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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향(糧餉)을 운반하는 해로(海路)의 조사 등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24.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3년 2월 1일(음)(萬曆二十一年二月初一日)
  • 출전
    事大文軌 卷3: 23a-23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47~48쪽
24. 回咨
 
朝鮮國王,
准來咨該 爲 査海道, 以便接濟 事 云云. 等因.
 
准此. 行該戶曹狀啓.
就將熟知海路船戶人等拘問, 自義州鴨綠江沿海, 邐迤而東, 至平壤府大同江六百餘里, 自大同江沿海, 邐迤而南, 至開城府禮成江七百餘里. 其間雖有洲嶼嶕港, 水路迂曲, 而別無難通去處, 風和汛順, 則自義州至開城, 四五日可到. 等因.
當職爲照, 天朝曲垂矜恤, 旣行先調軍馬, 進剿兇醜, 又要接濟糧餉, 査問海路, 其爲小邦慮備, 至雖父母之撫赤子, 無以加焉. 旣拘船戶, 査問明白, 理宜回復, 聽候通行. 爲此, 合行回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右咨戶部分司.
 
萬曆二十一年二月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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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糧餉)을 운반하는 해로(海路)의 조사 등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d_0001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