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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소위원회 비공식 회의 개최에 관한 건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5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593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593
일 시 : 121540 (61.5.12)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선박소위원회 비공식회의 개최에 관한 건
머리의 건 양측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의가 금일(12일) 오전 11시 31분부터 1시간 동안 “가이유가이간”에서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토의하였아옵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1. 선박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를 5월말까지 종결시키는 데 양측이 원측적으로 합의를 보았음.
2. 일본 측은 의제 A에 관하여 거반 아측이 제출한 추가명부 중 조사할 수 없는 것이 많으나 그간 조사된 것에 관한 보고를 차기 회의에서 하겠다고 하였음.
3. 일본 측은 의제 A에 관한 법이론에 관하여 과거 회담 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므로 금반 회담에서 이를 다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4. 의제 B에 관하여 일본 측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측으로서는 토의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음.
5. 일본 측은 의제 C, 에 관하여서도 토의를 하자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6. 의제 A에 관한 법이론의 토의는 과거 회담에서 충분히 토의되었으며, 금반 예비교섭의 목적인 사실 확인을 하여 이를 본회담에 보고하고 본회담에서의 해결을 도웁는 것이므로 예비교섭의 종결단계에 있어서 세삼스러히 토의를 되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7. 의제 B에 관하여서는 과거 회담 시 아측이 명부와 증거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음.
8. 의제 C, D 토의를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의제 D에 대하여서는 제4차 회담에서 양측이 1952년 이후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된 일본 어선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서는 고위층의 결정에 마끼기로 하였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토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음.
9.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음.
수석대표
1961 MAY 13 AM 9 3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단체
선박소위원회
기타
평화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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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위원회 비공식 회의 개최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5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