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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국교조정 문제에 관한 외교활동 지시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아) 제152호
  • 형태사항
    한국어 
외정(아) 제 152호
단기 4294년 8월 10일
외무부장관
주미, 주영 및 주불대사 귀하
한일간 국교 조정 문제에 관한 외교 활동 지시의 건
(연 : 8월 3일자 WD-0814, WL-0811, WF-0803호 전문)
상기 연호 전문으로 지시하온 머리의 건에 관련하여, 5. 16 혃명 이후의 한일관계 및 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오니 전기 연호 곤문으로 지시한 외교활동에 있으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 5. 16 군사혁명후, 한일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회담을 재개하고 양국 간에 개재된 제 현안 국교를 정상화 할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바있는데,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하였다.
2. 7월 5일 일본을 방문한 최덕신친선 사절단장과 일본 외무성사무 차관과의 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은 조속히 회담을 재개하여 국교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3. 정부는 7월 15일 이동환주임공사를 새로 임명하고 이 공사가 부임하는대도 한일회담 재개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케 할 뜻을 밝혔다.
4. 그런데 장도영일파에 의한 정부 전복음모사건이 발표된 후, 일본의 정계일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망적인 태도 내지 정관론이 대두하게 되어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현 군사정부의 안정성을 확인할려는 태도를 보이었다.
5. 7월 12일 일본 외무성한국의 정치 및 경제 사정의 현황을 시찰 파악 할 목적으로 동 외무성북동아세아 과장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지하여 왔는데(동 북동아세아 과장은 8월 7-15일 간에 한국을 방문 중임), 일본의 이 조치는, 전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일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한국의 군사정부의 안정성을 직접 타진할려는 처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6. 일방, 일본 정부일본주한 대표부설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7월 21일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왔으며, 일본각 신문은 한국이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재개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의사를 보도하였다. 일본주한 대표부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장은 이미 일본측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 재개를 앞두고 이 문제를 크게 논의한다는 것은, 일본주한 대표부설치를 구실로 하여 한일 회담의 재개를 지연 내지 회피알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재일 한인의 북송협정을 다시 1년간 연장할 것을 북한괴뢰측과 합의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한일회담 재개의 전제인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위배되는 행동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8. 7월 30일에 부임한 이동환공사는 8월 2일 일본외무성아세아 국장 “이세끼”와 첫 회담을 갖고, 한일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교포의 북송을 빨리 끝마쳐야할 것이며 또한 일본 어선들은 평화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자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머지않아 한일회담을 열고 그 결과 국교가 정상화 되면 상호 사절교환이 있을것인데, 그 전에 일본이 대표부 설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측의 진의를 의심케한다고 하고, 일본주한 대표부설치요구를 정식으로 거절하였다. 이 공사는 금주 말에 다시 “이세끼” 국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8. 8월 6일 일본 신문은 한일 문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예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즉, 오는 8. 15에 발표될 예정인 박정희의장의 만정에의 정권 이양 문제에 관한 성명이 만족할만한 것이고, 또 지금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동북아 과장의 한국시찰 보고로서 한국군사 정부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이해가 깊어질 것이 기대되며, 8월 중에 한국측으로부터 정식으로 한일회담 재개 요청이 있으면 일본은 이것을 받아드려 9월에는 한일회담이 재개될 것이다는 것이다.
10. 5. 16 이후의 한일관계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별첨한다.
1) 7월 5일 최덕신단장과 일본 외무성사무차관과의 회담에 관한 보고서
2) 7월 21일자 일본주한 대표부설치 요구 각서
3) 일본주한 대표부설치를 요구하는 이유
4) 한국일본주한대표부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5) 한국이 재일교포 북송을 반대하는 이유(3월 3일자의 연로 전문을 참조할것)
6) 신임 이동환공사에게 훈령한 한일 문제에 관한 정부 기본 방침(7월 2일자 외정(아) 제115호 공문을 잠조할 것)
7) 7월 20일 문철순참사관과 일본 외무성“우야마” 참사관과의 면담 내용 보고서
8) 8월 2일 이공사와 일본 외무성아세아국장 “이세끼”와의 면담 보고서
9) 주일공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종합 보고.

색인어
이름
최덕신, 이동환, 장도영, 이동환, 박정희, 최덕신, 이동환, 문철순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북한,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외무성, 일본 정부, 주한 대표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주한 대표부, 주한 대표부, 일본 정부, 일본외무성, 일본 정부, 주한 대표부,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주한 대표부, 주한 대표부, 주한대표부,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기타
북송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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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교조정 문제에 관한 외교활동 지시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