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록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1. 개최 일자 및 장소 : 1960년 12월 19일 오후 3-4시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엄요섭
위원 리천상
〃 문철순
〃 정일영
〃 권태웅
옵서-버 진필식
민병기
박상두
최광수
일본 측 수사 高瀨侍郞
〃 平賀健太
부수사 臼田彦太郞
보좌 長谷川信造
〃 志水志郞
〃 森 淳助
〃 人見鐵三郞
〃 神崎量平
〃 平塚子之一
〃 小笠原正勝
〃 池上 努
〃 前田利一
〃 柳谷謙介
〃 井口武夫
〃 堂ノ脇光朗
〃 池部 健
〃 鶴田 剛
3. 회의개요 :
엄요섭 :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회 회의에 옵서바로서 출석하신 고려대학 교수 민병기 씨를 소개한다.
다가세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에 들어가고저 한다. 귀측에서 하실 말슴이 있으면 먼저 듣겠다.
엄요섭 : 특히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다가세 : 년말도 가까워 왔으니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는 일본 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 설명하고저 한다.
1. 영주권문제
1) 범위
(1)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2)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ㄱ)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
ㄴ) 성인이 되면 영주허가 신청을 받아 호의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2) 허가의 방법 :
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케 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저 한다.
3) 퇴거강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퇴거 명령의 조항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동 24조에 나열된 조항 중 몇 항목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서 제외케 할 생각이다. 그 적용 범위는 한국 측과 협의하여 정하고저 한다.
2. 처우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금 일본 국내의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 중에 있다. 귀측의 의견을 말슴해 주시면 국내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
이상 말슴드린 것이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설명한 바 있는 의견이다.
엄요섭 :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우리 측의 의견을 말하고저 한다. 지난번의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일본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1. 영주권문제
1) 영주권의 범위
재일한인의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은 실질적으로는 의의가 없다. 그리고 일본 측이 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는 먼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본 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다음 강제퇴거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의 의견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일본 측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열거한 퇴거 조항에 대하여는 법 자체는 적용되지만 한국인에 대하여서는 이 조항을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 한 다가세 대표의 말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 조항에 대하여 그 실시에서 제외될 항목을 우리 측과 토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다음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등 제 부문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해 달라고 종전에 말한 바 있으므로 우리 측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귀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다시 되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 말한 가운데에서 1.의 1) 및 3)에 대하여 우리 측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틀림없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다가세 : 지금 1. 영주권문제 1) 범위 2) 방법 2. 퇴거강제문제 3. 처우문제를 말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1.의 1) 및 2)에 대하여 귀측의 이해를 확인하겠다는 말인지?
엄요섭 : 다시 말하면 첫째, 일본 측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준다는 것에 의의가 없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가세 : 말슴하신대로다.
엄요섭 : 다음 1.의 3)에서 말한 퇴거강제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는 어떠한가?
다가세 :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입국관리령 제24조를 적용하되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말고 한두 점에 대하여서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엄요섭 :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것과 변함이 없는지?
다가세 : 변함이 없다.
엄요섭 : 지난번 회의 때에 귀환자에 대한 재산반출 문제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다가세 :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국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일본 측의 생각으로서는 이 재산반출문제는 별도로 토의 규정하였으면 한다. 만일 한국 측이 이에 합의한다면 동 문제를 별도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의론하였으면 좋겠다.
엄요섭 : 우리 측 생각으로서는 이 위원회에서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본 후 그 시행 방법은 별도로 토의해도 무방하겠다.
다가세 : 원칙의 합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요섭 : 귀환자에 대하여 재산 전부의 반출을 허가하는 원칙 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반출케 하느냐 하는 것은 시행 방법이 될 것이다.
다가세 : 귀측의 의견은 이해하겠다. 년말 휴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엄요섭 : 영주권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휴회 전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토의할 생각이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신년에 개회되면 곧 기술적인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측이 휴회 중에 서로 준비하는 일방 실무자로 하여금 휴회 중에도 계속 접촉케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가세 : 그러면 금년 회담은 오늘이 마즈막이 되는지?
엄요섭 : 21일의 전체 회의로서 한일예비회담은 휴회에 들어가니 위원회도 자연 휴회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필요하면 휴회 전이나 또는 그 후에 수석위원끼리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하자.
다가세 : 명 20일 오전 11시 “가유 가이 간”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자.
엄요섭 : 좋다. 다음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종래의 회의 결과를 “레뷰”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라고 하면 어떠한가?
다가세 : 좋다.
1. 개최 일자 및 장소 : 1960년 12월 19일 오후 3-4시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엄요섭
위원 리천상
〃 문철순
〃 정일영
〃 권태웅
옵서-버 진필식
민병기
박상두
최광수
일본 측 수사 高瀨侍郞
〃 平賀健太
부수사 臼田彦太郞
보좌 長谷川信造
〃 志水志郞
〃 森 淳助
〃 人見鐵三郞
〃 神崎量平
〃 平塚子之一
〃 小笠原正勝
〃 池上 努
〃 前田利一
〃 柳谷謙介
〃 井口武夫
〃 堂ノ脇光朗
〃 池部 健
〃 鶴田 剛
3. 회의개요 :
엄요섭 :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회 회의에 옵서바로서 출석하신 고려대학 교수 민병기 씨를 소개한다.
다가세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에 들어가고저 한다. 귀측에서 하실 말슴이 있으면 먼저 듣겠다.
엄요섭 : 특히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다가세 : 년말도 가까워 왔으니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는 일본 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 설명하고저 한다.
1. 영주권문제
1) 범위
(1)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 및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준다.
(2)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출생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ㄱ)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
ㄴ) 성인이 되면 영주허가 신청을 받아 호의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2) 허가의 방법 :
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를 첨부케 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저 한다.
3) 퇴거강제 :
입국관리령 제24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퇴거 명령의 조항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동 24조에 나열된 조항 중 몇 항목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서 제외케 할 생각이다. 그 적용 범위는 한국 측과 협의하여 정하고저 한다.
2. 처우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금 일본 국내의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 중에 있다. 귀측의 의견을 말슴해 주시면 국내 관계 당국과 의견을 조절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
이상 말슴드린 것이 지금까지의 회의에서 일본 측이 설명한 바 있는 의견이다.
엄요섭 :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우리 측의 의견을 말하고저 한다. 지난번의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일본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고 이해하고 있다.
1. 영주권문제
1) 영주권의 범위
재일한인의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은 실질적으로는 의의가 없다. 그리고 일본 측이 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는 먼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본 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다음 강제퇴거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의 의견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일본 측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열거한 퇴거 조항에 대하여는 법 자체는 적용되지만 한국인에 대하여서는 이 조항을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 한 다가세 대표의 말은 입국관리령 제24조에 규정된 퇴거 조항에 대하여 그 실시에서 제외될 항목을 우리 측과 토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다음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등 제 부문에 있어서 한국인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해 달라고 종전에 말한 바 있으므로 우리 측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귀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 자리에서 다시 되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 말한 가운데에서 1.의 1) 및 3)에 대하여 우리 측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틀림없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다가세 : 지금 1. 영주권문제 1) 범위 2) 방법 2. 퇴거강제문제 3. 처우문제를 말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1.의 1) 및 2)에 대하여 귀측의 이해를 확인하겠다는 말인지?
엄요섭 : 다시 말하면 첫째, 일본 측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준다는 것에 의의가 없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가세 : 말슴하신대로다.
엄요섭 : 다음 1.의 3)에서 말한 퇴거강제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는 어떠한가?
다가세 : 한국인에 대하여서도 입국관리령 제24조를 적용하되 전반적으로는 실시하지 말고 한두 점에 대하여서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엄요섭 :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것과 변함이 없는지?
다가세 : 변함이 없다.
엄요섭 : 지난번 회의 때에 귀환자에 대한 재산반출 문제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다가세 :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국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일본 측의 생각으로서는 이 재산반출문제는 별도로 토의 규정하였으면 한다. 만일 한국 측이 이에 합의한다면 동 문제를 별도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의론하였으면 좋겠다.
엄요섭 : 우리 측 생각으로서는 이 위원회에서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본 후 그 시행 방법은 별도로 토의해도 무방하겠다.
다가세 : 원칙의 합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요섭 : 귀환자에 대하여 재산 전부의 반출을 허가하는 원칙 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반출케 하느냐 하는 것은 시행 방법이 될 것이다.
다가세 : 귀측의 의견은 이해하겠다. 년말 휴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엄요섭 : 영주권문제 등은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휴회 전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토의할 생각이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신년에 개회되면 곧 기술적인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측이 휴회 중에 서로 준비하는 일방 실무자로 하여금 휴회 중에도 계속 접촉케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가세 : 그러면 금년 회담은 오늘이 마즈막이 되는지?
엄요섭 : 21일의 전체 회의로서 한일예비회담은 휴회에 들어가니 위원회도 자연 휴회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필요하면 휴회 전이나 또는 그 후에 수석위원끼리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하자.
다가세 : 명 20일 오전 11시 “가유 가이 간”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자.
엄요섭 : 좋다. 다음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종래의 회의 결과를 “레뷰”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라고 하면 어떠한가?
다가세 : 좋다.
색인어
- 이름
- 엄요섭, 리천상, 문철순, 정일영, 권태웅, 진필식, 민병기, 박상두, 최광수, 高瀨侍郞, 平賀健太, 臼田彦太郞, 長谷川信造, 志水志郞, 森 淳助, 人見鐵三郞, 神崎量平, 平塚子之一, 小笠原正勝, 池上 努,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武夫, 堂ノ脇光朗, 池部 健, 鶴田 剛, 엄요섭, 민병기,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엄요섭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 관서
- 한국정부
- 단체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 기타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한일예비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