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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5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장소
단기 4286년 5월 6일
오전 10시 05분부터 10시 35분까지
일본 외무성 417호실
一. 참석인
아측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OBSERVER로 참석)
지철근 상공부 수산국장
장윤걸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참여
[차인(此人)은 인사만 시키고 퇴장]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수산청 차장
오토 쇼초[大戶正長] 수산청 해양제1과장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수산청 해양제2과장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외무성 조약국제1과장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아세아국제2과장
一. 토의사항
(1) 인사교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일본 측 수석대표로부터 “본인도 때때로 방청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화기리(和氣裡)에 회의를 진행하여 타협에 도달하기를 빈다”고 하며 소개를 끝마치고 퇴장하였음.
일본 측 오카이[岡井] 대표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인사가 있었음.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의 어업회담에서는 주로 법률이론에 그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론은 두어두고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자유스럽고 기탄없는 토의를 하여가기 바란다.
한일 간의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이들 자원을 보존함에 상호협력하고, 과학적 조사를 협력하여 같이하고, 이들 위한 의견은 교환하여서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래에 있어 어업에 관한 국제협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수산회의(UN 기구하), 북대서양어업위원회, 미캐어업위원회, 최근의 일·미·캐어업조약 등이며, 이들은 모두 어업을 합리적으로 개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모인 이 회의도 또한그 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아측 지(池) 대표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다. 지금 오카이 대표로부터 말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어업에 관한 현안사항을 토의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 그런데 아측 어업대표가 전부 모이지 않았으나 방금 오카이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어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겠으며 이런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토의를 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요지의 인사 교환이 있었음.
(2) 회의 진행 방법
아측 대표로부터 “회의 진행 방법을 토의하자”고 제안하니
일본 측으로부터 “너무 형식적으로 토의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무 원칙론에 구애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제문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에
아측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용어 문제라든가, 기타 회의 진행 형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말한 것이라”고 하니
일본 측 대표는 “그러면 용어는 한, 일, 영 3국어를 원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한국 측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므로
아국 측 지 대표는 “아측으로서는 시시로 편의에 따라 편리한 용어를 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이 회의를 일주일에 최저한 2회 이상 하여서 토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일본 측 편의는 어떠한가”고 문의하니
일본 측에서는 “사무적 면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수산관계 관청으로서는 좋으나 외무성의 일이 너무 많으므로 그렇게 수회씩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회가 개회되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나 그러나 원칙적으로 1주일에 2회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아측으로부터 “금일은 홍 대표가 OBSERVER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차회에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3) 기타 합의사항
a. 이 위원회에서 해결 못 되는 것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의 합의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의하기로 함.
一. 차회 회의
내주 12일(화) 10시부터 외무성에서 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홍진기, 지철근, 장윤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관서
외무성, 외무성
단체
인도태평양수산회의, 북대서양어업위원회,, 미캐어업위원회
기타
일·미·캐어업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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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