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귀국에 관한 건
번 호 : JW-05126
일 시 : 201225 (61.5.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 5월 18일자, JW-05118호
연호 전문으로 한일회담 대표단 귀국에 관하여 본부의 지시를 앙청한 바 있아온대 현재 사정으로는 한일회담을 이대로 계속시킬 수 없음을 양찰하시와 대표단 귀국에 관한 본부 결정을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참고로 일본 신문에 보도된 일본 외무성 견해 “5월 20일자 조간 동경신문” 외무성 당국은 한국의 군사 정권은 헌법상 절차에 의하여 내각이 성립될 때까지의 과도적 성격이며 따라서 일한국교정상화 등 항구적 문제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 출입국, 어선포획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 등 일시적 또는 일상적 문제에 관하여서는 동 정권과 교섭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 : 5월 18일자, JW-05118호
연호 전문으로 한일회담 대표단 귀국에 관하여 본부의 지시를 앙청한 바 있아온대 현재 사정으로는 한일회담을 이대로 계속시킬 수 없음을 양찰하시와 대표단 귀국에 관한 본부 결정을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참고로 일본 신문에 보도된 일본 외무성 견해 “5월 20일자 조간 동경신문” 외무성 당국은 한국의 군사 정권은 헌법상 절차에 의하여 내각이 성립될 때까지의 과도적 성격이며 따라서 일한국교정상화 등 항구적 문제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 출입국, 어선포획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 등 일시적 또는 일상적 문제에 관하여서는 동 정권과 교섭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회담 대표단
색인어
- 지명
- 한국
- 관서
- 외무성,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