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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양국 재산 청구권에 관한 미국 정부 각서에 대한 발표문

  • 날짜
    1961년 3월 9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외무부 발표
한일 양국 재산청구권에 관한 미국정부 각서에 대한 발표문
3월 9일
1951년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부터 1953년에 개최된 제3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되푸리하여 주장하여 왔고 또한 우리 측은 그러한 주장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의견 차이는 결국 구보다 망언에까지 발전되어 동 회담은 결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일본의 대한청구권의 무근거성을 명시한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그 발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4차 한일회담부터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문제만을 의제로 삼어 왔던 것이다. 우리 측은 당초 대일청구를 재개함에 있어서 과거 36년간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한국민이 받은바 심적 내지 물적 피해가 막대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양국 간에 새로운 선린관계를 개척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사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청구권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종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측이 반환 또는 청산받아야 할 청구권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것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측의 입장은 전기 미국무성 각서의 정신과도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 일본 측은 동 각서가 마치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의 상쇄를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 측에 불리한 고로 한국 측이 그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음에 감하여 한국정부는 동 각서의 내용을 국민에게 천명하기 위하여 이를 발표하는 바이며 또 이에 관련되는 1957년 12월31일자의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의 관제 부분도 아울러 발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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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 재산 청구권에 관한 미국 정부 각서에 대한 발표문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