였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맹제는 각 부집단간의 유대의식을 높이고 고구려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로서 유지하게 만드는 내재적인 운영원리로서 작용하였던 셈이 된다. 당시 각 부마다 자체적으로 제천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각 부 역시 이를 통하여 통합력을 제고하였음은 물론이다. 삼한에서는 제천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群舞를 추어 흥을 돋우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 사이의 유대의식을 한결 공고하게 다지는 데에 가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국가 또는 각 정치체의 지배자는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歌舞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각 정치체의 통합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동예에서 여러 읍락을 통할하는 정치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각 읍락마다 舞天이라는 제천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읍락민 사이의 유대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읍락의 통합력을 더 강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덕재, 2012). 바로가기
  • 번역주 032)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냈다: 종래에 虎神의 실체와 관련하여 山神으로 보는 견해(최남선, 1914; 손진태, 1948)와 토템으로 보는 견해(김정학, 1954)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2만 호나 되는 동예사회가 하나의 토템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호신을 토템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종래에 서영대는 동예에서 숭배하던 호신을 山神으로 이해하면서, 산신숭배의 연원은 수렵문화 단계 또는 신석기시대문화 단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虎神崇拜는 안으로는 사회 내부의 결속과 규범을 유지하게 하는 한편, 밖으로는 사회집단들의 독자성과 폐쇄성을 뒷받침하였으며, 금속문화가 유입되고 농업생산이 발달한 3세기 중반 단계에도 虎神崇拜는 여전히 읍락 중심의 사회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발휘하였으면서도 읍락을 넘어선 보다 큰 정치체로의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서영대, 1992).바로가기
  • 번역주 033)
    길이 3장이나 ~ 능하였다: 『삼국지』, 「동옥저전」에서는 “창을 손에 쥐고 걷거나 뛰면서 싸우는 데에 능하다.”고 하였다. 동옥저와 동예에서 여러 사람이 3丈의 긴 창을 쥐고 一列橫隊로 전진하며 적을 격파하는 戰法, 즉 이른바 步戰에 의존하는 전투를 하였음을 알려준다.바로가기
  • 번역주 034)
    단궁: 檀木으로 만든 동예의 檀弓은 고구려의 貊弓과 함께 중국에 잘 알려진 활의 일종으로 短弓일 가능성이 높다. 短弓은 보통 활체의 길이가 80cm 내외이며, 활채가 크게 휜 彎弓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삼국의 활은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고분벽화 등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두 彎弓에 해당한다. 『晉書』, 「四夷列傳」, 「肅愼氏傳」에 肅愼에서도 3尺 5寸의 檀弓을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일본에는 檀木으로 만든 활로 인한 지명도 있었다. 檀木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 사이에서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檀弓이라는 명칭이 활에 사용된 재료 때문인지 혹은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바로가기
  • 번역주 035)
    반어피: 후한대에 許愼이 편찬한 『說文解字』에 “鮸은 물고기이다. 薉의 邪頭國에서 난다.”는 기록과 “魵은 물고기이다. 薉의 邪頭國에서 난다.”는 기록, “鰅(옹)은 물고기이다. 가죽에 무늬가 있다. 낙랑군 東暆縣에서 난다. 神爵 4년(기원전 58)에 처음 잡아서 考工에 보냈다.”고 전한다. 鮸과 魵은 바다 생선 종류이고, 顒은 가죽에 무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海豹, 즉 바다표범으로 보인다. 반어는 가죽에 얼룩무늬가 있는 고기라는 뜻이므로 그것은 바다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일신라에서 당에 海豹皮를 조공품으로 바친 사례가 발견된다(이병도, 1976; 김창석, 2013).바로가기
  • 번역주 036)
    〔原註〕 黃山이 말하기를, “班은 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說問解字에서 魵은 물고기이며, 薉의 邪頭國에서 산출되었다.”고 하였다. 爾雅 釋魚篇에서 魵은 鰕라고 하였고, 郭璞의 (爾雅의) 注에서 穢의 邪頭國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다. 薉, 穢는 곧 모두 濊를 이르는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37)
    무늬 있는 표범: 『管子』 規度篇에서 “發朝鮮의 (특산물은) 무늬가 있는 가죽(文皮)이다.”라고 이르렀고, 또한 輕重甲篇에서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은 것은 무늬 있는 가죽(文皮)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幣帛으로 삼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표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容金而容)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爾雅』 釋地篇에서 “동북지방의 유명한 것으로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郭璞이 (이를 補注하여) “호랑이와 표범 무리의 가죽에는 무늬와 채색이 있다. 이 무늬 있는 가죽은 곧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38)
    과하마: 果下馬는 과일 나무 아래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 즉 조랑말을 가리킨다. 소의 경우는 果下牛라고 불렀다.바로가기
  • 번역주 039)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博物志에서 이르기를, ‘바다에서는 斑魚皮가 산출되고, 육지에서는 무늬 있는 표범이 난다.’고 하였다. 管子 揆度篇에서 이르기를, ‘發朝鮮의 무늬 있는 가죽(표범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輕重甲篇에서 이르기를,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는데, 무늬 있는 가죽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청하여 (복속을 위한) 폐백으로 삼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늬 있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조알)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爾雅 太府에서 이르기를, ‘동북쪽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文皮)이 있다.’고 하였고, 郭璞이 이르기를, ‘虎豹와 같은 동물류의 가죽에 색과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 있는 가죽이 바로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劉逵가 魏都賦의 注에서 이르기를, ‘漢의 마구간에는 옛날에 樂浪에서 바친 果下馬가 있었는데, 키가 3尺이고 輦車를 끌었다.’고 하였다. 明의 黃洪憲은 朝鮮國紀에서 이르기를, ‘果下馬, 長尾鷄, 貂豽, 海豹皮가 산출된다.’고 하였다. 姜西溟이 이르기를, ‘定張車(작은 수레 종류), 果下馬는 모두 궁정 내에서 쓰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40)
    유무: 韓傳에 “幽州의 部從事 吳林이 낙랑군이 본래 韓國을 통괄하였다고 하여서 辰韓의 여덟 나라를 분할하여 낙랑군에 주었다. 관리가 통역하여 잘못 전달하매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신지가 격분하여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에 [대방]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신지를] 공격하다가 궁준이 전사하였으나 두 군이 마침내 한을 멸망시켰다.” 고 전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1)
    궁준: 弓遵은 正始 원년(240)에 帶方太守로서 建中校尉 梯俊 등을 왜에 보냈다. 이때 사신 일행이 詔書와 印綬를 가지고 倭國에 이르러 왜왕을 謁見하고, 詔書와 金, 帛, 錦罽, 刀, 鏡, 采物을 하사하였다. 마한의 臣智가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자, 대방태수로서 낙랑태수 유무와 함께 신지를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42)
    군사를 일으켜 치니: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 13년(246) 가을 8월조에 魏나라의 幽州刺史 毋丘儉이 樂浪太守 劉茂, 朔[帶]方太守 王[弓]遵과 함께 高句麗를 치자, 王이 이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 樂浪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나 유무가 이를 듣고 분노하자, 왕이 침략을 받을까 염려하여 그 사람들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 기록을 통하여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관구검이 고구려를 정벌하는 틈을 타서 동예를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43)
    불내예후 등이 읍락을 들어 항복하였다: 『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 第4 齊王 正始 7년(246) 봄 2월조에 “幽州刺史 毌丘儉이 고구려를 쳤다. 여름 5월에 濊貊을 쳐서 모두 깨뜨렸다. 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기 종족과 읍락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고 전한다. 바로가기
  • 번역주 044)
    민간에 뒤섞여 거처하였고: 이 기록은 불내예왕의 거처가 동예 일반민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고 또 특별히 구분되는 곳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불내예왕이 비록 중국 측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왕으로 封해졌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지배력은 매우 미약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목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45)
    백성처럼 대우하였다: 위나라가 낙랑과 대방 2군의 編戶民과 동일하게 濊民에게도 勞役을 징발하거나 租稅를 징수하였음을 전하는 것이다.
    〔原註〕 丁謙이 말하기를, “앞의 「高句麗傳」, 「東沃沮傳」에서 濊貊이라고 함께 칭하다가 여기서는 濊만 있고 貊은 빠뜨렸는데, 역시 疏漏하다. 東藩紀要를 보면, 貊의 도읍은 江原道 春川府 북쪽 13里 되는 곳의 昭陽江 북쪽 연안에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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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濊)의 역사와 문화 자료번호 : jd.k_0004_003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