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 문제에 관한 부분
1957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문제에 관한 부분
주일한국대사
한국 청구권에 관련하여 한국 측은 재개될 전면회담에서의 토의와 해결을 위하여 과거의 제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바 있는 동일한 제안을 제출하고저 한다.
일본외무대신
그 경우 일본 측은 그러한 한국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는데 이의가 없다.
본인은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입장의 성명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역시 동 성명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또한 동 미국성명서가 재산청구권의 상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한다.
주일한국대사
한국 청구권에 관련하여 한국 측은 재개될 전면회담에서의 토의와 해결을 위하여 과거의 제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바 있는 동일한 제안을 제출하고저 한다.
일본외무대신
그 경우 일본 측은 그러한 한국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는데 이의가 없다.
본인은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입장의 성명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역시 동 성명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또한 동 미국성명서가 재산청구권의 상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