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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일대표부가 연합군사령부에 보내는 항의 서한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
  • 날짜
    1951년 2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龍周
聯合軍 最高司令部 外交局 貴下
本 代表部는 貴 聯合軍 最高司令部 外交局에게 敬意의 뜻을 表示하는 同時에 貴 外交局으로부터 一九五一年 一月 十一日字 舊 朝鮮 總督府 鐵道局 共濟組合 在日 資産을 淸算 整理하겠다는 回翰에 言及하는 榮光을 갖이래고 하나이다
貴 回翰中 “此 組合 資産은 組合員의 財産으로 認定하고組合員의 利權에 充當시키기로 決議한다”는 貴 當局의 措置에 對하애는 遺憾이나마 當 代表部로서는 理解하기가 困難하다
一九五○年 十一月 卄日字 및 그 以前에 貴 當局에 提出한 書翰에 仔細히 說明한 바와 같이
(甲) 此 共濟 組合은 公益團體임으로 그 資産은 法理上 同 組合의 公的目的에 結合되여 共濟組合과 運命을 가치해야 되는 바, 同 組合員은 韓國人 組合員이나 또는 日本人이나를 不問하고 同 組合財産에 對하여 分割請求를 할 수 없는 同時에 掛金 返還 要求도 할 수 없음(同 組合 規則 第二章 九條)에도 不拘하고 貴 當局에서 此 組合資産을 組合員의 財産이라고 判斷함은 此 組合 財産이 法的 性格과 同 組合 規則에 背反될 것이라고 思料되매 同時에
(乙) 此 組合員은 同 組合 規則에서 許容하는 組合員 資格으로서의 享益權은 갖고 있으나 自益權은 없으며 또 拾八%의 日本人 組合員의 自益權도 終戰 直後 退職함에 딸아 同 規則 第四十二條에 依해서 退職金이 完拂되었음으로써 完全히 消滅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貴 當局에서 旣往 消滅된 日本人의 享益權을 復活시키는 同時에 如斯 享益權을 組合員의 自益權으로 認定한 結果 此 組合 財産을 組合員의 自益權 또는 利權에 充當시키기 爲해서 淸算 措置를 取함은 同 組合 規則 뿐만 아니라 一般 公平의 原則에 背反될 것이라고 指摘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 代表部는 同 共濟組合 在日 資産 淸算에 關하야 前記와 같이 貴 當局에서 提示한 前是 條件에 對하여는 前提와 같은 理由로써 是認할 수 없음을 通告하는 同時에 再檢討하여 주시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색인어
이름
金龍周
관서
聯合軍 最高司令部 外交局, 聯合軍 最高司令部 外交局
단체
舊 朝鮮 總督府 鐵道局 共濟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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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표부가 연합군사령부에 보내는 항의 서한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