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군(官軍)의 식염(食鹽) 문제 조치 등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65. 回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관군의 식염(食塩)을 의처(議處)하여 사기를 기르도록 바랍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당직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대병이 깊이 들어와 주둔한 지 시일이 오래되었는데 짜고 비린 음식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사기가 주리고 지쳤습니다. 상국의 관서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어 이미 소와 술을 내어 관군의 노고를 포상하고 또한 포화(布貨)를 보내 소금과 교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군향을 애쓰며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으니 소방에서는 감격과 부끄러움이 두 배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염근(塩斤)은 본시 본국에서 생산한 것들인데 아직 분부를 받들기 전에 이미 연해 각처의 염호가 있는 지방에 시행하여 먼저 구운 염포(塩包)를 말에 곧바로 실어 운반하여 대병이 주둔한 군영 및 개성 등 지역으로 보내 족히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후 지금 자문의 내용을 받고서 또한 청포 1,200필과 남포 4,225필을 사들여 위관 도사 장삼외가 있는 곳으로 발송하여 전달하여 보내왔으며, 이후 남은 청포 320필과 남포 400필은 근처(현지)의 소금을 (매입하여) 군사에 식용으로 지급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내온 문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국에서 먼저 염포를 수송하는 외에 만약 식용 소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래 보낸 포필을 기다려 운송되어 오는 날에 또한 교환되는 정도에 따라 계속 짐말에 실어 운반해 지대를 잇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교환하여 보낸 양초와 염근을 실제 숫자를 정확히 조사하여 일일이 회보하는 외에도,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니 청컨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호부분사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