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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 관련 사정

155.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에서(120항과 121항) 지적했듯이, 일단 잠정적인 등거리선이 설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선의 조정이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1, para. 288). 그러한 요소들은 북해대륙붕사건(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련 사정(Judgment, I.C.J. Reports 1969, p. 53, para. 53)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왔다. 그것들의 기능은, 당사국들의 해안에 정해진 기점으로부터 기하학적 방법으로 설정된 잠정적 등거리 선이,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불형평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1항과 제83조 1항에서 요구되듯이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선을 조정해야 한다.
156. 당사국들은 이 사건에서 그들이 가능한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잠정적 등거리선이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잠정적인 선을 루마니아 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시킴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해야 하는 관련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57. 당사국들이 주장한 관련 사정을 다루기에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위 8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은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가 설정한 등거리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당사국들이 이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석할 때 주목하는 초점은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한 선에 놓인다.

색인어
사건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북해대륙붕사건(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등거리 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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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사정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