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키 국장과의 비공식 회합 보고
번호 : TM-1291
일시 : 15173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월 ▣일 정오부터 ▣...▣ 일본측 수석대표와 우리측에서 엄공사, 일본측에서 이세끼 아세아 국장이 동석해 약 1시간동안 비공식 회합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오는 ▣월 ▣일의 ▣...▣ 회의는 ▣...▣, 내년 1월 ▣일에 재개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보았음.
▣...▣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당초에 ▣...▣ 총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회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총선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 회담▣▣ 전환하여도 무방하다. 우리측 : 우리로서는 예비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윤곽을 완성하고 본 회담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서명 사인까지 끝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본 회담때는 지금과는 달리 정치적 ▣▣로부터 ▣▣하여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정부의 명확한 지시를 받은바 없으므로 이번 귀국후 본국 정부와 상의하여 연락하겠다. 일본측 : 좋다고 생각한다.
2.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종래 한국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왓는데 지금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측 : 한국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는 FLEXIBLE 한 것으로 어더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국교 정상화를 하겠는가하는 문제는 ▣...▣ 있는 것이다.
일본측 : 지난번 신문 ▣...▣ 된 ▣...▣ 같이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 어떻겠는가.
우리측 : ▣▣로서는 평화선 문제의 해결은 국▣...▣ 있고 해서 시간을 ▣...▣ 문제는 ▣...▣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으로 역시 청구권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고 ▣...▣ 관하여는 앞으로 양국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겠다든가라는 식으로 ▣...▣ 기본 방침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측 :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일본 국민이 납득하지 아니한다.
우리측 : 적어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금액을 차용한다는 원칙은 표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일본측 : 그것은 생각할수 있는 바이다.
4.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일본은 청구권이고 원조고 차관이고 간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놓을수있는가. 신문에 보도된 7억불 또는 6억불 운운의 수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일본측 : 그 수자의 출처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일부 관측자들은 GARIOA, EROA 관계로 일본이 미국에게 지불할 금액이 6억불 가량 되는데 그것을 한국 원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축하고 있다. 우리측 : 나도 그렇게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 6억불은 당초에 동남아 제국 원조에 쓰기로 한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만일 그 중에서 한국을 위하여 돈을 쓰게된다 하드라도 그 금액 전부를 쓰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측 : GARIOA, EROA에 관계는 미국에게 지불할 것임으로 지금까지 일본측의 청구권 또는 원조로 한국에 주겠다는 금액은 그 외의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신문보도는 모든 것이 혼선이 된것같다.
우리측 : ▣...▣
일본측 : 예를들면 지정융자의 미지불입금은 한국측의 ▣▣는 ▣...▣ 청구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금액은 ▣억▣천만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이 금액을 ▣...▣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이게 그 금액을 ▣...▣ 하였다.
우리측 : ▣▣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가 아닌가. ▣...▣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환산율은 ▣...▣...▣ 있어서는 4대1이였고,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확정된 승전당시 즉 미국이 진주만 직후는 7대1이였다. 그러므로 여사한 경우라는 7대1보다 더 싸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측 : 7대 1이라면 3억 5천만원이 ▣천만불(▣억원)이 되는데 ▣억 ▣천만원의 ▣...▣ 26억원(약 1천만불)임으로 큰 차가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측 : 한국측의 확정 채권▣▣...▣ 있다. 일본측 : 지금 지은은 일본운영권을 ▣▣하고 가지고 온 것이므로 그 일본은행권을 또 어떻게 불로 환산하느냐가 ▣▣ 문제가 있다.
우리측 : 그것은 간단하다. 해방 후 한국에서 소각한 일본은행권중에서 지금 지은 대금만큼 ▣▣ 나면 간단하지 않는가.
일본측 : 문제가 거기까지 확대되면 청구권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 말고 전체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측 : 대체로 얼마나 줄수 있는 것인가.
일본측 : 평화선 문제의 해결방도가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경제원조라 하여도 막연히 ▣...▣ 하는 것이 아니다. 비율빈, 버마, 등과도 경제원조에 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PROJECT가 나오지 않기 때문▣...▣ 한국의 경우에도 만일 하게 된다면 구체적 PROJEC ▣...▣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5.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일전 사와다 대표 ▣▣는 다시 제안 ▣...▣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한국 어민의 이익 손해를 끼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 문제 해결로 인하여 일본도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우리도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종래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다같이 평화선 내에서 현재 한국측이 1년에 100만톤의 고기를 잡는다고 치고 그것을 반씩 노나 ▣...▣ 하는 것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 100만톤이 120만이 되고 또 어업수입이 가량 100억원이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증대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있을수 없다.
일본측 : 그렇다. 우리도 결코 한국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상
▣월 ▣일 정오부터 ▣...▣ 일본측 수석대표와 우리측에서 엄공사, 일본측에서 이세끼 아세아 국장이 동석해 약 1시간동안 비공식 회합을 가졌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오는 ▣월 ▣일의 ▣...▣ 회의는 ▣...▣, 내년 1월 ▣일에 재개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보았음.
▣...▣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당초에 ▣...▣ 총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회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총선거가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 회담▣▣ 전환하여도 무방하다. 우리측 : 우리로서는 예비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윤곽을 완성하고 본 회담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서명 사인까지 끝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본 회담때는 지금과는 달리 정치적 ▣▣로부터 ▣▣하여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정부의 명확한 지시를 받은바 없으므로 이번 귀국후 본국 정부와 상의하여 연락하겠다. 일본측 : 좋다고 생각한다.
2.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 : 종래 한국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왓는데 지금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측 : 한국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는 FLEXIBLE 한 것으로 어더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국교 정상화를 하겠는가하는 문제는 ▣...▣ 있는 것이다.
일본측 : 지난번 신문 ▣...▣ 된 ▣...▣ 같이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 어떻겠는가.
우리측 : ▣▣로서는 평화선 문제의 해결은 국▣...▣ 있고 해서 시간을 ▣...▣ 문제는 ▣...▣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으로 역시 청구권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고 ▣...▣ 관하여는 앞으로 양국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겠다든가라는 식으로 ▣...▣ 기본 방침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측 :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일본 국민이 납득하지 아니한다.
우리측 : 적어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금액을 차용한다는 원칙은 표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일본측 : 그것은 생각할수 있는 바이다.
4.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일본은 청구권이고 원조고 차관이고 간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놓을수있는가. 신문에 보도된 7억불 또는 6억불 운운의 수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일본측 : 그 수자의 출처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일부 관측자들은 GARIOA, EROA 관계로 일본이 미국에게 지불할 금액이 6억불 가량 되는데 그것을 한국 원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축하고 있다. 우리측 : 나도 그렇게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 6억불은 당초에 동남아 제국 원조에 쓰기로 한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만일 그 중에서 한국을 위하여 돈을 쓰게된다 하드라도 그 금액 전부를 쓰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측 : GARIOA, EROA에 관계는 미국에게 지불할 것임으로 지금까지 일본측의 청구권 또는 원조로 한국에 주겠다는 금액은 그 외의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신문보도는 모든 것이 혼선이 된것같다.
우리측 : ▣...▣
일본측 : 예를들면 지정융자의 미지불입금은 한국측의 ▣▣는 ▣...▣ 청구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금액은 ▣억▣천만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이 금액을 ▣...▣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이게 그 금액을 ▣...▣ 하였다.
우리측 : ▣▣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가 아닌가. ▣...▣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환산율은 ▣...▣...▣ 있어서는 4대1이였고,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확정된 승전당시 즉 미국이 진주만 직후는 7대1이였다. 그러므로 여사한 경우라는 7대1보다 더 싸게 환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측 : 7대 1이라면 3억 5천만원이 ▣천만불(▣억원)이 되는데 ▣억 ▣천만원의 ▣...▣ 26억원(약 1천만불)임으로 큰 차가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측 : 한국측의 확정 채권▣▣...▣ 있다. 일본측 : 지금 지은은 일본운영권을 ▣▣하고 가지고 온 것이므로 그 일본은행권을 또 어떻게 불로 환산하느냐가 ▣▣ 문제가 있다.
우리측 : 그것은 간단하다. 해방 후 한국에서 소각한 일본은행권중에서 지금 지은 대금만큼 ▣▣ 나면 간단하지 않는가.
일본측 : 문제가 거기까지 확대되면 청구권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 말고 전체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측 : 대체로 얼마나 줄수 있는 것인가.
일본측 : 평화선 문제의 해결방도가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경제원조라 하여도 막연히 ▣...▣ 하는 것이 아니다. 비율빈, 버마, 등과도 경제원조에 관한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PROJECT가 나오지 않기 때문▣...▣ 한국의 경우에도 만일 하게 된다면 구체적 PROJEC ▣...▣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5.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우리측 :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일전 사와다 대표 ▣▣는 다시 제안 ▣...▣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한국 어민의 이익 손해를 끼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 문제 해결로 인하여 일본도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우리도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일본이 종래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다같이 평화선 내에서 현재 한국측이 1년에 100만톤의 고기를 잡는다고 치고 그것을 반씩 노나 ▣...▣ 하는 것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 100만톤이 120만이 되고 또 어업수입이 가량 100억원이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증대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있을수 없다.
일본측 : 그렇다. 우리도 결코 한국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상
수석대표
수신시간 : 1960 NOV 16 AM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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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한국정부
- 기타
- 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