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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3차 선박소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3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9일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전회와 동일함.
경과
의제 (3)의 토의에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 다음 5개 항의 질문이 있었음.
(1) 5척 선박을 한국이 인수한 증서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의 유무
(2) 5척 선박을 한국이 인수한 일자, 장소 및 그때의 상황
(3) 5척 선박을 인수한 때에 게양된 기의 종류 및 한국이 인수한 이후에 게양한 기의 종류
(4) 약간의 선박이 북한에 나포 또는 침몰되었다는데5 척 선박의 현황은 어떠한가
(5) 한국 정부가 SCAP으로부터 5척 선박의 반환 지시를 받은 사실의 유무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음.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하여 기(旣)히 누차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의제 (1)과 (3)의 대상 선박의 확정을 위하여 토의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의하여 설명하겠다. 즉 앵도환은 미군정청의 승인으로 남북교역물자 수송차 북한에 배선되었다가 북한 괴뢰에 의하여 억류당하였으며 성경환은 일본에서 반환된 당시부터 선체 □□의 불량으로 계선(繫船)되었다가 추후 침몰되어 폐선되었음. 그 외의 3척은 현재 양호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이어 한국 측은 의제 (2)의 한국 측 반환 요구 선박 명부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제출된 명부는 일본 선박으로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사실이 확실한 선박 중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선박을 표시한 것이니 내용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이후에도 특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박의 증감을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의제( 2)에 의한 반환 요구 선박 명부로서 제출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이 제출된 명부에 의하여 조사 후 일본 측의 답변을 하기로 회답하고 산회하였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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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선박소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33