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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측이 제출한 반증서류

  • 날짜
    1952년 2월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사본(한문역)
징용 선박의 내고에 관한 건 통지
병비 3기밀 제115호
쇼와 20년 1월 10일
해군성 병비국장
조 □ 우선 □식회택장 님
해군 징용선 팔광환(조선 제3397호)은 쇼와 19년 11월 8일 구주 방면에서 행동 중 침몰되었음을 통지함.
사본(한문역)
칠양환 침몰에 기인된 전손 건 보험금 청구에 관한 건
용 조선우선 주식회사 님
경□보사 제249호
쇼와 20년 12월 5일
선박운영회
관리부 보험과
도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귀중
□□ 사용 중의 조선우선 주식회사 소유 선박 칠양환(총톤 1,948톤 53)은 지난 7월 14일 □기의 습격을 받아 손상 대파되었던 바 ,동 15일 오후 3시 3분에 드디어 침몰하고 말았음에 대하여, 이 선박 전손금 일백칠십오만오천 엔을 보상하여주시옵기 선주 이□에 의해서 이에 청구하나이다.
추이 위 보상금은 일본흥업은행 선주 명의 특별 구좌에 불입하여 주시고 또 그 위임 수속에 관하여는 직접 선주와 연결하여 주시옵기 앙망함.
별첨
一. 사고 인정서(사본) 1통
사본(한문역)
조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건
해운해 제2026호
쇼와 20년 9월 19일
운수성 해운총국 해운국장
조일우선 주식회사 사장 귀하
아래 조난 선박의 사후조치에 관하여는 전쟁□ 음에 인한 것으로서 처리함을 무망함.
기(記)
선명 조난연월일 장소 정도
칠양환 쇼와 20년 7월 14일 홋카이도 해안 대파
태□환 쇼와 20년 6월 5일 시모노세키 해협 □ 침몰
사본(한문역)
직접 선박의 처리에 관한 건
해운해 제2026호
쇼와 20년 9월 19일
운수성 해운총국 해운국장
선박 운영회 총재 귀하
아래 조난의 사후 처리에 관하여는 전쟁 위험에 인한 것으로 처리함을 무망함.
기(記)
선명 조난연월일 장소 정도
사본 조선우선 주식회사 귀하(한문역)
태□환 침몰에 기인된 전손 보험금 청구에 관한 건
경관보사 제245호
쇼와 20년 12월 5일
선박운영회 관리부 보험과
니시카와[西川]
도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귀중
□□ 사용 중의 조선우선 주식회사 소유 선박 태□환(총톤 1,122톤 67)은 지난 6월 5일 오전 9시 □금 육□ 등대 근해에서 기전에 접촉하여 침몰된 바에 관하여는 이 선박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전제금 팔십구만일행 엔 외을 선주의 이□에 의해서 이에 청구하나이다.추이 아래 보상금은 일본흥업은행 선주 명의 특별 구좌에 불입하여주시고 또 위임 수속에 관하여 직접 선주와 연결하여 주시옵기 앙망함.
동봉
一. 사고 인정서(사본)
이상
사본(한문역)
조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건
해운해 제2,023호
쇼와 20년 9월 19일
운수성 해운총국 해운국장
선박운영회 총재 귀하
아래 조난 선박의 사후조치에 관하여는 전쟁 위험에 인한 것으로 처리함을 무망함.
기(記)
선명 조난연월일 장소 정도
태괴환 쇼와 20년 6월 5일 시모노세키 해협 □구 침몰
사본(한문역)
징용 선박 사고 처리에 관한 건 통지
계 8기밀 제20호의 766
쇼와 20년 6월 4일
해운성 경리국장
조선우선 주식회사
사장 히로세 히로시[廣瀨博] 귀하
해군 징용 선장 백산환(조선 제1278호)은 쇼와 20년 3월 1일 오키나와[沖縄] 방면에서 침몰함.
사본(한문역)
징용 선박 사고에 관한 건 통지
병비 3기밀 제30호
쇼와 20년 1월 10일
해군성 병비국장
조선우선 주식회사장 귀하
해군 징용 선장 □환(조선 제1322호)은 쇼와 19년 11월 9일 본토 서방 해면에서 작전 중 침몰하였음을 이에 통지함.
사본(한문역)
징용 선박의 사고에 관한 건 통지
병비 3기밀 제17호의 12의 8
쇼와 17년 11월 4일
해군성 병비국장
해군성 경리국장
조선우선 주식회사장 귀하
해군 징용선 □자환(조선 1754호)은 쇼와 17년 10월 13일 본토 동방 해면에서 작전중 드디어 침몰하고 말았음을 우선 통지함.
사본
징용 선박의 사고에 관한 건 통지
병비 3기밀 제490호의 3(한문역)
쇼와 19년 5월 11일
해군성 병비국장
해군성 경리국장
조선우선 주식회사장 귀하
해군 징용선 강□환(조선 제1546호)은 쇼와 19년 4월 19일 본토 연안에서 운행 중 드디어 침몰하고 말았음을 이에 통지함.
사본(한문역)
기선 제1동세환 침몰에 기인한 전손 보험금 청구의 건
조선 유조선 주식회사 귀하
경관보사 제458호
쇼와 20년 3월 6일
선박운영회
관리부 보험과
도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재중
□□ 사용 조선 유조선 주식회사 소유선 제1동세환(총톤 542톤 63)은 작년 7월 5일 니가타[新潟]항 외에서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된 바 이 선박 파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전손금 육십이만일□ 엔야를 선주 이□에 의해서 이에 청구하나이다.
추이 위 보상금은 일본흥업은행 선주 명의 특별 구좌로 불입하여 주시고, 또 위임 수속에 관하여는 직접 선주와 연결하여 주시옵기 부언하나이다.
별첨
一. 사고 인정서(사본) 1통
사본
조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건
해운해 제2113호(한문역)
쇼와 20년 10월 19일
운수성 해운총국 해운국장
선박 운영회 총재 귀하
조선 유조선 주식회사 사장 귀하
손해보험 중앙 이사장 귀하
아래 조난 선박의 선후조치에 관하여는 전쟁 위험에 인한 것으로 처리함을 무망함.
기(記)
선명 조난연월일 장소 정도
제1동세환 쇼와 20년 7월 5일 니가타항 외 침몰

색인어
이름
히로세 히로시[廣瀨博]
지명
시모노세키 해협, 오키나와[沖縄], 니가타항
문서
사고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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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제출한 반증서류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