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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한일회담 국적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5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차 한일회담 국적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5월 2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417호
二. 출석자 양측 전회와 동일함.
三. 토의사항
1. 강제퇴거 문제
먼저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으로서는 강제퇴거를 실시하여도 한일 양국의 복지에 대하여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고 재류하는 자까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1) 명예스럽지 않은 행위를 범한 자 (2) 또는 사회의 선량한 복지를 저해한 자에 국한하여 강제퇴거 처분에 부(付)하여 그 인수를 수차에 걸쳐 한국 정부와 교섭하여서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강제퇴거 해당자는 1945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까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후에 퇴거당하게 된 것인데 강제퇴거 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수속상 입국관리령에 의한 것이며 또 그네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그 구제 방법으로서 행정 처분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하였다. 현재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계속하여 수용되어 있는 해당자는 작년에 한국으로부터 역송환된 자(125명)를 포함하면 460명에 달한다(4월 29일 현재). 이러한 퇴거 해당자는 일반통계에 의하면 매년 500명가량 발생될 것으로 상정한다. 작년 5월에 전기 125명의 인수를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대한관계가 악화되는 동시에 선량한 재일한인들에는 일종의 불안이 양생(釀生)되고 있으니 본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기를 요망한다”고 발언하니
(A) 문제의 소재(所在).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취한 전기 조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1) 본건은 작년 회담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자는 일정한 범죄(외국인 등록 위반 전과자의 재범)으로 인하여 일본 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에 입국관리령 제52조에 의하여 오무라 수용소에 구속당한 것. (2) 해당자 중에는 일본 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속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는 것. (3) 일본 정부는 국제상 응당 한국 정부에서 퇴거 해당자를 인수할 것을 사료하고 그 인취(引取)를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 송환이 불능한 경우에는 송환될 때까지 퇴거 해당자를 계속하여 구속할 의도이라는 것을 일본 측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은 후에 그 구속조치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추구(追求)하였음.
(B) 구속 처분의 합법성 여하
한국 측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속한다 함은 중대한 처분인데 사법 처분도 불문하지 않고 단지 행정 처분으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1년 이상이나 또는 무제한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우선 일본 헌법에서 허용된 인권사상에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일본 측은 “행정 처분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본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사회에 공익 또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취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 오랫동안 구속할 것을 예상치 않았던 것이 한국 측의 인수 거부로 인하여 사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이러한 위법사태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다음에 한국 측에서 “작년 회담의 공동협정안에 있어서 합의된 사전협의 항목에 의하면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 앞으로 발생할 퇴거 해당자의 퇴거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되었다. 그러므로 퇴거 해당자의 국적이 가령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해당자[가] (1) 이 협정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 (2) 퇴거 처분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의 이중적 사실 관계로 인하여 일본의 강제퇴거 조치는 국제관습상 비우호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조치의 문제성은 그것뿐만 아니다. 강제퇴거 문제는 오히려 아국 측에서 약간의 재일한인에 대하여 송환을 요구한 만치 이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회의에서 재일한인에 관한 국적협정이 되기 전에는 그네들의 국적은 미확정 상태에 있다. 작년 5월에 한국 측에서 인수를 거부한 것은 이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오무라 수용소의 구속이라는 위법사태는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송환한 것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니
일본 측은 “(1) 강제퇴거 처분이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퇴거 처분권은 일반 국제관습법상 독립국가의 주권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적 미확정론에 관하여는 처음으로 듣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과거에 인수하였었고 또 작년 회담에도 재일한인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확인한 것이므로 국적 미확정이라는 것은 창설(創設)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음. 다시
한국 측에서 국적조항은 (1) 작년 합의된 협정안 제1조를 보더라도 한국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짐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아직 그 국적이 미확정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고, (2) 일본에서도 재일한인 문제를 일본 국적을 가진 소수민족 문제를 남기지 않겠다고 성명하는 것이라든지 동시에 재일한인의 등록 사무 취급 시에 두 가지 양식, 한국인[과] 조선인으로 나누어 취급되어 있는 점 등 재일한인의 국적은 법적으로는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다.
요컨대 한국으로서는 한일회담이 성립되어 국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퇴거 해당자를 인수할 수 없다고 언명하니 일본 측은 “법률론은 고사하고 정치적으로 취급하여 인수하기를 요망한다”고 발언하였음.
2. 차회 토의 내용
양측은 약간의 악질분자 퇴거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본 후에 차회 회의의 토의항목으로서 (1) 계속하여 강제퇴거 문제를 토의할 것. (2) 자유귀국자에 대한 송환 문제, 재산반출 문제를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음.
四. 차회 회의
5월 22일(금)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외무성
기타
국적 미확정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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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회담 국적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