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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33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4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33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4월 1일(화) 오후 2시~3시 반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전회에서 제출을 보류하였던 각 의제 해당 대상 선박의 범위 결정에 대한 일본 측 최종 회답안은 드디어 이 분과회의에서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한국 측의 질의와 일본 측의 설명이 전개되었는데, 이 안에 대한 한국 측의 견해 진술권은 보류하기로 되었음.
첫째, 일본 측 안의 제시와 설명
일본 측으로부터 과반(過般) 양(梁)·마쓰모토[松本] 양 수석대표 회의에서 양해 합의된 취지를 기초화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반환선박의 범위 결정에 관한 최종적 요강안을 제출하였음.
기(記)
일본 측 제출의 선박에 관한 양해사항(안)(한역)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간에 현안 중에 있는 선박 귀속에 관한 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 이래 30수차이나 회의를 거듭하였다.
회의의 의제는 다음과 같았다.
A.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에 관한 제 문제
B.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의 반환
C. 한국에 대여하였던 선박(5척)의 반환
D. 한국에서 나포당한 일본 어선의 반환
회의에 있어 각 의제에 관하여 토의된 한일 양국 간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양국 간의 의견에 있어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본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은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건 해결 여하는 한일 양국의 국교 회복이라는 대국적 견지로 보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다음 방침과 요령에 따라 해결코자 한다.
一. 방침
1. 의제 A에 관하여는 종래에 있어서의 본건 처리방침과 전연 다르며, 또 의제 B에 대한 한국 측 요구의 근거에 관해서도 문제될 만한 점이 허다하며 다음에 의제 C 및 D에 관하여는 일본 측은 그 요구권을 철회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회의에 있어서 각 의제에 관한 양국의 주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해결을 도모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다음 요령에 의해서 본건을 해결하기로 함.
二. 요령
1. 일본 측은 상선에 관하여는 의제 A의 한국치적선에 한해서 일본 측이 합의한 15척(5,610총톤) 어선에 관하여는 9척(326총톤)에 상당하는 선박을 일본 국내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인도할 것
단, 어선의 인도에 관하여는 의제 D 해당 나포당한 일본 어선 중 한국에 있는 8척(행어환, 제1, 2옥양환, 제1조조환, 제15금비라환, 송구환, 제11일신환)의 반환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함.
2. 인도할 선박의 성능, 선박의 연령 및 선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항 상선 15척과 어선 9척에 상당하는 정도로 하나 형편으로 인하여 전항 톤수의 한도를 증감하여도 무방함.
3. 전기 인도에 관하여는 대일평화조약 발효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국내법 조치를 완료하며 실시하기로 함.
4. 전기 인도는 작년 9월 11일 자 SCAPIN 및 재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기인된 것이 아니며 또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에도 하등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일경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일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임.
5. 의제 C 해당 선박 즉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여한 5척에 관하여는 일본 측으로부터 반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한국에 증여하기로 함.
6. 한일 양국 간의 선박 귀속에 관한 문제는 전기 선박 인도로써 어선에 관한 일본 측의 반환 요구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정함.
7. 전기 방침, 요령에 의거해서 한일 양 전권(全權) 간에 교환공문을 작성하여 우호조약 조인과 동시에 교환하기로 함.
전기와 같은 일본 측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 안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장차 어떠한 형식으로 발언 또는 회답하겠다고 전제하고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였음.
한국 측:
1. 전기 요령 제1항에 있어서 상선 15척의 LIST는 명백하나, 어선 9척은 그 LIST가 불명하오니 밝히기 원한다.
2. 의제 D 해당 전기 8척 이외의 것에 대한 요구권은 보류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를 보류한다고 대답하였음.
끝으로 차회의 시일은 한국 측의 요청에 인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통지하기로 결정되었음.

(1) 좌초당한 선박 목록
일본 측 제출
선명톤수종류좌초 위치사건 월일소유자명상황
제11일진환80.59 이서저예제주도 서남 마라도23. 3. 12니치로[日魯] 어업 KK인양 운항 중
제1지양환75.80 동상제주도23. 12. 26우에다 젠사쿠[上田全作]동상
박환51.64 동상제주도 표선리24. 5. 30다카마쓰 산야[高松三乎]대파의 모양
제8덕광환75.80 동상제주도 서남 마라도26. 1. 7도쿠시마[德島] 수산 K.K소파. 인양 가능
제13금비라환65.27 동상제주도 행원리26. 3. 11오노 신타로[大野信太郞]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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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33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