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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귀실복신이 구원군과 왕자 풍장의 송환을 요청함

겨울 10월에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이 좌평 귀지(貴智) 주 001
번역주 001)
여기에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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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내어 당의 포로 1백여 명을 바쳤다주 002
번역주 002)
『日本書紀』 天智卽位前紀 11월조에 인용된 或本에서는 「辛酉年(661), 百濟佐平福信所獻唐俘一百六口, 居于近江國墾田. 庚申年(660) 旣云福信 獻唐俘. 故 今存注. 其決焉」이라 적고 있다. 혹본에 따르면 복신이 660년에 당인 포로들을 보냈고, 661년에 이들을 近江으로 옮긴 것이 되므로 이 기사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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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미농국(美濃國;미노노쿠니) 불파(不破;후하)주 003
번역주 003)
현재 岐阜縣 不破郡에 해당된다. 不破郡은 임신의 난 때에 大海人皇子가 高市皇子와 회견한 곳으로 유명하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6월조 不破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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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현(片縣;가타아가타)주 004
번역주 004)
현재 岐阜縣의 서남쪽 濃尾平野 주변에 해당된다. 明治시대에 稻葉郡, 本巢郡으로 분할 되었다. 『和名類聚抄』에는 ‘方縣郡 내에 大唐鄕이 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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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의 당인들이다. 또 구원군 파견을 요청하였다주 005
번역주 005)
복신은 제명천황 7년 4월에도 王子의 送還을 요청한 바 있다. 『備中國風土記』 일문에 「百濟遣使乞救.」라고 적혀 있다. 『구당서』 백제전에도 「遣使往倭國 迎故王子夫余豐立爲王.」이라는 기사가 보이지만, 사신을 파견한 시점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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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왕자주 006
번역주 006)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에는 ‘太子’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 太子余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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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풍장(余豐璋) 주 007
번역주 007)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新唐書』 백제전에 기재된 의자왕의 아들 夫餘 豐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孝德, 齊明天皇朝에는 ‘豐璋’이라 표기되어 있다. 『日本書紀』 舒明天皇 3년 3월조 豐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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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或本)에는 좌평 귀지(貴智), 달솔 정진(正珍) 주 008
번역주 008)
여기에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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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보내주길 청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인이 우리나라에 적들주 009
번역주 009)
‘蝥賊’은 곡물에 생기는 해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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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고 와서 우리의 국경을 어지럽히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임금과 신하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백제왕 의자, 그의 처 은고(恩古)주 010
번역주 010)
의자왕의 비이다.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는 ‘王后’로, 6년 7월조 분주에는 ‘君의 大夫人’으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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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융(隆)주 011
번역주 011)
제명천황 6년 7월조 隆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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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신하 좌평 천복(千福), 국변성(國辨成), 손등(孫登) 주 012
번역주 012)
沙宅孫登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11월 10일조에 의하면 당의 사신 곽무종의 송사 임무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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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두 50여 명이 가을 7월 13일주 013
번역주 013)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정월조에서는 隆과 千福 등의 항복은 13일이고, 왕이 항복한 것은 18일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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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장군주 014
번역주 014)
蘇定方을 가리킨다. 제명천황 6년 7월조 蘇定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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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로잡혀 당나라로 끌려갔다주 015
번역주 015)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천황 7년조에서는 9월 3일에 사비에서 출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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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유 없이 무기를 들고 다닌 것주 016
번역주 016)
제명천황 6년 5월 是月條에 나오는 「無故持兵.」이라는 내용과 호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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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징조였던가.]. 그래서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바라옵건대, 백제국에서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 등을 맞아 국주주 017
번역주 017)
일본학계는 왜왕의 백제왕 책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豐璋의 즉위는 천황에게 먼저 책봉을 받아 비로소 백제왕이 된 것이 아니다. 백제가 멸망한 직후 풍장을 옹립해 백제왕으로 삼겠다는 백제 부흥운동 세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황에 의해 책립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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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자 하니 이를 허가해 주십시오, 운운.”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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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書紀』 天智卽位前紀 11월조에 인용된 或本에서는 「辛酉年(661), 百濟佐平福信所獻唐俘一百六口, 居于近江國墾田. 庚申年(660) 旣云福信 獻唐俘. 故 今存注. 其決焉」이라 적고 있다. 혹본에 따르면 복신이 660년에 당인 포로들을 보냈고, 661년에 이들을 近江으로 옮긴 것이 되므로 이 기사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현재 岐阜縣 不破郡에 해당된다. 不破郡은 임신의 난 때에 大海人皇子가 高市皇子와 회견한 곳으로 유명하다. 『日本書紀』 천무천황 원년 6월조 不破道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4)
    현재 岐阜縣의 서남쪽 濃尾平野 주변에 해당된다. 明治시대에 稻葉郡, 本巢郡으로 분할 되었다. 『和名類聚抄』에는 ‘方縣郡 내에 大唐鄕이 있다.’고 적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복신은 제명천황 7년 4월에도 王子의 送還을 요청한 바 있다. 『備中國風土記』 일문에 「百濟遣使乞救.」라고 적혀 있다. 『구당서』 백제전에도 「遣使往倭國 迎故王子夫余豐立爲王.」이라는 기사가 보이지만, 사신을 파견한 시점은 알 수 없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에는 ‘太子’로 되어 있다. 『日本書紀』 황극천황 2년 시세조 太子余豐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7)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新唐書』 백제전에 기재된 의자왕의 아들 夫餘 豐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孝德, 齊明天皇朝에는 ‘豐璋’이라 표기되어 있다. 『日本書紀』 舒明天皇 3년 3월조 豐章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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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9)
    ‘蝥賊’은 곡물에 생기는 해충을 의미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의자왕의 비이다. 제명천황 4년 시세조에는 ‘王后’로, 6년 7월조 분주에는 ‘君의 大夫人’으로도 나온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제명천황 6년 7월조 隆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12)
    沙宅孫登을 가리킨다. 『日本書紀』 천지천황 10년 11월 10일조에 의하면 당의 사신 곽무종의 송사 임무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정월조에서는 隆과 千福 등의 항복은 13일이고, 왕이 항복한 것은 18일이라고 적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蘇定方을 가리킨다. 제명천황 6년 7월조 蘇定方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15)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천황 7년조에서는 9월 3일에 사비에서 출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제명천황 6년 5월 是月條에 나오는 「無故持兵.」이라는 내용과 호응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7)
    일본학계는 왜왕의 백제왕 책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豐璋의 즉위는 천황에게 먼저 책봉을 받아 비로소 백제왕이 된 것이 아니다. 백제가 멸망한 직후 풍장을 옹립해 백제왕으로 삼겠다는 백제 부흥운동 세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황에 의해 책립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귀실복신, 귀지(貴智), 여풍장(余豐璋), 귀지(貴智), 정진(正珍), 의자, 은고(恩古), 천복(千福), 국변성(國辨成), 손등(孫登), 풍장
지명
미농국, 불파, 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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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실복신이 구원군과 왕자 풍장의 송환을 요청함 자료번호 : ns.k_0040_007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