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온 송구(宋球)를 서상합문부사(西上閤門副使)에 특별 제수하는 詔書
조서를 내려 좌장고부사(左藏庫副使) 겸합문통사사인(兼閤門通事舍人) 송구(宋球)가 일찍이 두 번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왔다고 하여서 특별히 서상합문부사를 제수하되 법식으로 삼지는 못하게 하였다. 처음에 송구가 관직을 옮겨줄 것을 청했다. 삼성(三省)이, “만약 (송구를) 합문부사(閤門副使)로 옮기면 송구의 나이가 미치지 않고, 아울러 송구의 관직이 아직 황성이나 궁원의 부사에는 미치지 못하니, 또한 (이런 상태에서) 관직을 옮긴 예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이런 조서가 있게 된 것이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양도(梁燾)주 001가 말하기를, “합문부사를 불러 횡행이라 하니, 명칭과 품질이 중요하고 황제에 가까워 직임이 점차 중요해져서 뛰어난 신하들이 (이 관직에) 임명되면 매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관직에는) 정원이 있고 시간에 맞춰 차례로 임명하는데, 만약 두드러진 변방의 공적이 아니면 갑자기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송구는 공적 없이 함부로 승진하니, 공의가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지휘로 송구 자신이 통사사인에 임명된 이래 횡행으로 옮길 수 있는 연한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맞추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조정이 두 번 고려에 사행하였다고 말하면서 멀리 다녀온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또 사신으로 다녀와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다시 상을 더합니까? 이 또한 바라건대 일찍이 두 번 다녀온 것과 그렇지 않은 비슷한 사례로 은혜를 입은 경우를 맞추어 보아 주십시오. 만약 연한이 법에 마땅하지 않고 또 일찍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곧바로 오늘 (관직을) 제수한다면, 진실로 명분없이 나온 것이라 이런 사례가 한 번 열리면 무엇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을 통제하겠습니까? 법령의 신뢰는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고명(告命)을 잠시 멈추시고 공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