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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동환 공사, 이세키 국장의 회담에 관한 당지 신문보도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37
  • 형태사항
    한국어 
공람
국무차관
특별보좌관
번호 : WJ-0837
일시 : 03135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이동환”공사. “이세끼”국장의 회담에 관한 당지 신문보도에 관한건.
금 8월 3일자 당지 각종 신문 조간은 작 2일 오후에 있었던 “이”공사, “이세끼”국장의 회담에 관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취급 보도하고있는바 그중 “도꾜”신문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아옵기 이를 보고함.
-기-
“이세끼” 아세아국장과 회담, 한국구테타 이래 처음으로 일한회담 재개에 관해서 예비절충을 하였다. 동회담에서는 한국측이 제안한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회담이 성공토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상호 노력한다”라는 원측적인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문제에는 드러가지 않었다. 또한 한국측은 일본북조선 귀환협정을 무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것은 매우 유감된것이라고 의향을 표명함과 동시 일본 대표부서울설치에는 반대한다고 회답하였다. “이세끼” 국장은 계속 대표부 설치를 강력히 요망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채 약 1시간의 회담은 끝났다.
동회담에서는 일한 회담이 조속히 개최될수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할것을 약속한 후 이공사는 일본북조선 귀환협정1년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측이 동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표시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금희의 조치는 유감스러운 것이다. 언제나 끝나게될것인지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세끼 국장은 “기간내에라도 귀환자가 없어지면 협정은 종결한다.” 귀환연장문제로 북조선측과 마찰이 생기는 것 보다는 깨끗이 연장하는 편이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종결의 시기는 약속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세끼 국장은 일본대표부의 설치문제에 관하여서 전번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정부로 보낸바있는 각서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였다. 이에대하여 이공사는”지금 일본이 대표부설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일본측이 진실로 회담재개에 성의를 갖고 있는지 의문된 일이다.“ 한국측으로서는 국교가 정상화한 후에 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이세끼 국장은 재차”한국의 정세는 군사혁명 이래 각변하고 있음으로 그 실정을 형태로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대표부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외무성은 금후의 일한회담 재개에관한 예비절충에 있어서도 일본대표부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나 한국측이 끝내 이를 반대할경우에는 대표부를 대신하는 주재원제도를 신설할것을 고려중에 있다. 주재권의 자격, 인원 등에 관해서는 상급 결정된 바 없으나 주재원을 국교정상화까지 장기간 파견함으로서 한국대표부만이 설치되고 일본대표부는 설치되여있지않다는 기형적관계를 어느정도 시정할려고 하고 있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이동환
지명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서울, 일본, 일본, 북조선,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관서
일본 대표부, 일본대표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외무성, 일본대표부, 한국대표부, 일본대표부
기타
북조선 귀환협정, 북조선 귀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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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공사, 이세키 국장의 회담에 관한 당지 신문보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