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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SCAP의 기본원칙

  • 날짜
    1949년 6월 1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SCAP 基本原則 (一九四九·六·一○ 第一次 會議)
一, SCAP은 二隻의 船舶은 所在를 發見하야 韓國에 返還하였다 그 中 三隻은 前 韓國 政府 所有이었고 十七隻은 歸屬財産令 條項에 依하야 駐韓 美國 軍政廳이 返還을 要求할 것이다
二, SCAP은 修理가 完了된 後 韓國에 返還할 또 一隻의 前 韓國 政府所有船舶에 對한 所在를 發見하였다
三, SCAP韓國이 返還要求를 한 船舶으로서 日本 水域에 浮上하고 있었든 三十二隻의 船舶 所在를 發見하였다
此等 船舶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그 後에 SCAP의 許可없이 韓國 水域에 있었음으로 말미하며 歸屬 財産令에 屬한다는 證明을 韓國 政府가 提供할 때에 비로서 韓國에 返還 될 것이다
四, SCAP은 日本 水域 沖繩臺灣 近海에 沈沒 또는 難破 되었든 二五隻의 船舶을 發見하였다
五, 韓國이 返還을 要한 其他 殘餘 船舶은 尙今 所在가 發見 되지 않었다 日本 政府는 그 船舶의 所在를 調査한 後 韓國이 提供한 情報에 依하여서는 더 이상 繼續하야 其 殘餘 船舶의 所在를 探索하기 不充分하다고 報告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이에 對한 더 詳細한 事項 及 情報를 要求하였으며 또한 調査探素索을 始作하여 달라는 要求를 하고 있다
六, 緊急 運用에 對한 駐韓 美軍 水域에 있는 五隻의 船舶은 日本에 返還 될 것임
七, 日本 政府日本이 占領 當한 後 日本에 있는 韓國人이 占有하야 韓國에 보낸 後 韓國 當局이 沒收 또는 歸屬財産이라고 하는 七九隻의 船舶을 日本 政府는 請求하며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返還하여 달라는 要求를 SCAP에 陳情하였다
八, 日本 政府日本이 占領 當한 後 韓國人들이 詐欺張 ▣...▣等으로 말미하며 日本人이 韓國人에 賣渡하야 韓國으로 가지고 간 漁船에 三二隻 對한 返還要求를 SCAP에 陳情하였다
韓國 船舶 及 漁船은 華盛頓으로부터 받은 左의 基本 原則에 따러 SCAP에 依하여 韓國에 返還 될 것이다
(a) 船舶의 實際 所有權은 左의 條項에 依하야 그 船舶의 最後 處分을 決定한다
(1) 日本人 利權이 十% 以下인 南韓 企業體 直接所有 船舶은韓國에 返還 如斯한
(2) 前 韓國 政府 또는 現在 南韓에 居住하고 있는 韓國人의 個人 所有이었든 船舶은 韓國에 반환 된다
政府所有 船舶 四隻은 日本서 그 所在地가 發見되었고 그 中 三隻은 이미 韓國에 返還 되었으며 一隻은 返還되기 前까지 修理코저 進行中에 있음
(3) 日本人 利權이 十% 또는 그 以上인 南韓 企業體 所有인 船舶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그 後에 SCAP의 許可 없이 韓國에 있든 것 以外에는 日本에 返還된다
(b)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字는 移動財産 卽 船舶 및 漁船에 關한 歸屬財産令(駐韓美國 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을 決定하는 有效日字로 할 것이다 實施에 있어 有效한 基準日로 한다 駐韓美國 軍政廳에서 發한 歸屬財産令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그 後에 韓國에 있었든 日本 政府 및 日本人 所有 있든 財産은 歸屬시키는 權限을 認定한다
(c) 韓國 歸屬財産令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또는 그 後에 SCAP의 許可없이 或은 特別協定 前에 韓國 水域에 있었든 船舶을 除外하고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SCAP韓國 當局과의 特別協定 또는 特別한 許可 下에 韓國에 드러왔든 日本人 所有 船舶으로 決定되는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韓國, 韓國, 韓國, 韓國, 沖繩, 臺灣, 韓國, 韓國, 韓國, 日本, 日本, 日本, 韓國, 韓國, 韓國, 日本, 日本, 韓國, 華盛頓, 韓國, 韓國, 南韓,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韓國
관서
韓國 政府, 駐韓 美國 軍政廳, 韓國 政府, 韓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韓國 政府, 美國 軍政廳, 日本 政府
기타
SCAP, 歸屬財産令,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歸屬財産令, 駐韓美國 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 歸屬財産令, 韓國 歸屬財産令,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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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의 기본원칙 자료번호 : kj.d_0002_0060_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