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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헌법 17조를 제정함

여름 4월 병인삭 무진(3일)에 황태자가 직접 처음으로 헌법 17조(憲法十七條)주 001
번역주 001)
지배층 중 주로 관인에 대한 훈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작성자를 성덕태자로 보는 설도 있지만, 조문은 중국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내용으로 보아 천무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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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다.
첫 번째,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거슬리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 사람은 모두 무리가 있고 또한 통달한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혹은 군부(君父)에 따르지 않고, 혹은 가까운 사람과 멀리한다. 그러나 상하가 화목하고 시비를 가리면 일은 스스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이다.
두 번째, 삼보를 두터이 섬겨라. 삼보는 불·법·승이다. 즉 모든 생물이 최후에 돌아가는 곳이며, 만국의 궁극의 근원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도 이 법을 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심히 나쁜 자는 드물다. 잘 가르침으로써 순종시킬 수가 있다. 불교에 귀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여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하늘은 덮고, 땅은 떠받든다. 사계가 순행하여 만물을 통하게 한다. 땅이 하늘을 덮으려 하면 질서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군주의 말에 신하는 반드시 승복하고, 위가 행할 때에는 아래는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칙을 받으면 반드시 따르라. 받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네 번째, 군경이나 백료는 예법을 기본으로 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반드시 예에 있다. 위가 예가 없으면 아래를 다스릴 수 없고, 아래가 예가 없으면 반드시 죄를 범한다. 군신의 예가 있으면 서열도 문란하지 않고, 백성이 예가 있으면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진다.
다섯 번째, 식탐을 끊고 욕심을 버리며 소송을 공명하게 가려라. 대저 백성의 소송은 1일에 천 건에 이른다. 하루에도 그와 같으니 하물며 해를 거듭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 소송을 취급하는 자는 사리를 얻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뇌물(賄賂)을 받고 나서 죄를 의논함을 듣는다. 그래서 재산 있는 자의 소송은 돌을 물에 던지는 것 같고, 빈자의 소송은 물을 돌에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빈민은 어찌할지를 모르며 신하의 도리 또한 잃을 것이다.
여섯 번째,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것은 예로부터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행은 숨기는 일 없이 알리고, 악을 보면 반드시 고치게 하라. 사람에게 아첨하고 속이는 자는 국가를 전복하는 예리한 무기가 되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예리한 검이 된다. 또 아첨하는 자는 윗사람을 대할 때에는 반가워하며 아랫사람의 과실을 고해바치고, 아랫사람을 만나면 윗사람의 과실을 비난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군주에 대해서는 충의의 마음이 없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애의 마음이 없다. 이것은 큰 난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는 각각 임무가 있다. 임용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현명한 자가 관에 있으면 칭송하는 소리가 즉시 일어나며, 간사한 자가 관에 있으면 화란(禍亂)이 빈발한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적다. 잘 생각하여 성인이 되는 것주 002
번역주 002)
聖人의 言行을 잘 생각하여 修養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聖人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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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적임자를 얻어야 이룰 수 있다. 빠르건 느리건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영구하게 되고 사직도 위험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옛 성왕은 벼슬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벼슬을 만들지는 않았다.
여덟 번째, 군경(群卿)이나 백료는 아침에 일찍 출사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라. 공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루 걸려도 다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늦게 출근하면 긴급한 용무에 대응하지 못한다. 빨리 퇴근하면 사무가 반드시 미진함이 생기는 법이다.
아홉 번째, 믿음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근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일의 선악과 성패는 반드시 믿음에 있다. 군신이 모두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고, 군신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실패할 것이다.
열 번째, 마음에 분함을 품지 말고 얼굴에 노여움을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화내지 말라. 사람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각각의 생각이 있다. 상대가 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내가 반드시 성인도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愚人)도 아니다. 다 함께 범부(凡夫)인 것이다. 시비의 이치를 누가 잘 정할 수가 있겠는가. 서로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한 것은 고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화를 내면 돌아보아 자기가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라. 자기 혼자서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행동하라.
열한 번째, 공적과 과실을 명확히 하여 합당한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라. 요즈음 공적에 상을 주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 일을 담당하는 군경은 상벌을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국사(國司)나 국조(國造)는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 나라에 두 군주가 없고, 백성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다스리는 땅 안의 모든 백성은 왕을 주인으로 삼는다. 담당 관사는 모두가 왕의 신하이다. 어찌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가.
열세 번째, 모든 관직을 맡은 자는 각각의 직장(職掌)을 숙지하라. 혹은 병때문에 혹은 사명(使命) 때문에 그 일에서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직무를 잘 할 수 있을 때에는 이전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응하라.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이라 하여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열네 번째, 군신이나 백료는 질투하지 말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투기하면 그 사람도 또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다. 질투의 근심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지식이 자기보다 뛰어나면 싫어하고, 재능이 자기보다 우수하면 이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5백 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현인을 만나기 어렵고, 천년이 지난다 해도 한 사람의 성인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현인과 성인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열다섯 번째, 사심을 버리고 공적으로 하라. 이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대저 사람은 사심이 있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 원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협조할 수가 없고, 협조가 없으면 사심으로 인해 공사(公事)를 방해하게 된다. 원망이 일어나면 제도를 위반하고 법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에서 상하가 화합하고 화목하라고 말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은 뜻이었다.
열여섯 번째, 백성을 사역할 때에는 때를 고려하라고 한 것은 예로부터의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 여유가 있을 때 백성을 사역해도 좋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농경과 양잠의 계절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역하여서는 안 된다. 농경을 안 하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양잠을 안 하면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열일곱 번째, 대체로 일은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야 한다. 작은 일은 사소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큰 일을 의논함에 이르러서는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서로 논의하면, 일은 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 번역주 001)
    지배층 중 주로 관인에 대한 훈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작성자를 성덕태자로 보는 설도 있지만, 조문은 중국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내용으로 보아 천무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聖人의 言行을 잘 생각하여 修養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聖人이 된다는 의미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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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7조를 제정함 자료번호 : ns.k_0036_013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